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2 시행 2025-05-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6

연번시설명위 치기 능 (규모)
1송파구체육문화회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 15수영, 에어로빅, 헬스, 스쿼시, 골프
2송파구여성축구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74축구(1면), 풋살(1면)
3송파구배드민턴체육관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176배드민턴(8면)
4잠실유수지체육시설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동로 211축구(1면), 야구(1면), 족구(2면), 농구(1면) 소프트테니스(2면), 풋살(1면), 파크골프연습장(5타석), 파크골프장(9홀), 육상트랙(4레인)
5탄천유수지체육시설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2길 49축구(1면), 야구(1면), 족구(2면), 풋살(1면), 농구(2면), 게이트볼(2면), 배드민턴장(4면), 다목적운동장(1면)
6오륜테니스장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39-8테니스(6면)
7송파테니스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06테니스(2면)
8성내천테니스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1길 27테니스(2면)
9송파아우름체육센터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11-2게이트볼/론볼 겸용구장(4면), 라켓볼(2면), 복합구장(농구,배구,족구 2면)
10오금공원체육시설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56인라인(1면), 풋살(1면), 소프트테니스(2면), 농구(2면)
11풍납족구장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10-17족구(1면)
12풍납배드민턴장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10-17배드민턴(4면)
13풍납게이트볼장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9-2게이트볼(1면)
14송파1동배드민턴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95-45배드민턴(1면)
15잠실2동배드민턴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6배드민턴(2면)
16잠실6동체육시설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6, 9배드민턴(2면), 게이트볼(1면) 족구(1면)
17잠실7동배드민턴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39배드민턴(3면)
18오금풋살구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63풋살(1면), 농구(1면)
19위례게이트볼장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657게이트볼(1면)
20위례저류지체육시설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367 일원복합구장(풋살,족구 1면), 농구(1면), 인라인(1면), 배드민턴(4면)
시 설 명구 분사용료사용료강습료 (1회 1시간 기준, 월단위 강습료)전용사용료 (1시간 기준)전용사용료 (1시간 기준)
송파, 오륜, 성내천테니스장--150,000(주3회)체육경기 8,000(1면기준) 기 타 150,000체육경기 8,000(1면기준) 기 타 150,000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①수영장성인5,50065,000 (주3회)체육경기 100,000(1레인당) 기 타 200,000체육경기 100,000(1레인당) 기 타 200,000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①수영장청소년4,50055,000 (주3회)체육경기 100,000(1레인당) 기 타 200,000체육경기 100,000(1레인당) 기 타 200,000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①수영장어린이3,50045,000 (주3회)체육경기 100,000(1레인당) 기 타 200,000체육경기 100,000(1레인당) 기 타 200,000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②다목적관 (지하 1층)성인3,00055,000 (주5회)체육경기 50,000 기 타 200,000체육경기 50,000 기 타 200,000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②다목적관 (지하 1층)청소년2,50045,000 (주5회)체육경기 50,000 기 타 200,000체육경기 50,000 기 타 200,000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②다목적관 (지하 1층)어린이2,00035,000 (주5회)체육경기 50,000 기 타 200,000체육경기 50,000 기 타 200,000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③헬스장성인3,50055,000 (주5회)--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③헬스장청소년2,50045,000 (주5회)--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③헬스장어린이-35,000 (주5회)--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④스쿼시장성인9,50075,000 (주3회)체육경기 15,000(1면기준) 기 타 170,000체육경기 15,000(1면기준) 기 타 170,000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④스쿼시장청소년5,50065,000 (주3회)체육경기 15,000(1면기준) 기 타 170,000체육경기 15,000(1면기준) 기 타 170,000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④스쿼시장어린이4,50055,000 (주3회)체육경기 15,000(1면기준) 기 타 170,000체육경기 15,000(1면기준) 기 타 170,000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⑤골프연습장성인11,000150,000 (주5회)--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⑤골프연습장청소년7,000130,000 (주5회)--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⑤골프연습장어린이6,000110,000 (주5회)--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⑥생활체육시설성인3,000 (2시간)55,000 (주3회)다목적관체육경기 40,000 기 타 170,000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⑥생활체육시설청소년2,500 (2시간)40,000 (주3회)다목적관체육경기 40,000 기 타 170,000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⑥생활체육시설어린이2,000 (2시간)30,000 (주3회)대체육관체육경기 60,000 기 타 200,000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⑦문화교실공통-35,000 (주1회)시청각실50,000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⑦문화교실공통-35,000 (주1회)문화교실30,000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⑧복싱장성인-55,000 (주5회)체육경기 40,000 기 타 170,000체육경기 40,000 기 타 170,000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⑧복싱장청소년-45,000 (주5회)체육경기 40,000 기 타 170,000체육경기 40,000 기 타 170,000
