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5.5.15, 2017.01.06., 2022.4.8., 2023.12.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2.29, 2017.01.06, 2022.4.8.>[제3조에서 이동 <2022.4.8.>]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8.>[제13조에서 이동 <2022.4.8.>]
제3조의2(지원계획)
제3조의2(지원계획)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제2조에서 이동 <2022.4.8.>]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라.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마.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지원할 수 있다.가.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보수나.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 보수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 보수라.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약실천 사업마.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관련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및 개선바.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아.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 그 밖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체 활성화 단체 등의 공동주택관리 능력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연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조의 공동주택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12.29.]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신설 2022.4.8.]
제4조의3(전문가 자문단 운영)
제4조의3(전문가 자문단 운영)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를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고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4.8.]
제4조의4
제4조의4 삭제<20204.3.15.>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장(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 또는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은 제3조의2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입주자 4/5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2023.12.29.>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4.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개정 2023.12.29.>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지원금 산정을 위한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평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8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넘겨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2.2.29., 2022.4.8.>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시작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사업시작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2.4.8.>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 시작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작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4.8.><개정 2012.2.29>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9>
제7조(지원금의 사용)
제7조(지원금의 사용)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지원조건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는 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받아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3. 제6조에 의한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2.2.29>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7.01.06., 2022.4.8.>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8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8.>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2.29.>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1. 해당 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2.4.8.>[제10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2022.4.8.>]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2.29, 2017.01.06., 2022.4.8.>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5.9., 2022.4.8., 2023.12.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4.8.>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 <개정 2022.4.8.>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분야별 안배)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4.8., 2023.12.29.>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2.4.8.]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12.29.>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2.4.8.]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8.>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4.8.>④ 위원회는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2.4.8.>[제14조에서 이동 <2022.4.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