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사 업 명
신청부서명 (신청기관)담당팀장담당팀장(직·성명) (전화 )(직·성명) (전화 )(직·성명) (전화 )
신청부서명 (신청기관)담 당 자담 당 자(직·성명) (전화 )(직·성명) (전화 )(직·성명) (전화 )
사업내용사업위치사업위치
사업내용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내용규 모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등)(전체면적, 총연장 등)(전체면적, 총연장 등)규격·수량규격·수량
사업내용용 도용 도
사업내용구조·형태구조·형태
사업내용신청내역신청내역- 심의(자문)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예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1, 2호에 따른 OOOO 관한 사항 등)- 심의(자문)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예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1, 2호에 따른 OOOO 관한 사항 등)- 심의(자문)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예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1, 2호에 따른 OOOO 관한 사항 등)- 심의(자문)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예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1, 2호에 따른 OOOO 관한 사항 등)- 심의(자문)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예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1, 2호에 따른 OOOO 관한 사항 등)- 심의(자문)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예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1, 2호에 따른 OOOO 관한 사항 등)
재 심 의당초심의내용 및 반영사항당초심의내용 및 반영사항
설 계 자재심사유재심사유
설 계 자사무소명 (부서명)사무소명 (부서명)주 소주 소
설 계 자직·성명직·성명연 락 처연 락 처(Fax)(Fax)
신청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신청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신청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심의도서 1부(PDF)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검토(안), 기본도면, 기타자료(가로시설물인 경우 가로 전체의 전경사진 등)1. 심의도서 1부(PDF)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검토(안), 기본도면, 기타자료(가로시설물인 경우 가로 전체의 전경사진 등)1. 심의도서 1부(PDF)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검토(안), 기본도면, 기타자료(가로시설물인 경우 가로 전체의 전경사진 등)1. 심의도서 1부(PDF)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검토(안), 기본도면, 기타자료(가로시설물인 경우 가로 전체의 전경사진 등)1. 심의도서 1부(PDF)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검토(안), 기본도면, 기타자료(가로시설물인 경우 가로 전체의 전경사진 등)1. 심의도서 1부(PDF)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검토(안), 기본도면, 기타자료(가로시설물인 경우 가로 전체의 전경사진 등)1. 심의도서 1부(PDF)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검토(안), 기본도면, 기타자료(가로시설물인 경우 가로 전체의 전경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공미술 제작 설치 신청서

작 품 명작 품 명
신 청 자 (신청부서, 기관, 단체 등)신 청 자 (신청부서, 기관, 단체 등)담당팀장담당팀장(직·성명) (전화 )(직·성명) (전화 )(직·성명) (전화 )
신 청 자 (신청부서, 기관, 단체 등)신 청 자 (신청부서, 기관, 단체 등)담 당 자담 당 자(직·성명) (전화 )(직·성명) (전화 )(직·성명) (전화 )
제작·설치 내용제작·설치 내용위 치 (주소)
제작·설치 내용제작·설치 내용사업기간사업예산
제작·설치 내용제작·설치 내용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등)(전체면적, 총연장 등)(전체면적, 총연장 등)규격·수량
제작·설치 내용제작·설치 내용공공미술 유형□ 조형물□ 조형물□ 벽화□ 벽화□ 벽화□ 기타(OOO)
제작·설치 내용제작·설치 내용구조·형태·재질
작품정보작품정보작가명연락처
작품정보작품정보제작의도
작품정보작품정보작품설명
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2. 심의도서 1부(PDF)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안), 기본도면, 시뮬레이션 등1.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2. 심의도서 1부(PDF)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안), 기본도면, 시뮬레이션 등1.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2. 심의도서 1부(PDF)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안), 기본도면, 시뮬레이션 등1.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2. 심의도서 1부(PDF)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안), 기본도면, 시뮬레이션 등1.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2. 심의도서 1부(PDF)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안), 기본도면, 시뮬레이션 등1.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2. 심의도서 1부(PDF)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안), 기본도면, 시뮬레이션 등1.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2. 심의도서 1부(PDF)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안), 기본도면, 시뮬레이션 등1.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2. 심의도서 1부(PDF)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안), 기본도면, 시뮬레이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공미술 관리대장

작 품 명
관리 번호제작·설치 일자
위 치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자
구조·형태·재질
위 치 도(지도)위 치 도(지도)위 치 도(지도)위 치 도(지도)
작품사진작품사진작품사진작품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시설물 등

