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024.3.15.>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3.15.>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로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다. <개정 2024.3.15.>5.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15.>6.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4.3.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수립·지원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3.15.>
제6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6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등록ㆍ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4.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4.3.15.>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3.15.>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은둔형 외톨이 <개정 2024.3.15.>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9조(지원)
제9조(지원)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지원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4.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8.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9. 방문간호서비스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