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8 시행 2020-05-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형소공인”이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형소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3.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기술혁신·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5.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6.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사업2. 신규 도시형소공인 유입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지원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제5조(경영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제5조(경영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및 개발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5. 그 밖에 구청장이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제6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전수 지원)

제7조(기술전수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2. 제6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 전수3.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센터의 업무위탁)

제9조(지원센터의 업무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 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지원 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제1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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