송파구 체육문화 회관⑧복싱장어린이-35,000 (주5회)체육경기 40,000 기 타 170,000체육경기 40,000 기 타 170,000
송파구 배드민턴 체육관배드민턴장성인3,000 (2시간)-체육경기 8,000(1면 기준) 기 타 200,000체육경기 8,000(1면 기준) 기 타 200,000
송파구 배드민턴 체육관배드민턴장청소년2,500 (2시간)-체육경기 8,000(1면 기준) 기 타 200,000체육경기 8,000(1면 기준) 기 타 200,000
송파구여성축구장인조잔디축구장---체육경기 100,000(2시간) 기 타 200,000(1시간)체육경기 100,000(2시간) 기 타 200,000(1시간)
송파구여성축구장풋살장---체육경기 40,000(2시간) 기 타 150,000(1시간)체육경기 40,000(2시간) 기 타 150,000(1시간)
잠실유수지체육시설인조잔디축구장---체육경기 100,000(2시간) 기 타 200,000(1시간)체육경기 100,000(2시간) 기 타 200,000(1시간)
잠실유수지체육시설인조잔디야구장---체육경기 100,000(2시간) 기 타 200,000(1시간)체육경기 100,000(2시간) 기 타 200,000(1시간)
잠실유수지체육시설소프트테니스장--150,000(주3회)체육경기 8,000(1면 기준) 기 타 150,000체육경기 8,000(1면 기준) 기 타 150,000
잠실유수지체육시설파크골프장4,000 (2시간)4,000 (2시간)---
잠실유수지체육시설풋살장---체육경기 40,000(2시간) 기 타 150,000(1시간)체육경기 40,000(2시간) 기 타 150,000(1시간)
탄천유수지체육시설축구장/야구장---체육경기 100,000(2시간) 기 타 200,000(1시간)체육경기 100,000(2시간) 기 타 200,000(1시간)
탄천유수지체육시설풋살장---체육경기 40,000(2시간) 기 타 150,000(1시간)체육경기 40,000(2시간) 기 타 150,000(1시간)
송파아우름체육센터라켓볼장7,000 (2시간)7,000 (2시간)---
비고※ 사용료 기준: 1인 1회 입장기준 (단,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기준) 1. 사용료 할증 ① 30% 할증 :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 할증 :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기본시간의 50% 미만 초과) 2. 사용료 할인(감면) ① 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②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축구장, 야구장의 연간(12개월)사용 계약시 ③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⑤ 50% 이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 “배우자 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유족, 보호(조)자으로 하며, 유족과 보호(조)자의 범위는 개별법령에 따르되 유족은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다만, 수권유족이 부모 중 한 명인 경우 그 부모 모두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대상별 법령에 따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용사용료 및 개인지도성 강습료는 감면(할인) 제외 ※ 사용료 감면은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그 중 유리한 할인(감면)율을 적용한다. 3. 기 타 ① 영유아는 5세 이하, 어린이는 6세~12세 이하, 청소년은 18세 이하로 한다. ② 전용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초과는 1시간으로 간주한다.(축구장, 야구장의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시간 초과는 1시간으로 1시간 이상 사용시간 초과는 2시간으로 간주한다.) ③ 주간시간은 06:00~18:00이며, 야간시간은 18:00~24:00임 (단, 주간시간임에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명기구 작동시 야간시간으로 적용함) ④ 전용사용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의 대회 및 행사, 송파구생활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구단위 대회,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의 전용사용료는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월사용료는 1인 1회 사용료의 20배 이하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산정한다. ⑦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강습료, 월사용료의 30% 안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문화교실 교재비(재료비)는 수강료에서 별도로 적용한다. ⑧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가 2세(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어린이에 준하여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⑨ 학원등 영리단체, 단기속성반, 지도자교육과정, 부모와 함께하는 영유아프로그램, 개인지도형 고급프로그램 전용사용의 수강료는 시중의 동종 프로그램 수강료를 참조하여 별도 책정한다. ⑩ 그 밖에 야외생활체육교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테니스와 골프는 제외한다.※ 사용료 기준: 1인 1회 입장기준 (단,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기준) 1. 사용료 할증 ① 30% 할증 :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 할증 :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기본시간의 50% 미만 초과) 2. 