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5-28 시행 2026-05-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용도규모배정대상차량관리·운행기준
승용(전용)대형승용차구청장 구의회 의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용(전용)중형승용차부구청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용(의전용)대형승용차구본청○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중형승용차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소형승용차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경형승용차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다목적형승용차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대형승합차구본청○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중형승합차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소형승합차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경형승합차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화물대형화물차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을 경과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준에 따른 덤프트럭의 경우 8년
화물중형화물차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을 경과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준에 따른 덤프트럭의 경우 8년
화물소형화물차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을 경과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준에 따른 덤프트럭의 경우 8년
화물경형화물차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을 경과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준에 따른 덤프트럭의 경우 8년
특수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고소작업차,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차량구본청 보건소○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 별표 2 내용 연수표 서식 기준에 따른다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정수차량의 규모별차량의 규모별차량의 규모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정수대 형중 형소형∙경형 및 다목적형
구 본청38대2대 (구청장 전용, 의전용)22대 (부구청장 전용, 업무용)14대 (업무용)
구 보건소7대3대 (업무용)4대 (업무용)
구의회1대1대 (의장 전용)
동주민센터19대19대 (업무용)
사 업 별배정대상 및 기준
통 근 용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만 통근인원․거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량의 규모와 대수를 배정
행사진행용원만한 행사진행 및 행사요원 수송을 위한 적정한 차량의 규모와 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각종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량의 규모와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 및 기준
도로사업용도로의 연장․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공원·녹지 등 사업용공원과 녹지조성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각종단속용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교통관련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기타사업용기타 사업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 및 기준
청 소 용직접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 수거․처리의 편의 및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차량과 대수를 배정
구 급 차응급환자 수송 및 장애인 치료 진료 등
기타사업용기타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용도별규모별분류번호
승용차량․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 ․경형 승용차 ․다목적 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차량․대형 승합차 ․중형 승합차 ․소형 승합차 ․경형 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차량․대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소형 화물차 ․경형 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차량․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터 ․트레일러 ․렉카차 ․고소작업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라 11
연 번용 도관리부서비 고
1감사업무용감사담당관
2구청장・부구청장 전용 및 구본청 업무지원용총무과
3동주민센터 업무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업무용자치행정과
4구정전반 촬영업무홍보과
5물가단속용일자리경제과
6번호판 영치 업무용징수과
7도서관상호 대차용교육과
8각종 문화행사 추진용문화과
9각종 체육행사 추진용체육과
10통합사례관리 및 푸드마켓 업무용복지정책과
11통합돌봄사업 및 장애인 업무용통합돌봄과
12어르신복지시설 방문 및 현장민원 처리용어르신복지과
13자활근로사업 추진 및 통합조사 업무용생활보장과
14학교밖 청소년시설 및 드림스타트 업무용가족정책과
15보육시설 업무용보육정책과
16통합지원본부 설치 이행용안전재난과
17공해단속용환경과
18광고물정비 및 노점상 단속용건설관리과
19청소 업무용청소행정과
20주・정차위반단속 및 견인용, 차량단속용주차관리과
21무허가건물 단속・철거용주택과
22교통시설물 현장점검 및 민원처리용교통과
23제설・도로정비・가로등 정비용도로과
24하수도 준설 및 시설 점검용치수과
25가로수정비·공원정비·병충해예방·순찰용공원녹지과
26의료 및 각종 건강프로그램 운영, 방역실시용보건행정과
27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용보건위생과
28방문보건 및 건강증진, 건강돌봄 사업 추진용지역보건과
29병원,약국 및 의료시설 점검용의약과
30구의장전용, 의회업무용구의회사무국
31청소제설수방 등 현장민원 처리 및 찾동 현장방문용동주민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9. 30.>
 차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제4조 관련)

※ 대형․중형․소형․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7.11.16., 2018.06.28., 2019.12. 5, 2025. 9. 30.>
기관별 차량정수기준(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2. 승합차량 

3. 화물차량 

4. 특수차량 

[별표 3] <개정 2012. 2. 6>
차량정수번호부여(제13조 관련)
1. 차종의 용도별․규모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기관명칭 - 차량의 규모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①구 본청에서 소형승용차를 9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구 본청에서 특수용 청소차를 6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4] <개정 2026. 5. 28.>
차량관리부서(제15조 관련)

