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13 시행 2022-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송파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2, 2011.12.12, 2013.6.20, 2020.07.0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2, 2011.12.12, 2013.6.20>1. 학교의 친환경급식 시설·설비 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6.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7.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 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시설 보수 비용 <2020.07.09 신설>8.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2020.07.09 개정>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2011.12.12, 2013.6.20>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①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의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1. 신청학교의 교명과 주소 및 학교장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착공)예정일과 완료(준공)예정일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1. 보조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사업의 결정순위 등)

제5조(보조사업의 결정순위 등)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3.6.20>1. 운동장, 체육관 및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 등으로 적극 개방하는 학교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3.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학교4.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면학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학교5.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 <2020.07.09 개정>6.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학교 <2020.07.09 신설>

제6조(보조사업의 심의 등)

제6조(보조사업의 심의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보조사업비의 조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해당학교에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6.20>③ 보조사업의 결정내용을 통지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④ 보조사업 결정통지서 교부 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제7조(교부방법)

제7조(교부방법) 사업비는 계약금액으로 하고 보조금의 교부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 <개정 2013.6.20>

제8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제8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6.20>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4, 2011.12.12, 2013.6.2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1.1, 2014.11.20, 2018.12.31, 2022. 9. 13.>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현대화국장, 교통환경국장 중 1명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직원 1명, 그 밖에 교육관련 전문가 등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26, 2008.2.14, 2011.1.1, 2011.11.14, 2011.12.12, 2013.6.20, 2014,11.20, 2018.12.31, 2020.07.09, 2022. 9. 13.>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020.07.09 신설>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3(위원의 해촉)

제9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020.07.09 신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6.20>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1.12.12, 2013.6.20>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선정 및 보조사업비 조정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의 심의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 여부나.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6.2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삭제 <2013.6.20>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3.6.20>

제15조(목적외 집행의 금지)

제15조(목적외 집행의 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20>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3.6.20>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목개정 2013.6.20]

제16조(보조사업의 변경)

제16조(보조사업의 변경)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의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1.12.12>

제17조(보고 및 검사)

제17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분기별 정산보고서3. 보조사업을 종료(준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준공)보고서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적정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0>③ 구청장은 각급 학교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2020.07.09 신설>

제18조(학교 시설의 이용 등)

제18조(학교 시설의 이용 등)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개선한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업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0.07.09 신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0.07.09 신설>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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