사용료 할인(감면) ① 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②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축구장, 야구장의 연간(12개월)사용 계약시 ③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⑤ 50% 이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 “배우자 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유족, 보호(조)자으로 하며, 유족과 보호(조)자의 범위는 개별법령에 따르되 유족은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다만, 수권유족이 부모 중 한 명인 경우 그 부모 모두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대상별 법령에 따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용사용료 및 개인지도성 강습료는 감면(할인) 제외 ※ 사용료 감면은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그 중 유리한 할인(감면)율을 적용한다. 3. 기 타 ① 영유아는 5세 이하, 어린이는 6세~12세 이하, 청소년은 18세 이하로 한다. ② 전용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초과는 1시간으로 간주한다.(축구장, 야구장의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시간 초과는 1시간으로 1시간 이상 사용시간 초과는 2시간으로 간주한다.) ③ 주간시간은 06:00~18:00이며, 야간시간은 18:00~24:00임 (단, 주간시간임에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명기구 작동시 야간시간으로 적용함) ④ 전용사용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의 대회 및 행사, 송파구생활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구단위 대회,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의 전용사용료는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월사용료는 1인 1회 사용료의 20배 이하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산정한다. ⑦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강습료, 월사용료의 30% 안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문화교실 교재비(재료비)는 수강료에서 별도로 적용한다. ⑧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가 2세(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어린이에 준하여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⑨ 학원등 영리단체, 단기속성반, 지도자교육과정, 부모와 함께하는 영유아프로그램, 개인지도형 고급프로그램 전용사용의 수강료는 시중의 동종 프로그램 수강료를 참조하여 별도 책정한다. ⑩ 그 밖에 야외생활체육교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테니스와 골프는 제외한다.※ 사용료 기준: 1인 1회 입장기준 (단,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기준) 1. 사용료 할증 ① 30% 할증 :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 할증 :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기본시간의 50% 미만 초과) 2. 사용료 할인(감면) ① 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②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축구장, 야구장의 연간(12개월)사용 계약시 ③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⑤ 50% 이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 “배우자 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유족, 보호(조)자으로 하며, 유족과 보호(조)자의 범위는 개별법령에 따르되 유족은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다만, 수권유족이 부모 중 한 명인 경우 그 부모 모두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대상별 법령에 따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용사용료 및 개인지도성 강습료는 감면(할인) 제외 ※ 사용료 감면은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그 중 유리한 할인(감면)율을 적용한다. 3. 기 타 ① 영유아는 5세 이하, 어린이는 6세~12세 이하, 청소년은 18세 이하로 한다. ② 전용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초과는 1시간으로 간주한다.(축구장, 야구장의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시간 초과는 1시간으로 1시간 이상 사용시간 초과는 2시간으로 간주한다.) ③ 주간시간은 06:00~18:00이며, 야간시간은 18:00~24:00임 (단, 주간시간임에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명기구 작동시 야간시간으로 적용함) ④ 전용사용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의 대회 및 행사, 송파구생활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구단위 대회,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의 전용사용료는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월사용료는 1인 1회 사용료의 20배 이하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산정한다. ⑦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강습료, 월사용료의 30% 안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문화교실 교재비(재료비)는 수강료에서 별도로 적용한다. ⑧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가 2세(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어린이에 준하여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⑨ 학원등 영리단체, 단기속성반, 지도자교육과정, 부모와 함께하는 영유아프로그램, 개인지도형 고급프로그램 전용사용의 수강료는 시중의 동종 프로그램 수강료를 참조하여 별도 책정한다. ⑩ 그 밖에 야외생활체육교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테니스와 골프는 제외한다.※ 사용료 기준: 1인 1회 입장기준 (단,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기준) 1. 사용료 할증 ① 30% 할증 :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 할증 :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기본시간의 50% 미만 초과) 2. 