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자소 속
신 청 자직위
신 청 자성명
신 청 자생년월일
신 청 자휴대전화
교육내용교육기관명
교육내용교육과정명
교육내용교육기간(1일 교육시간: 시간)
교육내용교 육 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의원 교육연수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송파구의회의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의원 교육연수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송파구의회의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의원 교육연수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송파구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송파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한다.②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7.10.>③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의장은 제3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⑤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제4조(의원 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증빙서류의 제출)

제5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4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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