분류세부항목
공원 및 휴양공간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공간 등
가로공간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다. 특화 거리 조성 사업(테마 디자인 거리 조성, 빛의 거리 조성 등)
분류세부항목
공공청사 / 문화ㆍ복지 교통ㆍ환경 시설 등가. 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나. 타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다. 구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공공청사 / 문화ㆍ복지 교통ㆍ환경 시설 등가. 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나. 타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다. 구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분류세부항목
도로시설물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등
도로부속 시 설 물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사. 석축 및 옹벽 등
대중교통시설물가. 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교통차단⋅억제물 라. 주차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검지기 등
보행안전시설물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휀스 다. 가드레일 라. 가로등 마. 보행유도등 바. 공원등 사. 배수구덮개 등
편의시설물가. 벤치 나. 파고라(쉘터 포함) 다. 인포메이션부스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의류수거함 사. 휴지통 아. 관광안내소 등
공급시설물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등
녹지시설물가. 가로수보호대 나. 가로화분대 등
분류세부항목
상징물 및 브랜드가. C.I. 나. B.I. 다. 슬로건 라. 캐릭터 마. 고유 문양(앰블럼) 바. 서체 사. 도시 색상 아. 사업 브랜드 등
정보매체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분류세부항목
벽화2개 이상의 색채를 사용하여 표현한 그림, 인쇄하여 부착한 그림, 벽에 부조로 표현한 미술작품 등
조형물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시설물 등(제23조제2항 관련)
1. 공공공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상 공원은 제외)
2. 공공건축물

※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적용대상)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 및 시설물은 제외
3. 공공시설물

4. 공공시각물(시각매체)

5. 공공미술

[별표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디자인 사업

분류세부항목
정보매체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 역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분류세부항목
정보매체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다양한 시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다양한 시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프로그램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분류세부항목
인구변화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해소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안심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건강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개선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편의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기타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제23조제3항 관련)
○ 다음 각 호 관련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2. 유니버설디자인

3. 사회변화대응디자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정책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공공미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산구의 도시경관 및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5.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이란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6. “공공미술”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 내 설치하는 벽화 및 조형물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7. “공공미술 사업”이란 공공미술을 신규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또는 철거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8. “공공미술 총괄부서”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공공미술 현황 및 통계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9. “공공미술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미술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10. “공공미술 설치주체”란 공공미술 사업을 신청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사회변화대응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공공미술 관리에 필요한 시책 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구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공공미술 관리에 필요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공공미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실행·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4. 다양한 사회변화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6.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할 수 있다.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2.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설치계획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⑤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때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참여 및 의견청취 등)

제9조(참여 및 의견청취 등)① 구청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구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제10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실행·관리되어야 한다.1. 개방된 시야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방범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 기능을 부여할 것3. 사적(私的)공간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구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확보할 것4. 구민의 교류 증대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제11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분석 정보 및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적용범위)

제12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추진사업)

제13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4.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제14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① 구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때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1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사회변화대응디자인의 기본원칙)

제15조(사회변화대응디자인의 기본원칙)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실행·관리되어야 한다.1.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은 구민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문제에 적용되어야 할 것2.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은 구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풀어내야 할 것3.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은 그 과정과 결과가 구체적이어야 할 것4.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은 구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야 할 것

제16조(사회변화대응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제16조(사회변화대응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15조의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의 원칙에 따라 5년마다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전략 및 추진계획3. 사회변화대응디자인에 관한 주요시책4. 디자인거버넌스를 통한 구민참여 및 전문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5.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의 이해와 파급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방안6.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개발 및 효과성 검증 방안7.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변화대응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서면,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적용범위)

제17조(적용범위)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령화, 저출생,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2.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3.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4.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5. 공중위생, 층간소음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6.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7.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8.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변화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제18조(추진사업)

제18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변화대응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구에서 발굴한 사회변화대응디자인 사업2. 구민 등으로부터 제안된 사회변화대응디자인 사업3.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회변화대응디자인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제안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구민 누구나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안받은 사회변화대응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사회변화대응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제19조(사회변화대응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변화대응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때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6조에 따른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공공미술 사업의 기본원칙)

제20조(공공미술 사업의 기본원칙) 공공미술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따라 제작·설치하고 3년마다 전수조사 등의 상태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로울 것2. 지역의 특성 및 정체성을 반영할 것3. 설치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4. 작품성·독창성 및 예술적인 가치를 추구할 것5. 공공성을 해치는 광고나 홍보가 아닐 것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

제21조(심의 신청)

제21조(심의 신청)① 설치주체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미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채납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22조(관리 등)

제22조(관리 등)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게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미술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제출2. 공공미술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미술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4. 그 밖에 공공미술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공공미술의 훼손, 분실, 이전 또는 해체 사유 발생 시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둔다.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등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7.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8. 공공미술 사업에 관한 사항9.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10.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시설물 등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제2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공공·시각·도시계획·범죄예방·유니버설·경관디자인·미술·건축·조경·실내건축·토목·구조·교통·인문·사회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분석 등의 업무 담당 경찰관④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

제2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위원회의 운영)

제2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10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 상정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제28조(소위원회의 구성)

제28조(소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27조를 준용한다.④ 소위원회 심의ㆍ자문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로 처리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9조(심의ㆍ자문 신청방법)

제29조(심의ㆍ자문 신청방법)①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0조(의견청취)

제3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전담부서의 설치)

제32조(전담부서의 설치)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구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협력체계 구축)

제33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7조, 제13조,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관련단체·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업무에 대한 협업 요청 시 협력할 수 있다.

제34조(지원)

제34조(지원)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공공미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대상지 내 임대인, 임차인 등 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공공디자인 공모 등)

제35조(공공디자인 공모 등)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안 공모 및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 및 시상 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교육 및 홍보)

제3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37조(표창)

제37조(표창)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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