사용료 할인(감면) ① 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②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축구장, 야구장의 연간(12개월)사용 계약시 ③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⑤ 50% 이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 “배우자 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유족, 보호(조)자으로 하며, 유족과 보호(조)자의 범위는 개별법령에 따르되 유족은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다만, 수권유족이 부모 중 한 명인 경우 그 부모 모두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대상별 법령에 따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용사용료 및 개인지도성 강습료는 감면(할인) 제외 ※ 사용료 감면은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그 중 유리한 할인(감면)율을 적용한다. 3. 기 타 ① 영유아는 5세 이하, 어린이는 6세~12세 이하, 청소년은 18세 이하로 한다. ② 전용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초과는 1시간으로 간주한다.(축구장, 야구장의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시간 초과는 1시간으로 1시간 이상 사용시간 초과는 2시간으로 간주한다.) ③ 주간시간은 06:00~18:00이며, 야간시간은 18:00~24:00임 (단, 주간시간임에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명기구 작동시 야간시간으로 적용함) ④ 전용사용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의 대회 및 행사, 송파구생활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구단위 대회,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의 전용사용료는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월사용료는 1인 1회 사용료의 20배 이하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산정한다. ⑦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강습료, 월사용료의 30% 안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문화교실 교재비(재료비)는 수강료에서 별도로 적용한다. ⑧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가 2세(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어린이에 준하여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⑨ 학원등 영리단체, 단기속성반, 지도자교육과정, 부모와 함께하는 영유아프로그램, 개인지도형 고급프로그램 전용사용의 수강료는 시중의 동종 프로그램 수강료를 참조하여 별도 책정한다. ⑩ 그 밖에 야외생활체육교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테니스와 골프는 제외한다.※ 사용료 기준: 1인 1회 입장기준 (단,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기준) 1. 사용료 할증 ① 30% 할증 :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 할증 :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기본시간의 50% 미만 초과) 2. 사용료 할인(감면) ① 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②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축구장, 야구장의 연간(12개월)사용 계약시 ③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⑤ 50% 이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 “배우자 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유족, 보호(조)자으로 하며, 유족과 보호(조)자의 범위는 개별법령에 따르되 유족은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다만, 수권유족이 부모 중 한 명인 경우 그 부모 모두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대상별 법령에 따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용사용료 및 개인지도성 강습료는 감면(할인) 제외 ※ 사용료 감면은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그 중 유리한 할인(감면)율을 적용한다. 3. 기 타 ① 영유아는 5세 이하, 어린이는 6세~12세 이하, 청소년은 18세 이하로 한다. ② 전용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초과는 1시간으로 간주한다.(축구장, 야구장의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시간 초과는 1시간으로 1시간 이상 사용시간 초과는 2시간으로 간주한다.) ③ 주간시간은 06:00~18:00이며, 야간시간은 18:00~24:00임 (단, 주간시간임에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명기구 작동시 야간시간으로 적용함) ④ 전용사용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의 대회 및 행사, 송파구생활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구단위 대회,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의 전용사용료는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월사용료는 1인 1회 사용료의 20배 이하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산정한다. ⑦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강습료, 월사용료의 30% 안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문화교실 교재비(재료비)는 수강료에서 별도로 적용한다. ⑧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가 2세(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어린이에 준하여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⑨ 학원등 영리단체, 단기속성반, 지도자교육과정, 부모와 함께하는 영유아프로그램, 개인지도형 고급프로그램 전용사용의 수강료는 시중의 동종 프로그램 수강료를 참조하여 별도 책정한다. ⑩ 그 밖에 야외생활체육교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테니스와 골프는 제외한다.※ 사용료 기준: 1인 1회 입장기준 (단,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기준) 1. 사용료 할증 ① 30% 할증 :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 할증 :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기본시간의 50% 미만 초과) 2. 