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8 시행 2024-07-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3.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대상아동(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기간의 연장)

제5조(보호기간의 연장)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의3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4.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2.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자립지원센터 등)

제9조(자립지원센터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립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협의회)

제10조(협의회)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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