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2.4.7.>2. “후생복지제도”란 구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③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2. 자율항목 :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④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매점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 휴양소의 확보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20.12.30>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2. 우수·친절·효행공무원 대상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3. 국내·외 여행연수·체험 지원4.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5. 동호회 운영 지원6.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결혼·출산 축하 선물 제공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애사 시 화환 지급8. 장애인 공무원 대상 필요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노동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의 배정<개정 2020. 5.28, 2020.12.30>9. 대입 수험생 자녀 선물 지급10.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11. 체육행사 지원<2020.12.30>12. 출산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42조에 따른 자격증 가점대상 공무원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개정 2020.12.30., 2024. 5. 9.>13. 본인 및 그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1명에 한함) 대상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신설 2020.12.30><개정 2024. 5. 9., 2025.12.18.>14.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업<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0.12.30>

제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제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 또는 형사와 관련된 소송으로 부담하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2.4.7.>[본조 신설 2020.12.30]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후생복지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 정책· 보건· 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2.「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3.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 제12조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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