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07.23>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삭제 2020.07.23>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한 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20.07.23>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0.07.23>2.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19.06.20.> .<개정 2020.07.23>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접수한 경우 <개정 2019.06.20.>.<개정 2020.07.23>②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공고한다. <개정 2020.07.23>
제5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5조(소매인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0.>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 말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하며,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06.20.>.<개정 2020.07.23>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정 2020.07.23>5.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0.07.23>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그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07.23>
제6조(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6.20.>.<개정 2020.07.23>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19.06.20.>,<개정 2020.07.23>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6.20.>,<개정 2020.07.23>
제7조(임시 소매인지정 기준 등)
제7조(임시 소매인지정 기준 등)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는 제5조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기한(휴업하는 건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등)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9.06.20.>
제8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등)
제8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등)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7조의3제3항의 소매인으로 간주하여 제5조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판매기는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0.>,<개정 2020.07.23>
제9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9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개정 2020.07.23.>①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20.07.23.>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07.23.>③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④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07.23.>[전문개정 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