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각종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홈페이지”란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3. “이용자”란 연합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홈페이지 서비스 등)

제3조(홈페이지 서비스 등) 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합의 주요 시책, 업무 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2. 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 정보3. 전자민원창구 운영4. 주민의 시정 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5. 그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연합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홈페이지 접근성)

제4조(홈페이지 접근성) 연합장은 누구나 차별 없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정에 참여하거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시민참여)

제5조(홈페이지 시민참여) 연합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시정 참여 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자유로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참여 마당 등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처리)

제6조(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처리) 연합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민원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처리·통지 할 수 있고,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경우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연합장은 홈페이지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 ① 연합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1.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6.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7.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물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9.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②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 삭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이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연합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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