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1 시행 2024-06-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지도의 작성)

제5조(악취지도의 작성)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 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3. 정화조 배수조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확인·검사)

제7조(확인·검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생활악취 방지ㆍ저감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