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고 | ※ 사용료 기준: 1인 1회 입장기준 (단,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기준) 1. 사용료 할증 ① 30% 할증 :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 할증 :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기본시간의 50% 미만 초과) 2. 사용료 할인(감면) ① 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②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축구장, 야구장의 연간(12개월)사용 계약시 ③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⑤ 50% 이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 “배우자 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유족, 보호(조)자으로 하며, 유족과 보호(조)자의 범위는 개별법령에 따르되 유족은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다만, 수권유족이 부모 중 한 명인 경우 그 부모 모두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대상별 법령에 따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용사용료 및 개인지도성 강습료는 감면(할인) 제외 ※ 사용료 감면은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그 중 유리한 할인(감면)율을 적용한다. 3. 기 타 ① 영유아는 5세 이하, 어린이는 6세~12세 이하, 청소년은 18세 이하로 한다. ② 전용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초과는 1시간으로 간주한다.(축구장, 야구장의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시간 초과는 1시간으로 1시간 이상 사용시간 초과는 2시간으로 간주한다.) ③ 주간시간은 06:00~18:00이며, 야간시간은 18:00~24:00임 (단, 주간시간임에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명기구 작동시 야간시간으로 적용함) ④ 전용사용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의 대회 및 행사, 송파구생활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구단위 대회,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의 전용사용료는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월사용료는 1인 1회 사용료의 20배 이하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산정한다. ⑦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강습료, 월사용료의 30% 안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문화교실 교재비(재료비)는 수강료에서 별도로 적용한다. ⑧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가 2세(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어린이에 준하여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⑨ 학원등 영리단체, 단기속성반, 지도자교육과정, 부모와 함께하는 영유아프로그램, 개인지도형 고급프로그램 전용사용의 수강료는 시중의 동종 프로그램 수강료를 참조하여 별도 책정한다. ⑩ 그 밖에 야외생활체육교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테니스와 골프는 제외한다. | ※ 사용료 기준: 1인 1회 입장기준 (단,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기준) 1. 사용료 할증 ① 30% 할증 :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 할증 :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기본시간의 50% 미만 초과) 2. 사용료 할인(감면) ① 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②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축구장, 야구장의 연간(12개월)사용 계약시 ③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⑤ 50% 이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 “배우자 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유족, 보호(조)자으로 하며, 유족과 보호(조)자의 범위는 개별법령에 따르되 유족은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다만, 수권유족이 부모 중 한 명인 경우 그 부모 모두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대상별 법령에 따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용사용료 및 개인지도성 강습료는 감면(할인) 제외 ※ 사용료 감면은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그 중 유리한 할인(감면)율을 적용한다. 3. 기 타 ① 영유아는 5세 이하, 어린이는 6세~12세 이하, 청소년은 18세 이하로 한다. ② 전용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초과는 1시간으로 간주한다.(축구장, 야구장의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시간 초과는 1시간으로 1시간 이상 사용시간 초과는 2시간으로 간주한다.) ③ 주간시간은 06:00~18:00이며, 야간시간은 18:00~24:00임 (단, 주간시간임에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명기구 작동시 야간시간으로 적용함) ④ 전용사용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의 대회 및 행사, 송파구생활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구단위 대회,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의 전용사용료는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월사용료는 1인 1회 사용료의 20배 이하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산정한다. ⑦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강습료, 월사용료의 30% 안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문화교실 교재비(재료비)는 수강료에서 별도로 적용한다. ⑧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가 2세(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어린이에 준하여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⑨ 학원등 영리단체, 단기속성반, 지도자교육과정, 부모와 함께하는 영유아프로그램, 개인지도형 고급프로그램 전용사용의 수강료는 시중의 동종 프로그램 수강료를 참조하여 별도 책정한다. ⑩ 그 밖에 야외생활체육교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테니스와 골프는 제외한다. | ※ 사용료 기준: 1인 1회 입장기준 (단,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기준) 1. 사용료 할증 ① 30% 할증 :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 할증 :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기본시간의 50% 미만 초과) 2. 사용료 할인(감면) ① 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②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축구장, 야구장의 연간(12개월)사용 계약시 ③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⑤ 50% 이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 “배우자 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유족, 보호(조)자으로 하며, 유족과 보호(조)자의 범위는 개별법령에 따르되 유족은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다만, 수권유족이 부모 중 한 명인 경우 그 부모 모두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대상별 법령에 따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용사용료 및 개인지도성 강습료는 감면(할인) 제외 ※ 사용료 감면은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그 중 유리한 할인(감면)율을 적용한다. 3. 기 타 ① 영유아는 5세 이하, 어린이는 6세~12세 이하, 청소년은 18세 이하로 한다. ② 전용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초과는 1시간으로 간주한다.(축구장, 야구장의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시간 초과는 1시간으로 1시간 이상 사용시간 초과는 2시간으로 간주한다.) ③ 주간시간은 06:00~18:00이며, 야간시간은 18:00~24:00임 (단, 주간시간임에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명기구 작동시 야간시간으로 적용함) ④ 전용사용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의 대회 및 행사, 송파구생활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구단위 대회,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의 전용사용료는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월사용료는 1인 1회 사용료의 20배 이하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산정한다. ⑦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강습료, 월사용료의 30% 안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문화교실 교재비(재료비)는 수강료에서 별도로 적용한다. ⑧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가 2세(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어린이에 준하여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⑨ 학원등 영리단체, 단기속성반, 지도자교육과정, 부모와 함께하는 영유아프로그램, 개인지도형 고급프로그램 전용사용의 수강료는 시중의 동종 프로그램 수강료를 참조하여 별도 책정한다. ⑩ 그 밖에 야외생활체육교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테니스와 골프는 제외한다. | ※ 사용료 기준: 1인 1회 입장기준 (단,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기준) 1. 