사용료 할인(감면) ① 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②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축구장, 야구장의 연간(12개월)사용 계약시 ③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⑤ 50% 이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 “배우자 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유족, 보호(조)자으로 하며, 유족과 보호(조)자의 범위는 개별법령에 따르되 유족은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다만, 수권유족이 부모 중 한 명인 경우 그 부모 모두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대상별 법령에 따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용사용료 및 개인지도성 강습료는 감면(할인) 제외 ※ 사용료 감면은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그 중 유리한 할인(감면)율을 적용한다. 3. 기 타 ① 영유아는 5세 이하, 어린이는 6세~12세 이하, 청소년은 18세 이하로 한다. ② 전용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초과는 1시간으로 간주한다.(축구장, 야구장의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시간 초과는 1시간으로 1시간 이상 사용시간 초과는 2시간으로 간주한다.) ③ 주간시간은 06:00~18:00이며, 야간시간은 18:00~24:00임 (단, 주간시간임에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명기구 작동시 야간시간으로 적용함) ④ 전용사용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의 대회 및 행사, 송파구생활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구단위 대회,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의 전용사용료는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월사용료는 1인 1회 사용료의 20배 이하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산정한다. ⑦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강습료, 월사용료의 30% 안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문화교실 교재비(재료비)는 수강료에서 별도로 적용한다. ⑧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가 2세(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어린이에 준하여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⑨ 학원등 영리단체, 단기속성반, 지도자교육과정, 부모와 함께하는 영유아프로그램, 개인지도형 고급프로그램 전용사용의 수강료는 시중의 동종 프로그램 수강료를 참조하여 별도 책정한다. ⑩ 그 밖에 야외생활체육교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테니스와 골프는 제외한다.
구 분강 사 료강 사 료비 고
구 분감독(훈련장)코치비 고
리듬체조단1,300,000원1,000,000원◦주3회, 회당 2시간 이상 훈련 ◦구청장은 전국규모대회 우승 포상금 및 추가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여성축구단1,400,000원1,250,000원◦주3회, 회당 2시간 이상 훈련 ◦구청장은 전국규모대회 우승 포상금 및 추가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유소년축구단1,500,000원1,250,000원◦주3회, 회당 2시간 이상 훈련 ◦구청장은 전국규모대회 우승 포상금 및 추가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 분구 분연봉 책정기준자 격 기 준
코 치코 치임기제 공무원 연봉 6급(상당) 적용◦ 국가대표 선수출신 ◦ 국가대표 코치 또는 감독 경력자 ◦ 그 밖에 구청장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선 수A임기제 공무원 연봉 7급(상당) 적용◦ 최근 2년 내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국가대표선수 경력자
선 수B임기제 공무원 연봉 8급(상당) 적용◦ 최근 2년 내 전국대회 이상에서 1위 입상자
선 수C임기제 공무원 연봉 9급(상당) 적용◦ 최근 2년내 전국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자
구 분금메달은메달동메달비 고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2,000,000원1,500,000원1,000,000원◦ 동일대회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최고 1종목만 100% 지급하고 나머지는 해당금액의 50% 가산 지급 ◦ 감독은 최우수 실적 선수에 준하여 지급
아시아대회1,000,000원800,000원500,000원◦ 동일대회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최고 1종목만 100% 지급하고 나머지는 해당금액의 50% 가산 지급 ◦ 감독은 최우수 실적 선수에 준하여 지급
전국규모 대회600,000원400,000원200,000원◦ 동일대회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최고 1종목만 100% 지급하고 나머지는 해당금액의 50% 가산 지급 ◦ 감독은 최우수 실적 선수에 준하여 지급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 형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고용해지감봉감봉견책
품위유지의무 위반고용해지감봉감봉견책
복종의무 위반고용해지감봉감봉견책
직장이탈금지 위반고용해지감봉감봉견책
청렴의무 위반고용해지고용해지고용해지감봉-견책
집단행위금지 위반고용해지감봉감봉견책
비 고1) 고용해지는 경기인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급료 인상을 할 수 없다. 3) 견책은 6개월간 급료 인상을 할 수 없다.1) 고용해지는 경기인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급료 인상을 할 수 없다. 3) 견책은 6개월간 급료 인상을 할 수 없다.1) 고용해지는 경기인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급료 인상을 할 수 없다. 3) 견책은 6개월간 급료 인상을 할 수 없다.1) 고용해지는 경기인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급료 인상을 할 수 없다. 3) 견책은 6개월간 급료 인상을 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3.17., 2020.9.17., 2023.8.17., 2024.7.25., 2025.05.22.>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체육시설 (제3조 관련)

