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4 시행 2025-09-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융 자 대 상 기 준
제 조 업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주거‧상업‧녹지지역 소재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이 아닌 공장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가 아닐 것 2.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아닐 것 3.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았을 것
도‧소매업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47) 경영자일 것 단, 대형 종합 소매업(4711) 및 무점포 소매업(479)은 제외 2. 상시종업원수가 5명 이하일 것
기 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제외하는 기타 업종 경영자 가. 담배 중개업 및 도·소매업, 잎담배 도·소매업 나. 음식점업, 식당업 다. 귀금속 중개업 라. 주류 도·소매업 마. 무도장 및 무도유흥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바. 금융업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연금업 사. 부동산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아. 골프장 운영업 자. 도박장 운영업 차. 터키탕 및 안마시술업 카.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그 밖에 국민보건, 건전한 문화에 어긋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타.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 업종으로 지정하는 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01.2.20><개정 2013. 1.14, 2018.12.18>
융자대상기준(제3조 관련)

별지 서식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공장등록증명서(양천구 관외에 공장등록된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5. 최근연도 표준재무제표(결산재무제표) 6. 매출액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7. 사업계획서상 우대기업 증빙서류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사업자등록증명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본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사본사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장공장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업종업종생산(판매) 품목생산(판매) 품목생산(판매) 품목생산(판매) 품목상시 종업원수상시 종업원수상시 종업원수상시 종업원수
자산총액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연매출액연매출액연매출액연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백만원
자격요건자격요건자격요건( ) 공장등록기업, ( ) 양천구 관내 주사무소 소재기업 ( ) 소기업, (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 도․소매업, ( ) 기 타( ) 공장등록기업, ( ) 양천구 관내 주사무소 소재기업 ( ) 소기업, (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 도․소매업, ( ) 기 타( ) 공장등록기업, ( ) 양천구 관내 주사무소 소재기업 ( ) 소기업, (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 도․소매업, ( ) 기 타( ) 공장등록기업, ( ) 양천구 관내 주사무소 소재기업 ( ) 소기업, (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 도․소매업, ( ) 기 타( ) 공장등록기업, ( ) 양천구 관내 주사무소 소재기업 ( ) 소기업, (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 도․소매업, ( ) 기 타( ) 공장등록기업, ( ) 양천구 관내 주사무소 소재기업 ( ) 소기업, (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 도․소매업, ( ) 기 타( ) 공장등록기업, ( ) 양천구 관내 주사무소 소재기업 ( ) 소기업, (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 도․소매업, ( ) 기 타( ) 공장등록기업, ( ) 양천구 관내 주사무소 소재기업 ( ) 소기업, (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 도․소매업, ( ) 기 타( ) 공장등록기업, ( ) 양천구 관내 주사무소 소재기업 ( ) 소기업, (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 도․소매업, ( ) 기 타( ) 공장등록기업, ( ) 양천구 관내 주사무소 소재기업 ( ) 소기업, (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 도․소매업, ( ) 기 타( ) 공장등록기업, ( ) 양천구 관내 주사무소 소재기업 ( ) 소기업, (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 도․소매업, ( ) 기 타( ) 공장등록기업, ( ) 양천구 관내 주사무소 소재기업 ( ) 소기업, (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 도․소매업, ( ) 기 타( ) 공장등록기업, ( ) 양천구 관내 주사무소 소재기업 ( ) 소기업, (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 도․소매업, ( ) 기 타( ) 공장등록기업, ( ) 양천구 관내 주사무소 소재기업 ( ) 소기업, (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 도․소매업, ( ) 기 타( ) 공장등록기업, ( ) 양천구 관내 주사무소 소재기업 ( ) 소기업, (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 도․소매업, ( ) 기 타( ) 공장등록기업, ( ) 양천구 관내 주사무소 소재기업 ( ) 소기업, (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 도․소매업, ( ) 기 타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자금용도자금용도자금용도(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 기술개발자금, ( ) 업종전환자금(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 기술개발자금, ( ) 업종전환자금(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 기술개발자금, ( ) 업종전환자금(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 기술개발자금, ( ) 업종전환자금(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 기술개발자금, ( ) 업종전환자금(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 기술개발자금, ( ) 업종전환자금(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 기술개발자금, ( ) 업종전환자금(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 기술개발자금, ( ) 업종전환자금(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 기술개발자금, ( ) 업종전환자금(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 기술개발자금, ( ) 업종전환자금(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 기술개발자금, ( ) 업종전환자금(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 기술개발자금, ( ) 업종전환자금(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 기술개발자금, ( ) 업종전환자금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소요자금소요자금소요자금소요자금소요자금소요자금소요자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양천구 기융자금 잔액양천구 기융자금 잔액양천구 기융자금 잔액양천구 기융자금 잔액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담보제공 방 법담보제공 방 법담보제공 방 법( ) 부동산, ( ) 신용보증증서( ) 부동산, ( ) 신용보증증서( ) 부동산, ( ) 신용보증증서( ) 부동산, ( ) 신용보증증서( ) 부동산, ( ) 신용보증증서( ) 부동산, ( ) 신용보증증서( ) 부동산, ( ) 신용보증증서( ) 부동산, ( ) 신용보증증서( ) 부동산, ( ) 신용보증증서( ) 부동산, ( ) 신용보증증서( ) 부동산, ( ) 신용보증증서( ) 부동산, ( ) 신용보증증서( ) 부동산, ( ) 신용보증증서
은 행 확 인은 행 확 인은 행 확 인은행 지점 담당자 : (인)은행 지점 담당자 : (인)은행 지점 담당자 : (인)은행 지점 담당자 : (인)은행 지점 담당자 : (인)은행 지점 담당자 : (인)은행 지점 담당자 : (인)은행 지점 담당자 : (인)은행 지점 담당자 : (인)은행 지점 담당자 : (인)은행 지점 담당자 : (인)은행 지점 담당자 : (인)은행 지점 담당자 : (인)은행 지점 담당자 : (인)은행 지점 담당자 : (인)은행 지점 담당자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은 행 확 인 (담보 및 대출가능여부 등)→신청서 제 출→서류검토 및 확인→융자심사→결과통보→융자 실행
(업체 → 은행)(업체 → 구청)(구 청)(기금운용위원회)(구청 →업체‧은행)(은행 → 업체)
구분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비고
구분계기대출 총 액잔액대출액미대 출액사유회수액미회 수액사유비고
계
업 체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체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대 출대 출회 수회 수연체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체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일자금액일자금액연체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소재지본 사본 사
소재지공 장공 장
업체 현황업종업종생산 (판매) 품목생산 (판매) 품목생산 (판매) 품목자산총액 (천원)자산총액 (천원)자산총액 (천원)자산총액 (천원)대지 면적 (㎡)대지 면적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건축 면적 (㎡)건축 면적 (㎡)상시 종업원수상시 종업원수상시 종업원수비 고비 고
업체 현황
융자 내용융자총액 (천원)융자총액 (천원)융자총액 (천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일자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대출금리대출금리대출금리융자금 용 도융자금 용 도융자금 용 도비 고비 고비 고
융자 내용자: 자:자: 자:자: 자:연 %연 %연 %
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회수회수연월일연월일연월일상환금상환금비고비고비고비고회수회수회수연월일연월일연월일상환금상환금상환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1.14, 2018.12.1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99.8.28, 2000.4.1, 2001.2.20, 2009.10.30, 
2013. 1.14., 2017.5.11., 2018.12.18., 2023.12.14., 2025. 9. 4.>

