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 명부

성 명성 명직 인인
한 글
한 문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 명부
□ 대표의원 인영부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년 월 일
 ○ ○ ○ 대표의원 (인 ‧ 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

구 분당 초변 경
성 명성 명직 인인
한 글
한 문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사항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대표의원 인영부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 ○ ○ 대표의원 (인 ‧ 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비 고
소속정당성 명일 자내 용사 유비 고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 경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이동보고

 ※ 이동사항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정당변경 보고

 년 월 일
 ○ ○ ○ 대표의원 (인 ‧ 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당적 취득사항당적 취득사항비 고
의원성명취득한 정당명취 득 일 자비 고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 경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라 당적취득(소속정당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당적 취득보고

□ 소속정당 변경보고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 ○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③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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