사용료 할증 ① 30% 할증 :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 할증 :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기본시간의 50% 미만 초과) 2. 사용료 할인(감면) ① 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②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축구장, 야구장의 연간(12개월)사용 계약시 ③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⑤ 50% 이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 “배우자 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유족, 보호(조)자으로 하며, 유족과 보호(조)자의 범위는 개별법령에 따르되 유족은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다만, 수권유족이 부모 중 한 명인 경우 그 부모 모두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대상별 법령에 따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용사용료 및 개인지도성 강습료는 감면(할인) 제외 ※ 사용료 감면은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그 중 유리한 할인(감면)율을 적용한다. 3. 기 타 ① 영유아는 5세 이하, 어린이는 6세~12세 이하, 청소년은 18세 이하로 한다. ② 전용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초과는 1시간으로 간주한다.(축구장, 야구장의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시간 초과는 1시간으로 1시간 이상 사용시간 초과는 2시간으로 간주한다.) ③ 주간시간은 06:00~18:00이며, 야간시간은 18:00~24:00임 (단, 주간시간임에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명기구 작동시 야간시간으로 적용함) ④ 전용사용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의 대회 및 행사, 송파구생활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구단위 대회,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의 전용사용료는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월사용료는 1인 1회 사용료의 20배 이하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산정한다. ⑦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강습료, 월사용료의 30% 안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문화교실 교재비(재료비)는 수강료에서 별도로 적용한다. ⑧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가 2세(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어린이에 준하여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⑨ 학원등 영리단체, 단기속성반, 지도자교육과정, 부모와 함께하는 영유아프로그램, 개인지도형 고급프로그램 전용사용의 수강료는 시중의 동종 프로그램 수강료를 참조하여 별도 책정한다. ⑩ 그 밖에 야외생활체육교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테니스와 골프는 제외한다. | ※ 사용료 기준: 1인 1회 입장기준 (단,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기준) 1. 사용료 할증 ① 30% 할증 :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 할증 :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기본시간의 50% 미만 초과) 2. 사용료 할인(감면) ① 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②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축구장, 야구장의 연간(12개월)사용 계약시 ③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⑤ 50% 이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 “배우자 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유족, 보호(조)자으로 하며, 유족과 보호(조)자의 범위는 개별법령에 따르되 유족은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다만, 수권유족이 부모 중 한 명인 경우 그 부모 모두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대상별 법령에 따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용사용료 및 개인지도성 강습료는 감면(할인) 제외 ※ 사용료 감면은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그 중 유리한 할인(감면)율을 적용한다. 3. 기 타 ① 영유아는 5세 이하, 어린이는 6세~12세 이하, 청소년은 18세 이하로 한다. ② 전용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초과는 1시간으로 간주한다.(축구장, 야구장의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시간 초과는 1시간으로 1시간 이상 사용시간 초과는 2시간으로 간주한다.) ③ 주간시간은 06:00~18:00이며, 야간시간은 18:00~24:00임 (단, 주간시간임에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명기구 작동시 야간시간으로 적용함) ④ 전용사용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의 대회 및 행사, 송파구생활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구단위 대회,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의 전용사용료는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월사용료는 1인 1회 사용료의 20배 이하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산정한다. ⑦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강습료, 월사용료의 30% 안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문화교실 교재비(재료비)는 수강료에서 별도로 적용한다. ⑧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가 2세(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어린이에 준하여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⑨ 학원등 영리단체, 단기속성반, 지도자교육과정, 부모와 함께하는 영유아프로그램, 개인지도형 고급프로그램 전용사용의 수강료는 시중의 동종 프로그램 수강료를 참조하여 별도 책정한다. ⑩ 그 밖에 야외생활체육교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테니스와 골프는 제외한다. | ※ 사용료 기준: 1인 1회 입장기준 (단,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기준) 1. 사용료 할증 ① 30% 할증 :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 할증 :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기본시간의 50% 미만 초과) 2. 사용료 할인(감면) ① 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②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축구장, 야구장의 연간(12개월)사용 계약시 ③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⑤ 50% 이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 “배우자 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유족, 보호(조)자으로 하며, 유족과 보호(조)자의 범위는 개별법령에 따르되 유족은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다만, 수권유족이 부모 중 한 명인 경우 그 부모 모두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대상별 법령에 따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용사용료 및 개인지도성 강습료는 감면(할인) 제외 ※ 사용료 감면은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그 중 유리한 할인(감면)율을 적용한다. 3. 기 타 ① 영유아는 5세 이하, 어린이는 6세~12세 이하, 청소년은 18세 이하로 한다. ② 전용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초과는 1시간으로 간주한다.(축구장, 야구장의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시간 초과는 1시간으로 1시간 이상 사용시간 초과는 2시간으로 간주한다.) ③ 주간시간은 06:00~18:00이며, 야간시간은 18:00~24:00임 (단, 주간시간임에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명기구 작동시 야간시간으로 적용함) ④ 전용사용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의 대회 및 행사, 송파구생활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구단위 대회,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의 전용사용료는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월사용료는 1인 1회 사용료의 20배 이하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산정한다. ⑦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강습료, 월사용료의 30% 안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문화교실 교재비(재료비)는 수강료에서 별도로 적용한다. ⑧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가 2세(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어린이에 준하여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⑨ 학원등 영리단체, 단기속성반, 지도자교육과정, 부모와 함께하는 영유아프로그램, 개인지도형 고급프로그램 전용사용의 수강료는 시중의 동종 프로그램 수강료를 참조하여 별도 책정한다. ⑩ 그 밖에 야외생활체육교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테니스와 골프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