별지서식

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계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용 도규 모차 명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요 청 정 수확보된 차량구입비사용기간 (임시요청시)비고
승용,승합, 화물,특수대,중,소 경형
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확보된 차량구입비
용도 및 규모차 명등록번호최초등록 일 자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내구 연한사용기간 (주행거리)용도 및 규모차 명교체예정년월확보된 차량구입비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용 도⑨용 도
③규 모⑩규 모
④차 명⑪차 명
⑤연 식⑫연 식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수(교체)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 정수번호③ 차 명④ 등록번호⑤ 등록․말소일자⑥ 취득가격 ․ 처분가격⑦ 총주행거리 (㎞) (말소등록차량)⑧ 비 고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
신 청 자소 속소 속직 급직 급성 명운행예정 일 시200 . . . ( : )
신 청 자운행예정 일 시200 . . . ( : )
배차요구전문운전, 직접운전전문운전, 직접운전전문운전, 직접운전탑 승 자 (선임자)탑 승 자 (선임자)직 성명 외 명직 성명 외 명
운행목적운행구간~
직접운전자면허증 번 호성 명
직접운전자면허종류연락처(H.P)
배차요청차 명차량번호
담 당담당주사과 장
담 당총무담당주사과 장
신 청 자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근무부서
배차요구업무용, 직접운전업무용, 직접운전탑 승 자직 성명 외 명직 성명 외 명
사용목적운행구간~
직접운전자 기재사항면허증 번 호생년월일
직접운전자 기재사항면허종류2종보통, 1종보통, 대형2종보통, 1종보통, 대형연락처(H.P)
배차승인차 명차량번호
주유일자차량번호차 명연료종류주유량 (ℓ,㎥)주유대금 (원)주유소명주유자
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담 당담 당담당팀장담당팀장담당팀장과(동)장과(동)장결 재
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전결전결결 재
전결전결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전결전결결 재
차량번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운 행 계㎞㎞㎞연료종류연료종류연료종류
차량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연료종류연료종류연료종류
담당 운전원(인)(인)(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주유량주유량주유량
담당 운전원(인)(인)(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주유량주유량주유량
운전자승차자승차자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운전자승차자승차자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양호수리교환비 고
운행전 점검개소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운행전 점검개소② 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운행전 점검개소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운행전 점검개소④ 각종계지 작동상태는?
운행전 점검개소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운행전 점검개소⑥ 브레이크 장치는?
운행전 점검개소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운행전 점검개소⑧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 이상 유무는?
운행중 점검개소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운행중 점검개소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운행중 점검개소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운행후 점검개소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운행후 점검개소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운행후 점검개소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운행후 점검개소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운행후 점검개소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운행후 점검개소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운행후 점검개소⑦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이상유무 기재사항)(기타 차량이상유무 기재사항)(기타 차량이상유무 기재사항)(기타 차량이상유무 기재사항)(기타 차량이상유무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 수리 × 교환범례 : V 양호 △ 수리 × 교환범례 : V 양호 △ 수리 × 교환범례 : V 양호 △ 수리 × 교환범례 : V 양호 △ 수리 × 교환
용 도 (사용부서)차대번호사용연료최초등록일취득구분취득가격(원)
정비기간정비기간정 비 내 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고
입고출고정 비 내 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고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용도차 명등록번호차대번호 (연료)연식취득구분용 도취득가격 (원)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규모규 격등 록 일차대번호 (연료)연식취득구분사용 부서취득가격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 2. 6>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및 차량교체(차량의 용도․규모변경) 승인요청서
□ 보유현황

□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요청
 가. 필요차량

 나. 신규 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
 -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확대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차량의 용도․규모 및 필요대수
 - 용도(승용,승합,화물,특수)과 규모(대,중,소,경)이 필요한 사유
 ◦ 기타 증차가 필요한 사유
□ 차량교체(차량의 용도․규모변경) 승인요청
 가. 교체차량

 나.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및 총운행거리
 - 차량의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사유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시 소요비용(정비공장 견적서 첨부)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차량의 용도․규모 변경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 2. 6>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 2. 6>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 2. 6> <개정 2015.10.30.>
공용차량 사용신청서

 

