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제정

별표

별표

<상 징 물>
[보조사업명] 이 시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운영 표지판
시설 표지판시설+운영 표지판
규격재질글씨 및 색채
가로 : 30cm 이상 세로 : 30cm 이상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서울체, 서울색 사용원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제4조 관련)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 “상징물”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따른 휘장,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중에서 사용한다. 
 ※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맞는 문구를 선택하여 설치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등

별지 서식

사 업 명사 업 명
보조 사업자성 명 (법인·단체명)
보조 사업자주 소
사업내용사업내용
보조금액보조금액백만원 (국비 , 시비 , 구비 )
사업기간사업기간20 . . . ~ 20 . . .
표지판 종류
설치일자
설치장소
규 격
재 질
< 변경사항 > ◦< 변경사항 > ◦
사 업 명사 업 명
보조 사업자성 명 (법인·단체명)
보조 사업자주 소
사업내용사업내용
보조금액보조금액백만원 (국비 , 시비 , 구비 )
사업기간사업기간20 . . . ~ 20 . . .
구 분변경 전변경 후
설치일자
설치장소
표지판 종류
규 격
재 질
설치장소 변경사유
연번표지판 종 류보조사업보조사업보조사업보조사업보조사업표지판 설치 내용표지판 설치 내용표지판 설치 내용표지판 설치 내용표지판 설치 내용비고
연번표지판 종 류사업명보 조 사업자보조금액사업기간사업내용설치 일자설치 장소설치 기한규격재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제5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장소 변경 보고서
(제5조제2항 관련)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설치 장소 변경 내용

 ※ 붙 임 : 현장사진 1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장소 변경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보조사업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제5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설치 보조금액 기준)

제2조(표지판 설치 보조금액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보조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표지판 : 5,000만원 이상2. 시설표지판 : 5,000만원 이상3. 운영표지판 : 1,000만원 이상

제3조(표지판의 설치 시점)

제3조(표지판의 설치 시점)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착공한 때2. 시설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설을 준공한 때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 운영을 시작한 때

제4조(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제4조(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의 설치 장소나 보조사업의 특성 등으로 이를 따르기가 곤란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의 이동 설치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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