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가정·학교·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6.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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