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1-08 시행 2026-0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기준

운영과정수 강 료 (프로그램당)비 고
13주 이상100,000원 이하[비고] ○ 기준: 주1회 2시간 ○ 회당 2시간 초과 또는 미만 과정은 기준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9주~12주60,000원 이하[비고] ○ 기준: 주1회 2시간 ○ 회당 2시간 초과 또는 미만 과정은 기준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8주 이하20,000원 이하[비고] ○ 기준: 주1회 2시간 ○ 회당 2시간 초과 또는 미만 과정은 기준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6. 1. 8.>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기준(제17조 관련)

[별표2] 수강료 감면 기준

구 분감면비율대 상
수강료면 제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5.「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수강료5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자 3.「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구비 서류1) 수강료 감면신청서, 신분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관련 규정에 따른 확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수강료 감면신청서, 신분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관련 규정에 따른 확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6. 1. 8.>
수강료 감면 기준(제18조 관련)

[별표3] 수강료 반환 기준

구 분강좌 수강료 반환사유 발생일강좌 수강료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모집 정원 미달 또는 강사 및 학습장소 등 그 밖에 사유가. 모집정원 미달 또는 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모집정원 미달 또는 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이미 낸 수강료 전액
1. 모집 정원 미달 또는 강사 및 학습장소 등 그 밖에 사유나. 프로그램을 개설 후, 학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날나. 프로그램을 개설 후, 학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날일할 계산한 수강료 금액
2. 학습자 본인의 요청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 학습자 본인의 요청1) 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학습자 본인의 요청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2. 학습자 본인의 요청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전까지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2. 학습자 본인의 요청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 학습자 본인의 요청나.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나.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 학습자 본인의 요청1) 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학습자 본인의 요청2) 수업시작 이후환불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 대상 수강료(1개월 이내 기준 적용)와 나머지 기간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 2. 총수업시간: 수강료 징수기간 동안의 총 수업 시간 3. 반환금액의 산정: 반환신청을 한 날까지 경과된 총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회차 단위 구성 수업: 경과한 회차를 기준으로 수강료를 계산하여 반환한다.[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 2. 총수업시간: 수강료 징수기간 동안의 총 수업 시간 3. 반환금액의 산정: 반환신청을 한 날까지 경과된 총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회차 단위 구성 수업: 경과한 회차를 기준으로 수강료를 계산하여 반환한다.[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 2. 총수업시간: 수강료 징수기간 동안의 총 수업 시간 3. 반환금액의 산정: 반환신청을 한 날까지 경과된 총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회차 단위 구성 수업: 경과한 회차를 기준으로 수강료를 계산하여 반환한다.[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 2. 총수업시간: 수강료 징수기간 동안의 총 수업 시간 3. 반환금액의 산정: 반환신청을 한 날까지 경과된 총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회차 단위 구성 수업: 경과한 회차를 기준으로 수강료를 계산하여 반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2026. 1. 8.>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관련)

[별표4]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시설명구 분공 간 명면 적사 용 료 (1회당)
YDP미래 평생학습관소강의실함께나눔실1,240.5㎡20,000원
YDP미래 평생학습관소강의실함께배움실1,245㎡20,000원
YDP미래 평생학습관중강의실함께배움실3,490㎡30,000원
YDP미래 평생학습관중강의실창의랩90㎡30,000원
YDP미래 평생학습관대강의실미래랩121.5㎡40,000원
YDP미래 평생학습관대강의실미래홀121.5㎡40,000원
YDP미래 평생학습관대 강 당YDP홀424.8㎡140,000원
[비고] ①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 시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됩니다.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③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비고] ①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 시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됩니다.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③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비고] ①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 시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됩니다.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③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비고] ①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 시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됩니다.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③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비고] ①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 시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됩니다.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③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신설 2026. 1. 8.>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제21조 관련)

