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25 시행 2021-05-25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인[별지 제1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수료필증노래연습장업자 교육수료필증노래연습장업자 교육수료필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교육대상자성명성명
교육대상자업소명업소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수료하였기에「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수료하였기에「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수료하였기에「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업소명⑤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

제3조(교육계획)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교육장소에 관한 사항2.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3. 교육방법 및 강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관리)

제4조(교육관리)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

제6조(과태료의 부과) 구청장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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