 (뒷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신청인이 제출하신 자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부실기재로 판명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평가와 관련된 각종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① 종업원수는 최근 3개월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평균으로 기재
② 자산총액, 연매출액, 수출액은 최근 결산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③ 자격요건 및 자금용도는 해당사항에 ○표(업종전환자금은 도․소매업에 한함)
④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기 대출받고 있는 업체는 해당 대출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양천구 취급자금의 잔액 명기)
⑤ 구비서류 중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초기 등의 이유로 결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 처리절차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12.18.>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 월분)

가. 총괄

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 1.14>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용업체 관리카드
 (앞 면)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4>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은행(이하 "수탁은행" 이라 한다)에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해당 수탁은행이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낮게 정한다. <개정 2013.1.14, 2018.12.18>② 수탁은행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018.12.18>③ 수탁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정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018.12.18>

제3조(융자대상기준)

제3조(융자대상기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별표의 융자대상기준과 같다. <개정 2013.1.14> [전문개정 2001.2.20]

제3조의2(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제3조의2(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4>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의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7.5.11.>4. 경영컨설팅업(71531)5.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6. 전문디자인업(732)7.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7291)8. 삭제[본조신설 99.8.28] <2017.5.11.>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신청 중소기업자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조업체, 수출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유망선진기술기업,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의 순으로 우대하여 융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9.8.28] <개정 2013.1.14, 2018.12.18>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등)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등)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1.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3. 공장등록증명서(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아닌 서울특별시 관할지역에 공장등록을 필한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00.4.1, 2013.1.14., 2017.5.11.>4.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개정 99.8.28, 2001.2.20., 2017.5.11.>5.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1부 <신설 2017.5.11.>6.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신설 2017.5.11.>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융자대상과 융자금액을 선정·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신청의 포기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금의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자 중 20퍼센트 범위에서 후보자를 둘 수 있다. <개정 99.8.28, 2013.1.14>

제6조(융자대상 등 선정통보)

제6조(융자대상 등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후보자를 포함한다)과 융자금액이 선정·결정되면, 선정된 해당 중소기업자 및 수탁은행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2018.12.18> [전문개정 2013.1.14]

제6조의2(대출기한)

제6조의2(대출기한)① 제6조에 따라 융자대상 선정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자는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수탁은행으로부터 기금의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2017.5.11., 2018.12.18>1.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13.1.14>2. 기금의 융자용도로 신청한 시설의 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13.1.14>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1.14>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대상 선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97.3.6] <개정 2013.1.14>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금액(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제조업(제3조의2의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포함한다)의 경우 3억원 이내로 하고, 도·소매업, 기타업종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97.3.6, 2001.2.20, 2013.1.14., 2017.5.11., 2018.12.18>② 융자금의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한 융자금의 대출금리 또는 연체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4., 2017.5.11>③ 융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96.6.14, 2000.4.1, 2003.11.25, 2013.1.14., 2023. 12. 14.>④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2017.5.11.>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3.1.14., 2017.5.11.>2. 삭제 <2001.2.20>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14., 2017.5.11.>4. 삭제 <2001.2.20>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4, 2018.12.18>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① 수탁은행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통보한 중소기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융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018.12.18>② 융자금의 대여기관은 수탁은행이 지정한 지점으로 한다. <개정 2013.1.14, 2018.12.18>③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수탁은행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14., 2017.5.11., 2018.12.18>

제9조(변경사항 및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9조(변경사항 및 기금운용상황의 제출)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수탁은행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은행의 장은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13.1.14, 2018.12.18., 2023. 12. 14.>② 수탁은행의 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018.12.18>

제10조(융자업체의 관리)

제10조(융자업체의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은행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018.12.18.,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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