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23, 2010.04.29., 2021.12.30., 2022.4.7.>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영등포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수수료·사용료를 심의한다. < 개정 2010.04.29>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29>②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6.12.06, 1999.10.08, 2006.06.26, 2010.04.29, 2011.07.18, 2018.12.20, 2019.10.31., 2022.12.22., 2024. 12. 6.>③ 위원은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과장, 가로경관과장, 보건위생과장과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위촉직으로 한다. <개정 1999.10.08, 2006.06.26, 2007.07.19, 2010.04.29, 2010.09.30, 2011.07.18, 2017.06.01., 2022.12.22.>④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신설 2010.04.29>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삭제 < 2010.04.29>
제7조
제7조 삭제 < 2010.04.29>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04.2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 2010.04.29>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가관련 주무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0.04.29>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