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03 시행 2020-12-0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요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심의의결서

주 제의 결 사 항비 고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재난관리기금 대하 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상황보고서

구분대하금리현황대하금리현황대하금리현황금월대출현황금월대출현황금월대출현황금월회수현황금월회수현황금월회수현황비고
구분계기대출액잔액대출액미대출액사유회수액미회수액사유비고
번호성명주소대 출대 출대 출금월회수금월회수누 계누 계누 계
번호성명주소일자금액상환 개시일일자금액회수액연체액연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상황보고서( 월분)
□ 총괄

□ 대출 및 회수현황

<별지 제5호서식>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기금 신청 내역대상시설물
기금 신청 내역위해요인
기금 신청 내역기금사용용도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기금 신청 내역소요비용총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기금 신청 내역융자신청금액금 원(\ )금 원(\ )소요비용대비소요비용대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1.26>

<별지 제6호서식>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11.26>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1. 융자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
 ○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 환산가 원
 ○ 월 소 득 : 원
 ○ 가 족 수 : 명
 ○ 기 타 : 
3. 자금사용계획
 ○ 시설물 현황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
 ○ 자 금 구 분 :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 등 2. 이주비용
 ○ 세 부 내 역 : 
4. 자금상환 계획
5. 융자금의 반환 : 융자금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융자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융 자 금 액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위 사람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위 사람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위 사람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성 명생년월일
주 소융 자 금 액
융자구분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
귀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 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 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 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 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구 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구 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구 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구 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11.26>

-------------------------------------------------------------------

<별지 제8호서식>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
연 장 기 간연 장 기 간. . .에서 . . .으로. . .에서 . . .으로. . .에서 . . .으로
상환기간 연장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 (인) 추 천 자 :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 (인) 추 천 자 :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 (인) 추 천 자 :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 (인) 추 천 자 :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 (인) 추 천 자 :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11.26>

<별지 제9호서식>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기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10호서식>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누 계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누 계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1호서식>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채 주지출액누 계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채 주지출액누 계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2호서식>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일 자일 자일 자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재원예금 종류금액이율 (%)기간적요금액잔액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기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3호서식>장기예치금(정기예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장기예치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4호서식>당해연도 사용기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이 자 수입액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이 자 수입액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당해연도 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위탁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말한다.②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민간에게 융자하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기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3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정적립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기금확보)

제4조(기금확보)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관리·운용한다.1. 적립계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2. 운용계정: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을 예치하고 남은 적립금과 조례 제3조제2호의 금액② 적립계정은 정기예금, 운용계정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위탁한다.③ 적립계정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과 당해 연도 운용계정의 사용 잔액은 적립계정에 적립한다.④ 운용계정으로 당해 재난의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 적립계정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지원 등)

제6조(기금의 지원 등) ① 조례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요구서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금사용부서의 장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정산)

제7조(기금의 정산)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기금융자관리의 위탁)

제8조(기금융자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구금고와 협의하여 대하금리를 정하되, 구금고에서 융자할 대상에 적용하는 대출금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대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금고는 대하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 받은 자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한다.⑤ 구금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상황보고서를 해당 분기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신청 및 심의)

제9조(융자신청 및 심의) ① 조례 제5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기금사용부서장 참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② 제1항의 융자신청을 받은 기금사용부서장은 융자대상 여부타당성 및 비용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서는 융자여부를 심의·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심의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를 구금고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한도액 등)

제10조(융자금 한도액 등) 주택임차비용은 융자금액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2. 융자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 상환)

제11조(융자금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10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④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규정,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12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2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금고 및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2.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3.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4. 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