[별표5]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20조3의제1항제1호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사용 개시 전납부한 사용료 전액
1. 제20조3의제1항제1호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사용 개시 후이미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사용료 전액
2. 제20조3의제1항제2호 (공공질서 저해, 시설물 훼손, 허위 신청 등)사용 개시 전/후반환하지 않음
3. 제20조의3 제2항 (사용자의 단순 취소)사용개시일 5일 전납부한 사용료 전액
3. 제20조의3 제2항 (사용자의 단순 취소)사용개시일 3일 전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3. 제20조의3 제2항 (사용자의 단순 취소)사용개시일 1일 전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금액
3. 제20조의3 제2항 (사용자의 단순 취소)사용일 당일반환하지 않음
[비고] ○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하여 반환한다.[비고] ○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하여 반환한다.[비고] ○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하여 반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 <신설 2026. 1. 8.>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2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강료 감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성 명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강료 감면신청서수강료 감면신청서수강료 감면신청서수강료 감면신청서수강료 감면신청서
면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면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면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면제□「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노인 등)%〔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50% 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자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50% 감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증빙이 가능한 자
※수강료를 전액 입금한 경우에만 “계좌입금계좌”를 기재해주세요!※수강료를 전액 입금한 경우에만 “계좌입금계좌”를 기재해주세요!※수강료를 전액 입금한 경우에만 “계좌입금계좌”를 기재해주세요!※수강료를 전액 입금한 경우에만 “계좌입금계좌”를 기재해주세요!※수강료를 전액 입금한 경우에만 “계좌입금계좌”를 기재해주세요!※수강료를 전액 입금한 경우에만 “계좌입금계좌”를 기재해주세요!※수강료를 전액 입금한 경우에만 “계좌입금계좌”를 기재해주세요!※수강료를 전액 입금한 경우에만 “계좌입금계좌”를 기재해주세요!
감면수강료 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예금주명예금주명
감면수강료 입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6. 1. 8.>

