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접수 마감일 로부터 30일접수 마감일 로부터 30일
신 청 인신 청 인기 관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소 재 지
사 업 의 목 적사 업 의 목 적사 업 의 목 적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기금 보조액자체 부담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후 원 금기 타기 타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사업 계획서사업 계획서사업 계획서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수수료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임원 명단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임원 명단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임원 명단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임원 명단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임원 명단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임원 명단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임원 명단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임원 명단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8.2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2016.8.25>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에 규정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공익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2016.8.25>1. <삭제 2016.8.25>2. <삭제 2016.8.25>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 명단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12.26, 2016.8.25>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기금신청자의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개정 2012.12.26, 2016.8.25>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한도)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한도)①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로 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2.12.26, 2015.8.25>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제5조(사업계획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법인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26>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 또는 법인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현금으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제8조(정기회의 등)

제8조(정기회의 등)① 조례 제42조 따른 심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2.12.26, 2016.8.25>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중 상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 전년도 기금 사용의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26, 2016.8.25>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6>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12.26>

제9조(기록의 관리 보존)

제9조(기록의 관리 보존)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1. 기금관리대장2. 기금지급대장3. 현금출납부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6, 2016.8.25,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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