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구 분구 분길 이
청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인)3.6
직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장(인)2.4
직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 특별위원회위원장(인)2.1 2.1
직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장(인)2.1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성별) : (남/여)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성별) : (남/여)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성별) : (남/여)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 분 실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년월일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년월일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날인년월일 공인명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
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공 인 명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자인쇄량인쇄량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결 재결 재결 재
일자인쇄량인쇄량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계담당팀장사무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공인의 규격(제5조 관련)
 (단위 : cm)

 ※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인 영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의장, 위원회위원장 또는 의회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장2. 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보관 및 관수자)

제4조(공인의 보관 및 관수자) 공인의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며, 의정팀장이 이를 관수한다.

제5조(규격 및 인용의 내용)

제5조(규격 및 인용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폐기는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관보 또는 의회보(“서울특별시 양천구보”를 포함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수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석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보관)

제14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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