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제3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단,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 시간에 포함한다.)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일)

제4조(여비지급일)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단, 필요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지급절차)

제5조(여비지급절차)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 규칙」의 규정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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