[별지 제2호서식] 수강료 반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성 명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강료 반환 신청서수강료 반환 신청서수강료 반환 신청서수강료 반환 신청서수강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강좌명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수 강 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수강기간
반 환 수 강 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입금통장거래 은행거래 은행예금주명예금주명
입금통장계좌 번호계좌 번호
반환사유반환기간반환기간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6. 1. 8.>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성 명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YDP미래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YDP미래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단체명(성명)(대표자명: )(대표자명: )(대표자명: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담 당 자 명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신 청 인참 여 인 원명E-mail
시설이용이 용 시 설□ YDP홀 □ 미래홀 □ 창의랩 □ 미래학습랩 □ 함께배움실(1) □ 함께배움실(2) □ 함께배움실(3) □ 함께배움실(4) □ 함께나눔실(1) □ 함께나눔실(2)□ YDP홀 □ 미래홀 □ 창의랩 □ 미래학습랩 □ 함께배움실(1) □ 함께배움실(2) □ 함께배움실(3) □ 함께배움실(4) □ 함께나눔실(1) □ 함께나눔실(2)□ YDP홀 □ 미래홀 □ 창의랩 □ 미래학습랩 □ 함께배움실(1) □ 함께배움실(2) □ 함께배움실(3) □ 함께배움실(4) □ 함께나눔실(1) □ 함께나눔실(2)
시설이용부 대 시 설□ 빔프로젝트 □ TV □ 음향(마이크)□ 빔프로젝트 □ TV □ 음향(마이크)□ 빔프로젝트 □ TV □ 음향(마이크)
사용기간사 용 일 시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기간사 용 시 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사용목적행 사 주 요 내 용
첨 부1. 행사계획서(사본가능), 서약서 각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 등1. 행사계획서(사본가능), 서약서 각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 등1. 행사계획서(사본가능), 서약서 각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 등1. 행사계획서(사본가능), 서약서 각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 등
공공기관이나 등록된 평생교육동아리가 아닌 일반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항목을 확인하시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단체는 영등포구민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모임 / 단체 / 기타 )임을 확인합니다. ( 해당□ 미해당□ ) ※신청 전 구성원 현황을 확인해주시고, 해당 사항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 대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이나 등록된 평생교육동아리가 아닌 일반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항목을 확인하시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단체는 영등포구민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모임 / 단체 / 기타 )임을 확인합니다. ( 해당□ 미해당□ ) ※신청 전 구성원 현황을 확인해주시고, 해당 사항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 대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이나 등록된 평생교육동아리가 아닌 일반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항목을 확인하시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단체는 영등포구민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모임 / 단체 / 기타 )임을 확인합니다. ( 해당□ 미해당□ ) ※신청 전 구성원 현황을 확인해주시고, 해당 사항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 대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이나 등록된 평생교육동아리가 아닌 일반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항목을 확인하시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단체는 영등포구민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모임 / 단체 / 기타 )임을 확인합니다. ( 해당□ 미해당□ ) ※신청 전 구성원 현황을 확인해주시고, 해당 사항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 대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이나 등록된 평생교육동아리가 아닌 일반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항목을 확인하시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단체는 영등포구민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모임 / 단체 / 기타 )임을 확인합니다. ( 해당□ 미해당□ ) ※신청 전 구성원 현황을 확인해주시고, 해당 사항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 대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서명,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서명,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서명,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서명,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서명,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6. 1. 8.>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 통지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성 명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YDP미래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통지서YDP미래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통지서
사 용 자단체명(성명)(대표자명: )(대표자명: )(대표자명: )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담 당 자 명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사 용 자참 여 인 원명E-mail
사용시설이 용 시 설□ YDP홀 □ 미래홀 □ 창의랩 □ 미래학습랩 □ 함께배움실(1) □ 함께배움실(2) □ 함께배움실(3) □ 함께배움실(4) □ 함께나눔실(1) □ 함께나눔실(2)□ YDP홀 □ 미래홀 □ 창의랩 □ 미래학습랩 □ 함께배움실(1) □ 함께배움실(2) □ 함께배움실(3) □ 함께배움실(4) □ 함께나눔실(1) □ 함께나눔실(2)□ YDP홀 □ 미래홀 □ 창의랩 □ 미래학습랩 □ 함께배움실(1) □ 함께배움실(2) □ 함께배움실(3) □ 함께배움실(4) □ 함께나눔실(1) □ 함께나눔실(2)
사용시설부 대 시 설□ 빔프로젝트 □ TV □ 음향(마이크)□ 빔프로젝트 □ TV □ 음향(마이크)□ 빔프로젝트 □ TV □ 음향(마이크)
사용기간사 용 일 시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용기간사 용 시 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사용목적행 사 주 요 내 용
사 용 료일금 원(금 원)일금 원(금 원)일금 원(금 원)일금 원(금 원)
승인조건1. 사용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별지 제4호 서식 뒷면]의 시설사용 승인조건을 위배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입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사용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별지 제4호 서식 뒷면]의 시설사용 승인조건을 위배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입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사용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별지 제4호 서식 뒷면]의 시설사용 승인조건을 위배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입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사용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별지 제4호 서식 뒷면]의 시설사용 승인조건을 위배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입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6. 1. 8.>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YDP미래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승인조건
1.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시설 사용에 관한 허가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쓰레기봉투 제공, 청소 용역업체 위탁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평생학습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평생학습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자가 특수시설 등 사용할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본 평생학습관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것이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나 관람객의 고의·과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본 평생학습관에 어떠한 손해 배상도 요구할 수 없으니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7.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시작일 7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 시작일에 임박하여 사용․허가된 후 취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8. 재난대피시설 지정 및 선거사무 등 피치못할 사유 발생으로 대관 예약내역 변경 및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다음의 경우에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특정 정치 목적이나 종교적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영리 목적 등 공익성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다. 사용 목적이나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라. 사용자가 사전 승인받은 행사 내용이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마.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바. 현행법에 위반되거나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협하는 경우
 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 행사안내문, 현수막, 선전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해야 합니다.
11. 사용 후 시설 및 물품의 파손, 사후처리 미흡, 행사목적 이탈 등의 경우에는 향후 시설사용은 불허합니다.(시설 대관 시 음식물 반입 및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2. YDP미래평생학습관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및 인근 공용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성 명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YDP미래평생학습관 사용료 반환 신청YDP미래평생학습관 사용료 반환 신청
신 청 자단체명(성명)(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자주 소
사용시설이 용 시 설□ YDP홀 □ 미래홀 □ 창의랩 □ 미래학습랩 □ 함께배움실(1) □ 함께배움실(2) □ 함께배움실(3) □ 함께배움실(4) □ 함께나눔실(1) □ 함께나눔실(2)□ YDP홀 □ 미래홀 □ 창의랩 □ 미래학습랩 □ 함께배움실(1) □ 함께배움실(2) □ 함께배움실(3) □ 함께배움실(4) □ 함께나눔실(1) □ 함께나눔실(2)□ YDP홀 □ 미래홀 □ 창의랩 □ 미래학습랩 □ 함께배움실(1) □ 함께배움실(2) □ 함께배움실(3) □ 함께배움실(4) □ 함께나눔실(1) □ 함께나눔실(2)
사용시설부 대 시 설□ 빔프로젝트 □ TV □ 음향(마이크)□ 빔프로젝트 □ TV □ 음향(마이크)□ 빔프로젝트 □ TV □ 음향(마이크)
사용기간사 용 일 시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용기간사 용 시 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사용목적행 사 주 요 내 용
반환금액일금 원(금 원)일금 원(금 원)일금 원(금 원)일금 원(금 원)
반환사유반환기간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은행 / 계좌번호 (예금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성 명 : (서명,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성 명 : (서명,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성 명 : (서명,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성 명 : (서명,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성 명 : (서명,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6. 1.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영등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7.15]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2021.7.15.>② 구청장은 구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2026. 1. 8.>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④ 구청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제목개정 2021.7.15.]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자, 학습 동아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16.11.10.,2021.7.15.>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04.29>< 전문개정 2010.04.29><개정 2013.12.12>

