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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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No.No.무료법률상담기록부무료법률상담기록부무료법률상담기록부무료법률상담기록부무료법률상담기록부. . .. . .
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창업, 기타) ◦가사(혼인․이혼, 친자,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창업, 기타) ◦가사(혼인․이혼, 친자,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창업, 기타) ◦가사(혼인․이혼, 친자,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창업, 기타) ◦가사(혼인․이혼, 친자,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창업, 기타) ◦가사(혼인․이혼, 친자,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세무(국세, 지방세, 기타) ◦건축 상담 ◦교통사고 상담◦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세무(국세, 지방세, 기타) ◦건축 상담 ◦교통사고 상담◦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세무(국세, 지방세, 기타) ◦건축 상담 ◦교통사고 상담◦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세무(국세, 지방세, 기타) ◦건축 상담 ◦교통사고 상담
신 청 인주 소주 소성 별성 별남 여
신 청 인성 명성 명(인)(인)(인)(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직 업직 업(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 령연 령세
신 청 인구 분구 분◦일반구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일반구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일반구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일반구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일반구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일반구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일반구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일반구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
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
“상담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기재”“상담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기재”“상담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기재”“상담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기재”“상담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기재”“상담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기재”“상담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기재”“상담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기재”“상담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기재”“상담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기재”“상담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기재”
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
◦상담으로 종결( ) ◦구조 필요(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구조 필요(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구조 필요(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구조 필요(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구조 필요(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구조 필요(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구조 필요(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구조 필요(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구조 필요(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구조 필요(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구조 필요(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
상담할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
※ 작성요령
 ◦ 신청인 인적사항과 상담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시고, 구분․성별란은 해당사항에 ○ 하시면 됩니다.
 ◦ 상담할 내용이 많으신 경우 뒷면에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양천구 청사내에 설치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교통사고 관련 법률상담2.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동산, 건축, 세무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3.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양천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법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법무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29>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와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⑤ 상담책임관은 상담분야별 전문상담관의 추천을 해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적임자를 선정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③ 상담시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과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양천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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