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악취 원인조사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악취방지(저감)시설 설치·개선 사업비의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고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당연직 : 생활악취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생활악취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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