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1 시행 2024-11-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11.8.1, 2024.11.21.>4. “이용자”란 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5.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개정 2011.8.1>6.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1.8.1, 2024.11.21.>7. <삭제 2011.8.1>8.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8.1>9.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10. “모바일시스템” 이란 휴대폰 또는 휴대정보단말기(PDA)등 이동성을 가진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1.8.1>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의견수렴창구 운영 <개정 2011.8.1>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6. <삭제 2011.8.1>7. 국내·외에 구정 홍보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및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개정 2011.8.1>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와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⑤ 구 본청의 담당관, 과 및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홍보과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 <개정 2018.10.01, 2020.12.30>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또는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11.8.1>9.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신설 2024.11.21.>10.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개정 2011.8.1> <제9호에서 이동 2024.11.21.>

제7조(정보공개 청구)

제7조(정보공개 청구)① 이용자는 구청장에게 제5조에 따른 정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정보는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8.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1>③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8.1>④ 삭제 <2022.4.7.>

제8조(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

제8조(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리성 도모를 위하여 각종 수수료 및 구 홈페이지에서 구매가능 물품의 구매대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 등의 개발·시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8.1, 2020.12.30, 2024.11.21.>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및 민원 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여권과장이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1.8.1>③ 구청장은 전자민원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처리)

제10조(민원처리)①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 2024.11.21.>② 인터넷 처리대상민원에 대하여 처리대상 민원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전자민원창구 등의 인터넷발급민원은 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1조(민원처리 공개)

제11조(민원처리 공개)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진행 및 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외의 사람을 구분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상담 운영)

제12조(민원상담 운영)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상담을 할 때에는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정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답변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

제13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3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의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설치하고,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한다.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 2024.11.21.>③ 삭제 <2024.11.21.>

제14조(의견수렴창구 운영 등)

제14조(의견수렴창구 운영 등)①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②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1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거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창구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 2024.11.21.>③ <삭제 2011.8.1>

제15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제15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홍보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1>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모바일시스템 구축)

제17조(모바일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다양한 경로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홈페이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11.8.1>

제19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9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개인정보 보호)

제20조(개인정보 보호)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② 구청장은 인터넷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8.1>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을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

제21조(시스템안전대책)

제21조(시스템안전대책)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②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2조 삭제 <2024.11.21.>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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