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5-22 시행 2025-05-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사업명사업명사업명유형유형예 산 액실집행액실집행액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성과금 요구액성과금 요구액
계계계계계
※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소속소속직급성명직접 기여 정도직접 기여 정도직접 기여 정도성과금 지급계획성과금 지급계획성과금 지급계획비 고
※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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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 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개정 2017.3.23., 2024. 5. 27.>3. "경상적 경비"란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3.23., 2024. 5. 27.>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건 관련 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3.09.10, 2014.10.31, 2015.06.19, 단서 신설 2017.3.23., 2018.10.01, 2020. 6.25, 2024.12.19., 2025. 5. 22.>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3.23.>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운영)

제4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심사 내용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개정 2017.3.23.>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각 국 및 보건소에 구성하여 운영하되, 감사담당관 및 동주민센터의 소관 사항은 행정지원국 자체위원회에서 심사ㆍ처리한다. <개정 2014.10.31, 2017.3.23., 2018.10.01, 2020. 6.25, 2025. 5. 22.>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각 국 및 보건소의 과장, 동장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5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자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국ㆍ소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7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각 국 및 보건소 소속부서의 장과 감사담당관 및 동장(이하 "부서 등의 장"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감축의 내용ㆍ사유ㆍ추진경위ㆍ근거법령, 인건비 절약의 내용 및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ㆍ경위ㆍ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 및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② 제1항제2호에서 "기여한 자"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기여자에서 제외한다.<단서 신설 2017.3.23.>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및 구 시설관리공단 임ㆍ직원2.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사람 <개정 2017.3.23.>3.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4. 그 밖에 구청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사람③ 부서 등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제8조(예산성과금의 심사)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심사를 각 국 및 보건소의 자체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2. 제도개선효과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④ 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제9조(예산성과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

제10조(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①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을 신청한 부서 등의 장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제11조(예산성과금의 가산지급)

제11조(예산성과금의 가산지급)①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절감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구 소속 기관 및 다른 부서 등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지출절약한 금액 이상을 추가로 지출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위원회는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예산절감내용이 확대 적용된 해당 부서 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사후 예산조치 등)

제12조(사후 예산조치 등)① 구청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에 해당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산성과금 지급ㆍ운영과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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