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0.10, 1999.06.09, 2006.06.26, 2017.12.28., 2024. 10. 17., 2025. 4. 10.>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7.>②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2017.12.28.., 2025. 4. 10.>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개정 1990.02.15, 2017.12.28.>2. 유료접종3. 검사4. 구강보건실 진료비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6. 삭제 <2025. 4. 10.>7. 삭제<신설 1999.06.09><개정 2010.09.30><삭제 2017.12.28.>8. 삭제<2010.09.30>③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그 밖의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7.12.28.><전문개정 1989.08.01>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 10. 17.>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09.30., 2023. 12. 28., 2024. 10. 17., 2025. 4. 10.>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개정 2017.12.28.>7.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신설 2010.09.30>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신설 2006.06.26><개정 2010.09.3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0.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개정 2010.09.30>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③삭제<신설 1999.06.09><개정 2010.09.30><삭제 2017.12.28.>④삭제<신설 2000.07.22><개정 2006.06.26, 2010.09.30><삭제 2017.12.28.>
제4조(세입재활용)
제4조(세입재활용)①삭제<1994.12.30>②삭제<삭제 2017.12.28.>1. 삭제<삭제 2017.12.28.>2. 삭제<삭제 2017.12.28.>3. 삭제<삭제 2017.12.28.>4. 삭제<삭제 2017.12.28.>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그 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7.>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7.12.28.>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