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원칙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사업자·구민의 책무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자연환경·생활환경·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2.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3.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사업자·구민과의 협력의 원칙4.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5.환경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12>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24.06.07.>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 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24.06.07.>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지역·부문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① 구는 지역환경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1.12.12>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4.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7.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8.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② 구는 상위환경정책에 따라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지닌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제7조(구민의 권리)① 모든 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제8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언론기관·시민단체 등의 역할)

제9조(교육기관·언론기관·시민단체 등의 역할)① 교육기관은 청소년이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계획)

제10조(환경계획) <개정 2024.06.07.>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계획(이하”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2024.06.07.>② 구청장은 5년마다 목표연도 환경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 여부 등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4.06.07.>③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1.12.12., 2024.06.07.>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2. 환경보전의 목표 및 시책의 방향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에 환경보전에 중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06.07.>⑤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개정 2024.06.07.>⑥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06.07.>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③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구는「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구환경의 보전)

제13조(지구환경의 보전)① 구는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는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지구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환경영향 검토)

제14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항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 및 하수관련시설·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촉진)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촉진)①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오염원인자 비용부담원칙)

제17조(오염원인자 비용부담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의 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는 지역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이 많은 구민, 민간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제19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19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제20조(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의 공개)

제21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구민참여 등)

제22조(구민참여 등)① 구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민이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녹색송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12.12>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감시·정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봉사단체를 따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2.12>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녹색송파위원회 및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 등 환경봉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제23조(환경교육, 홍보진흥 등)

제23조(환경교육, 홍보진흥 등) 구는 교육기관·민간단체·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조사)

제24조(환경조사)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환경의 질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구민·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백서)

제25조(환경백서)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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