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홈페이지 이용 행사 참여자 상품권 등 지급 기준

구 분제공대상자 결정방식1인당 제공액수 한도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비 고
홈페이지 이용 참여행사참여자 중 추첨, 심사 등5만원 이하1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홈페이지 이용 행사 참여자 상품권 등 지급 기준(제17조 관련)
 

 [비고] 1. 1인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심사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받기로 결정된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2.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
 받기로 결정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합계금액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홍보와 구민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5.26, 2011.07.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07.18., 2023. 7. 6.>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1.07.18>2. 삭제<2011.07.18>3.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총칭한다.<개정 2011.07.18>4.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개정 2011.07.18, 2017.06.01.>5.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07.18>6.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1.07.18, 2017.06.01.>7.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개정 2011.07.18>8. 삭제.<개정 2011.07.18><삭제 2017.06.01.>9. 삭제 <개정 2011.07.18><삭제 2019.10.17.>10. 삭제 <개정 2011.07.18><삭제 2019.10.17.>11. 삭제 <개정 2011.07.18><삭제 2019.10.17.>

제3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운영)

제3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1.07.18>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11.07.18>1.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구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구청장과의 소통창구 및 게시판 운영,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토론방 등 주민의 참여유도 <개정 2019.10.17.>5. 국내·외에 구정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6.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1.07.18>③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07.18, 2017.06.01.>④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보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07.18>[제목개정 2011.07.18]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자문위원의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2023. 7. 6.>[전문개정 2011.07.18]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에는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07.18>

제6조

제6조 삭제<2011.07.18>

제7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제7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 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07.18, 2017.06.01.>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내용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내용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내용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내용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개정 2011.07.18>

제8조(담당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제8조(담당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개정 2011.07.18>① 담당관·과·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개정 2008.07.17, 2011.07.18>② 정보화부서장은 담당관·과·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08.07.17, 2011.07.18>

제9조

제9조 삭제<2019.10.17.>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3. 7. 6.>② 삭제 <개정 2009. 04. 23., 2011. 07. 18., 2017. 06. 01.><삭제 2019.10.17.>③ 삭제 <개정 2011. 07. 18.><삭제 2019.10.1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0.1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0.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10.17.>

제14조(소통창구)

제14조(소통창구)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구정 참여유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 2019.10.17.>② 구청장과의 소통창구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07.18, 2017.06.01., 2019.10.17.>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07.18, 2017.06.01., 2019.10.17.>[제목개정 2019.10.17.]

제15조(참여마당 운영)

제15조(참여마당 운영)①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1조에 따라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주민이 인터넷 투표·설문 및 정책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07.18., 2019.10.17.>③ 삭제<2011.07.18>④ 삭제<2011.07.18>

제15조의2

제15조의2삭 제 <삭제 2017.06.01.>① 삭제 <삭제 2017.06.01.>1. 삭제 <삭제 2017.06.01.>2. 삭제 <삭제 2017.06.01.>3. 삭제 <삭제 2017.06.01.>4. 삭제 <삭제 2017.06.01.>② 삭제 <삭제 2017.06.01.>③ 삭제 <삭제 2017.06.01.>[본조신설 2011.07.18]

제16조(모바일시스템 설치·운영)

제16조(모바일시스템 설치·운영) 구청장은 다양한 경로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홈페이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제17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또는 구정 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1. 주요 구 정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9.10.17.>2. 구 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9.10.17.>3.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설 2019.10.17.>4.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9.10.17.>5.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9.10.17.>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별표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10.17.>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와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0.17.>

제18조

제18조 삭제<2011.07.18>

제19조(수수료)

제19조(수수료)① 구청장은 세금·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시스템 등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07.19, 2011.05.26, 2011.07.18, 2017.06.01.>

제20조

제20조 삭제 <삭제 2017.06.01.>① 삭제 <삭제 2017.06.01.>② 삭제 <삭제 2017.06.01.>③ 삭제 <삭제 2017.06.01.>

제21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21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국외 또는 외국인에게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06.01.>

제22조(개인정보보호)

제22조(개인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07.18>②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07.18>1.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7.06.01.>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개정 2011.07.18>③ 구청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④ 삭제 <삭제 2017.06.01.>

제23조(인터넷 홈페이지의 보안)

제23조(인터넷 홈페이지의 보안)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11.07.18>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홈페이지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1.07.18>[제목개정 2011.07.18]

제24조(비밀번호 관리)

제24조(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

제25조(규칙)

제2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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