【별표 2】<개정 2020.9.17., 2024.7.25., 2025.05.22.>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체육시설 사용료 등
(제4조, 제5조, 제9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개정 2020.9.17., 2023.8.17., 2025.05.22.> 
구립 체육단체 강사료(제8조 관련)

【별표 4】<개정 2015.10.22., 2023.8.17.>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급여 (제16조 관련)

 1) 임기제공무원 연봉은 계약일 현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호 적용
【별표 5】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포상금 (제17조 관련)

【별표 6】경기인의 징계 기준 (제18조 관련)

별지 1~10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 화
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설립일자
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주 소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 표 자대 표 자
일 반 사 항설립목적
일 반 사 항직 제
위탁기간위탁기간
사업 실적목적사업
사업 실적문화사업
사업 실적기타사업
기간연장사유기간연장사유
재 정 지 원재 정 지 원
기 타기 타운영계획서 별첨운영계획서 별첨운영계획서 별첨운영계획서 별첨
위와 같이 시설 위탁운영(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 위탁운영(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 위탁운영(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 위탁운영(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 위탁운영(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 위탁운영(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송파구청장 귀하
연 번성 명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비 고
연 번성 명계 (100%)선수경력 (30%)지도자경력 (30%)관리능력 (30%)기 타 (10%)비 고
성 명(한글)(한글)성 별성 별
성 명(한자)(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최종 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재학
경력부 터까 지까 지종 사종 사부 터부 터까 지종 사
경력
경력
경력
주요 경기 실적부 터까 지까 지경기실적내용경기실적내용부 터부 터까 지경기실적내용
주요 경기 실적
주요 경기 실적
주요 경기 실적
사진성명한글생년월일
사진성명영문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자택 이동전화
사진주 소주 소
최초 입단일신 분신 분월보수액전담분야전담분야계약기간면허 자격등 (학교, 학년)
체 형체 형체 형체 형체 형체 형혈액형특기
신장체중체중훈련복신발신발혈액형특기
cmkgkg호cmcm
선수경력부터부터까지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활동분야
선수경력
선수경력
선수경력
기 타
평가기간평가기간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확인확인
년도월․일훈련일성취도수행태도체력관리대회출전 실 적평가자확인자
/
/
/
/
/
/
기타의견기타의견
소속채용신분성명 (생년월일)담당업무학력․경력․자격월보수액 (봉급․수당)채용(연장) 기 간비 고
인적사항성 명한글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한자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
재직사항직위․직급
재직사항근무기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근 무 연 한근 무 연 한근 무 연 한년 월년 월
재직사항상벌사항연월일연월일종류시행청시행청시행청시행청시행청비고
재직사항상벌사항
용 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송 파 구 청 장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송 파 구 청 장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송 파 구 청 장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송 파 구 청 장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송 파 구 청 장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송 파 구 청 장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송 파 구 청 장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송 파 구 청 장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송 파 구 청 장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송 파 구 청 장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송 파 구 청 장
훈 련 시 간장 소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 고비 고비 고
기 타결 재결 재결 재결 재
기 타선 수선 수코 치단 장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체육시설 위탁운영(기간연장) 신청서(제6조 관련) <개정 2015.4.30>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8.17.>
단원(지도자,선수)선발 평가표(제7조 관련)

 ※ 평가내용은 체육단체의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4.30>
 입 단 신 청 서(제12조 관련)
 본인은 송파구 직장운동경기부 조정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적 사 항

첨부 : 경력증명서 발행처 원본 각 1부
 주요경력실적증명서(대한조정협회 발행)1부
 
송파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제12조 관련)
 본인은 ( )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경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5. 월 3회 이상 훈련에 무단 불참하거나, 주 3회 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한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송파구청장 귀하

【별지 제6-1호서식】<개정 2015.4.30>
 ( ) 선수 관리카드(제12조 관련)

【별지 제6-2호서식】
( )선수평가표 (제12조 관련)

1) 선수평가는 감독․코치가 하고, 감독․코치의 평가는 소관업무 과장이 한다.
2) 이 서식은 체육단체의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7호서식】
 선수․지도자 채용기간연장 승인 신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 지도자(선수) 채용기간을 연장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

