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11-26 시행 2015-11-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공무원의 구 분공무원의 구 분□ 별정직□ 별정직직종․ 상당계급( 호봉)( 호봉)
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한자)주 소주 소□□□-□□□□□□-□□□□□□-□□□□□□-□□□□□□-□□□
전화번호 (자 택)근속기간근속기간년 월년 월최초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
전화번호 (자 택)근속기간근속기간년 월년 월근무상한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당 청구액산출내역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
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11.17, 2015.11.26>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 자필로 기재하고 □는 ∨표를 하되, 굵은 선 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

<별지 제2호서식>자진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원인 (인)
구 청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11.17>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7>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17>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17>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1.11.17>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11.1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