……………………………………………… (절 취 선)………………………………………………
공용차량 배차승인서

위와 같이 배차를 승인함
 . . .
승인관 : 총 무 과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 2. 6>
차량연료 주유대장

<별지 제6호서식-앞면> <개정 2012. 2. 6>

<별지 제6호서식-뒷면> <개정 2012. 2. 6>
차량일일점검표
 점검자 (인)

<별지 제7호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자동차등록번호(차명․차종) : ( ․ ) 배기량 : cc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 2. 6>
공용차량 정수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9. 30.>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2.2.6, 2014.4.10.>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용도ㆍ규모별 대수를 말한다.<개정 2012.2.6>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6>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6>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외의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6>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7. “기관”이란 차량을 보유ㆍ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를 말한다.<개정 2012. 2. 6., 2026. 5. 28.>8.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2.2.6>9. “관리부서”란 실제 차량을 전담 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2.2.6>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기관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9. 30.]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2.6>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개정 2012.2.6, 2025. 9. 30.>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9. 30>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용차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에서 한시적으로 수행 하는 기관(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개정 2012.2.6, 2014.4.10.>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의 규모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6>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①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용도ㆍ규모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이 조에서 “변경 등” 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도 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6., 2025. 9. 30., 2026. 5. 28.>③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5. 9. 30.>④ 관리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12.2.6>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2.6>

제7조(차량의 용도ㆍ규모변경)

제7조(차량의 용도ㆍ규모변경)① 차량의 용도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차량의 상호 간에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② 차량의 규모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 중에서 차량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

제8조(차량교체)

제8조(차량교체)① 차량교체는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 4. 10., 2026. 5.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구입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6. 5. 28.>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구입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28.>3. 구청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2.6]

제8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8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6]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용도 또는 규모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2.6>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차량의 등록)

제11조(차량의 등록)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舊)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개정 2012.2.6>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부서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2.6>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2014.4.10., 2025. 9. 30.>④ 관리부서의 장은 등록신청한 차량이 구의 공용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차량의 외부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공용차량의 운행ㆍ관리 및 정수에 관한 기록 및 보존에 관한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6>1. 차량연료 주유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2.6, 2025. 9. 30.>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2.6>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2.6>4. 공용차량 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2.6, 2014.4.10.>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12.2.6>

제13조(정수번호부여 등)

제13조(정수번호부여 등) 총괄부서는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제14조(지도·점검 등)

제14조(지도·점검 등)① 총괄부서는 각 기관(제15조제2항에 따른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고,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1. 차량정수의 관리ㆍ운용 사항2.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차량별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4.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부서의 차량정수·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 등에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2025. 9. 30.>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 차량의 관리·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6>

제15조(차량관리 부서)

제15조(차량관리 부서)① 공용차량은 부서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하며, 부서별 관리부서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5. 9. 30.>② 관리부서의 장은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고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한다.<개정 2012.2.6>③ 관리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의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 9. 30.>④ 총괄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16조(차량의 사용)

제16조(차량의 사용)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2.6, 2025. 9. 30.>② 총괄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③ 기관의 장은 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2.2.6>

제17조(차량의 입고)

제17조(차량의 입고)①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14.4.10.>② 운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1. 전용차량2.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항상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개정 2012.2.6, 2014.4.10.>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동안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개정 2014.4.10.>

제19조(유류구입 등)

제19조(유류구입 등)① 구청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LPG(이하 “차량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차량연료 공급자와 공급단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지급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계 및 배차당일 주행거리ㆍ차량연료 지급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6, 2014.4.10., 2025. 9. 30.>

제20조(차량의 점검)

제20조(차량의 점검)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2.6>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제21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제21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2.6, 2014.4.10.>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2.6>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2025. 9. 30.>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신고(관할 경찰서 및 보험회사)<개정 2012.2.6>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금지행위)

제22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2.6>1. 근무 중의 음주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3.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개정 2012.2.6>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개정 2012.2.6>

제23조(차량지원실 운영)

제23조(차량지원실 운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전원 대기실·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6>

제24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4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2.2.6>

제25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제25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기관 소속공무원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간제근로자 등의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1. 2. 4>

제26조(차량의 운행)

제26조(차량의 운행)① 제25조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라 한다)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2014.4.10, 2021. 2. 4>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차량반납 등)

제27조(차량반납 등)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개정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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