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0 시행 2023-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구 분 (가로×세로)흑 백컬 러비 고
6×10cm204,000원265,200원◦ 기준매수:160,000부 증부 발행시 매 10,000부당 1할 할증
12×10cm408,000원530,400원◦ 기준매수:160,000부 증부 발행시 매 10,000부당 1할 할증
18×10cm612,000원795,600원◦ 기준매수:160,000부 증부 발행시 매 10,000부당 1할 할증
24×10cm816,000원1,060,800원◦ 기준매수:160,000부 증부 발행시 매 10,000부당 1할 할증
양천구소식 광고 게재 신청서양천구소식 광고 게재 신청서양천구소식 광고 게재 신청서양천구소식 광고 게재 신청서양천구소식 광고 게재 신청서양천구소식 광고 게재 신청서양천구소식 광고 게재 신청서양천구소식 광고 게재 신청서양천구소식 광고 게재 신청서양천구소식 광고 게재 신청서양천구소식 광고 게재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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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뢰 인 (광고주)의 뢰 인 (광고주)업 체 명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의 뢰 인 (광고주)의 뢰 인 (광고주)주 소
의 뢰 인 (광고주)의 뢰 인 (광고주)게 재 월년 월년 월전화번호 (E-mail)전화번호 (E-mail)전화번호 (E-mail)전화번호 (E-mail)
규 격규 격cm × cmcm × cm색도흑백 컬러흑백 컬러면기타면가격가격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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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수수료
첨부서류광고 도안 및 설명서광고 도안 및 설명서광고 도안 및 설명서광고 도안 및 설명서광고 도안 및 설명서광고 도안 및 설명서광고 도안 및 설명서광고 도안 및 설명서광고 도안 및 설명서광고 도안 및 설명서광고 도안 및 설명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 고 료 기 준

[별지서식] <개정 2009.11.10., 2017.12.28>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구정 및 각종 생활정보와 양천구의회 소식 등을 양천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0. 5.28>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소식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천구 소식지(이하 “양천구소식지”라 한다)2. 양천구 어르신 소식지(이하 “어르신소식지”라 한다)3. 양천구 어린이 소식지(이하 “꿈나무 소식지”라 한다) [전문개정 2020. 5.28]

제3조(발행)

제3조(발행) 소식지는 월 1회 반상회날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르신소식지와 꿈나무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28>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식지에 발행인을 표기할 경우에는 이름까지 포함하여 표기한다. <개정 2017.12.28>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① 양천구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28>1. 주요 구정 및 구의회 소식2. 공지사항3. 생활정보4. 미담·수범사례5.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6.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개정 2017.12.28>7.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5.28>② 어르신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5.28>1. 주요 구정 및 구의회 소식2.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3. 어르신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4. 어르신들의 의견 및 투고5.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꿈나무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5.28>1. 구정소식에 관한 사항2. 학교소식에 관한 사항3. 문화, 예술 정보 및 어린이 문학작품 등에 관한 사항4. 학습정보 제공5. 어린이들의 의견 및 투고6.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소식지의 수준 높은 편집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1. 당연직 위원은 홍보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0.12.30, 2023. 4. 20.>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8>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7.12.28>나.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2.28>다. 사진작가나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7.12.28>라. 양천구 소식지 명예기자 중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개정 2017.12.28>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0>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0. 5.28>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2.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0. 5.2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조정 등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3.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4.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심의5.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20. 5.28>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8>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7.12.28>④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9조(자문의뢰)

제9조(자문의뢰) 소식지의 편집수준 향상을 위하여 언론사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5.28>

제10조(명예기자 등 위촉운영)

제10조(명예기자 등 위촉운영)① 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양천구소식지 : 30명 이내 <신설 2020. 5.28>2. 어르신소식지 : 15명 이내 <신설 2020. 5.28>3. 꿈나무소식지 : 70명 이내 <신설 2020. 5.28>② 양천구소식지 및 어르신소식지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꿈나무소식지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5.28>③ 명예기자는 간담회를 통해 구정 모니터링 내용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소식지 제작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양천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3. 그 밖에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20. 5.28>

제11조(실비보상 등)

제11조(실비보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28>1. 제9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 자문료2. 제10조에 따라 명예기자가 모니터링을 위한 간담회 참석 시 활동비3.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명예기자의 기고, 독자투고, 퀴즈 등에 자료를 제공한 사람 중 채택된 건에 대한 원고료 등 <개정 2020. 5.28>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 및 기념품 등의 지급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 5.28>

제12조(광고게재)

제12조(광고게재) 소식지에 무료 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20. 5.28>1. 주민의 정서에 반하여 거부감을 주는 내용2.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3.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내용4. 과대 또는 허위 광고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0. 5.28>

제13조(광고료 등)

제13조(광고료 등)① 소식지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징수하되 광고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광고게재를 희망하는 광고주는 당해 소식지 발행 1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과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광고게재 확정 통보를 받은 광고주는 소식지 발행일 전까지 소정의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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