□ 신청이유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송파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5.4.30, 2015.10.22.>
 재직(경력) 증명서(제19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 ) 훈련일지(제19조 관련)
 년 월 일 요일 날씨 단계 주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제2조(장학금)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학교 학생 중 장학금 지급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시·도 단위 이상 각종 경기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여 관할 교육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9.17>②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개인상 1인당 50만원 이내2. 단체상 1팀당 200만원 이내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② 구청장이 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18.2.22.>1.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최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 전액 면제2. 그 밖에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50% 이내

제6조(위탁운영 신청)

제6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1항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체육단체의 구성·운영)

제7조(체육단체의 구성·운영)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구립체육단체는 40명 이하의 단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5.10.22., 2016.3.17., 2020.9.17., 2023.8.17.>② 단원이나 감독, 코치를 신규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기간, 선발인원, 심사방법 등을 명시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③ 단원 등을 신규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선발한다.④ 체육단체 등의 감독·코치 및 선수는 활동평가서를 선수관리카드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작성·평가하고, 단원으로서의 자격이 미비한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체육단체의 지원 범위)

제8조(체육단체의 지원 범위)① 감독 및 코치의 강사료는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② 단원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동용품이나 상해보험, 대회경비 등의 실비와 입상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생활문화대학의 수강료 감면)

제9조(생활문화대학의 수강료 감면) 조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2.22.>

제10조(집행부)

제10조(집행부) 조례 제27조제2항의 단장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단장 및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과 팀장으로 한다.

제11조(경기인)

제11조(경기인)① 조례 제28조의 경기인은 감독 겸 코치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한다.② 감독은 채용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국가대표나 상비군 코치 경력자2. 실업팀이나 고등학교 이상 지도 경력자③ 선수는 채용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 출전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1. 국제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2.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사람3. 그 밖에 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빙서를 제출한 사람

제12조(채용방법)

제12조(채용방법)① 감독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② 선수의 채용은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영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입대상 선수 명단과 선발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③ 입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단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선수 및 감독으로 채용되면 1년 단위로 고용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작성·계약하고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수관리카드(별지 제6-1호 서식)와 선수평가표(별지 제6-2호서식)의 실적평가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연장(별지 제7호서식)할 수 있다. <개정 2023.8.17.>

제13조(위원회)

제13조(위원회)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경기인의 선정, 연봉책정,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업무 과장 및 송파구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송파구체육회 이사 3명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14조(합숙소)

제14조(합숙소)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는 구 관내 또는 훈련장 인근에 둔다.② 합숙소에서의 취사는 선수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매월 코치 및 선수들에게 주식비와 간식비를 지급한다.③ 그 밖의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도서 및 관리비 등은 구에서 지원한다.

제15조(훈련장소)

제15조(훈련장소)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은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주된 훈련장소로 하고, 필요에 따라 경기개최 예정지 등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한다.

제16조(연봉책정)

제16조(연봉책정)① 조정선수단의 급여는 기본급에 경력급과 성과급을 더하여 지급한다.② 기본급은 별표 4에 따른다.③ 경력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한다.1. 구 근무경력 1년마다 기본급의 2%씩 최고 12%2. 대학 또는 실업팀 조정선수경력 1년마다 기본급의 1%씩 최고 6%3. 국제규모 이상 대회에서의 메달 획득 경력에 따라 가산(개수와 무관하게 금 5%, 은 3%, 동 1%)④ 성과급은 직전연도 구 소속으로 출전하여 거둔 성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1. 전국체전 금메달 또는 전국대회 2회 이상 금메달 수상 시 기본급의 4%2. 전국체전 은메달 또는 전국대회 금메달(은메달 2회) 수상 시 기본급의 2%3. 감독, 코치의 성과급은 선수의 종합 성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⑤ 관련 종목의 아시아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이를 특별성과급으로 연봉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포상금)

제17조(포상금) 국내외 경기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8조(징계)

제18조(징계)① 경기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한다.1. 조례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2.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한 때3. 경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② 경기인의 징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대장 등의 비치)

제19조(대장 등의 비치) 체육단체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소관업무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삭제 <2023.8.17.>2. 재직(경력) 증명서(별지 제9호서식)3. 훈련일지(별지 제10호서식)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8.17.>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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