제4조의2(이용권의 발급 등)

제4조의2(이용권의 발급 등)① 이용권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구민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②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이용권을 우선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자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연 35만원까지의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5.]

제4조의3(이용권 발급 대장 관리)

제4조의3(이용권 발급 대장 관리) 구청장은 이용권 발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본조신설 2021.7.15.]

제4조의4(이용권의 이용 등)

제4조의4(이용권의 이용 등)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1.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7.15.]

제5조(설치)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영등포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12., 2021.7.15., 2026. 1. 8.>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7.15.>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관 설치·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12.12>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7.15.>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5.>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은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12, 2026. 1. 8.>1. 당연직 위원가. 구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나.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나. 학계, 지역 내 평생교육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자다.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계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3. 삭제 <2026. 1. 8.>4. 삭제 <2026. 1. 8.>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개정 2021.7.15., 2026. 1. 8.>⑤ 협의회는 필요시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6. 1. 8.>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10, 2017.11.09.>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12.,2021.7.15., 2026. 1. 8.>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사임 의사를 표시한 때<개정 2013.12.12>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을 때[제목개정 2021.7.15.]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제10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7.15.>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5.>[제목개정 2021.7.15.]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1.7.15.>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② <삭제 2021.7.15.>③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⑥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12.12>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11.09.,2021.7.15.>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4.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시설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지원5. 평생교육 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6. 학습동아리의 육성ㆍ지원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제14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09.>[제목개정 2016.11.10][전문개정 2016.11.10]

제15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등)

제15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등)① 평생학습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12.12>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③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에는 학습매니저 등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10>[제목개정 2016.11.10.,2021.7.15.]

제16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 지정)

제16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 지정) 구청장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2.,2021.7.15.>[제목개정 2021.7.15.]

제17조(수강료)

제17조(수강료)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개발ㆍ운영하는 강좌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2026. 1. 8.>③ 삭제 <2026. 1. 8.>④ 삭제 <2026. 1. 8.>[본조신설 2013.12.12][제목개정 2026. 1. 8.]

제18조(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

제18조(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①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②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6. 1. 8.>③ 제1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각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8.>[본조신설 2013.12.12][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6. 1. 8.>]

제19조(수료증 발급)

제19조(수료증 발급) 구청장은 구에서 개발ㆍ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5.][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18조로 이동 <2026. 1. 8.>]

제20조(평생학습관 이용 제한)

제20조(평생학습관 이용 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3. 시설 내에서 음주, 소란, 고성 등 수업 및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4.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질서 유지, 시설 보호 및 다른 이용자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6. 1. 8.][종전 제20조는 제26조로 이동 <2026. 1. 8.>]

제21조(시설 사용 신청)

제21조(시설 사용 신청)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공공기관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2. 구에 등록된 평생학습동아리3.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으로서, 구성원의 과반수가 구민인 경우4.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설물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료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 1. 8.][종전 제21조는 제27조로 이동 <2026. 1. 8.>]

제22조(시설 사용의 제한)

제22조(시설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 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2. 영리 목적 등 공익성을 위배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3.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6. 1. 8.][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26. 1. 8.>]

제23조(시설 사용의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

제23조(시설 사용의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용 목적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취소 또는 사용자의 단순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③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1. 8.]

제24조(사용료의 면제)

제24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영등포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본조신설 2026. 1. 8.]

제25조(수입금 징수 처리)

제25조(수입금 징수 처리)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사용료 등 수입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 세외수입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 1. 8.]

제26조(문자해득교육 실시 등)

제26조(문자해득교육 실시 등)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7.15.][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6. 1. 8.>]

제27조(협력 및 협조 등)

제27조(협력 및 협조 등)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평생교육의 진흥과 평생교육의 생활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5.>②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종전 제 18조에서 이동<2013.12.12>][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6. 1. 8.>]

제28조(지도·감독)

제2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경비와 이용권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7.15..[종전 제 19조에서 이동<2013.12.12>][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6. 1. 8.>]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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