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고용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 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하고, 구 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한다.

제6조(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제6조(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정책 결정과 실시 과정에서 장애인,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계획)

제7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

제8조(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6.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7. 그 밖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제9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비장애인의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고용3.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4.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②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인해 채용된 인력은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10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3.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11조(민간에 대한 지원)

제11조(민간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및 포상)

제13조(표창 및 포상)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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