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영등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7.15]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2021.7.15.>② 구청장은 구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2026. 1. 8.>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④ 구청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제목개정 2021.7.15.]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자, 학습 동아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16.11.10.,2021.7.15.>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04.29>< 전문개정 2010.04.29><개정 2013.12.12>
제4조의2(이용권의 발급 등)
제4조의2(이용권의 발급 등)① 이용권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구민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②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이용권을 우선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자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연 35만원까지의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5.]
제4조의3(이용권 발급 대장 관리)
제4조의3(이용권 발급 대장 관리) 구청장은 이용권 발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본조신설 2021.7.15.]
제4조의4(이용권의 이용 등)
제4조의4(이용권의 이용 등)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1.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7.15.]
제5조(설치)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영등포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12., 2021.7.15., 2026. 1. 8.>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7.15.>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관 설치·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12.12>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7.15.>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5.>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은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12, 2026. 1. 8.>1. 당연직 위원가. 구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나.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나. 학계, 지역 내 평생교육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자다.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계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3. 삭제 <2026. 1. 8.>4. 삭제 <2026. 1. 8.>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개정 2021.7.15., 2026. 1. 8.>⑤ 협의회는 필요시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6. 1. 8.>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10, 2017.11.09.>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12.,2021.7.15., 2026. 1. 8.>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사임 의사를 표시한 때<개정 2013.12.12>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을 때[제목개정 2021.7.15.]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제10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7.15.>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5.>[제목개정 2021.7.15.]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1.7.15.>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② <삭제 2021.7.15.>③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⑥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12.12>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11.09.,2021.7.15.>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4.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시설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지원5. 평생교육 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6. 학습동아리의 육성ㆍ지원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제14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09.>[제목개정 2016.11.10][전문개정 2016.11.10]
제15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등)
제15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등)① 평생학습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12.12>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③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에는 학습매니저 등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10>[제목개정 2016.11.10.,2021.7.15.]
제16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 지정)
제16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 지정) 구청장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2.,2021.7.15.>[제목개정 2021.7.15.]
제17조(수강료)
제17조(수강료)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개발ㆍ운영하는 강좌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2026. 1. 8.>③ 삭제 <2026. 1. 8.>④ 삭제 <2026. 1. 8.>[본조신설 2013.12.12][제목개정 2026. 1. 8.]
제18조(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
제18조(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①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②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6. 1. 8.>③ 제1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각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8.>[본조신설 2013.12.12][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6. 1. 8.>]
제19조(수료증 발급)
제19조(수료증 발급) 구청장은 구에서 개발ㆍ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5.][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18조로 이동 <2026. 1. 8.>]
제20조(평생학습관 이용 제한)
제20조(평생학습관 이용 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3. 시설 내에서 음주, 소란, 고성 등 수업 및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4.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질서 유지, 시설 보호 및 다른 이용자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6. 1. 8.][종전 제20조는 제26조로 이동 <2026. 1. 8.>]
제21조(시설 사용 신청)
제21조(시설 사용 신청)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공공기관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2. 구에 등록된 평생학습동아리3.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으로서, 구성원의 과반수가 구민인 경우4.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설물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료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 1. 8.][종전 제21조는 제27조로 이동 <2026. 1. 8.>]
제22조(시설 사용의 제한)
제22조(시설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 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2. 영리 목적 등 공익성을 위배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3.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6. 1. 8.][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26. 1. 8.>]
제23조(시설 사용의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
제23조(시설 사용의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용 목적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취소 또는 사용자의 단순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③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1. 8.]
제24조(사용료의 면제)
제24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영등포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본조신설 2026. 1. 8.]
제25조(수입금 징수 처리)
제25조(수입금 징수 처리)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사용료 등 수입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 세외수입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 1. 8.]
제26조(문자해득교육 실시 등)
제26조(문자해득교육 실시 등)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7.15.][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6. 1. 8.>]
제27조(협력 및 협조 등)
제27조(협력 및 협조 등)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평생교육의 진흥과 평생교육의 생활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5.>②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종전 제 18조에서 이동<2013.12.12>][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6. 1. 8.>]
제28조(지도·감독)
제2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경비와 이용권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7.15..[종전 제 19조에서 이동<2013.12.12>][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