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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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기관별 승용 차량 정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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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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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차량관리부서

연 번용 도관리부서 (2차관리부서)비 고
1환경순찰 및 민원업무감사담당관-
2기획조정실 업무 및 민원업무(정책개발 벤치마킹, 대외기관 협력, 언론취재 지원, 기타업무)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기획조정실
3구청장. 부구청장 전용, 본청 업무지원행정지원과(총괄부서)행정지원국
3행정지원국 업무 및 민원업무(동주민센터 차량, 문서수발, 기타업무)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행정지원국
4문화경제국 업무 및 민원업무(문화 및 체육행사, 체납징수, 기타업무)문화진흥과, 관광체육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세무1·2과문화경제국
5생활지원국 업무 및 민원업무(청소민원, 사회복지행사, 복지시설 지원, 수급자조사, 기타업무)복지정책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가족정책과, 복지조사과생활지원국
6도시관리국 업무 및 민원업무(무허가건물철거, 건축 관련 업무, 가로수 및 공원정비, 기타업무)주택과, 도시계획과, 재정비사업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도시관리국
7안전건설교통국 업무 및 민원업무(중대재해업무, 가로정비, 교통행정지도, 주·정차단속, 제설·수방, 기타업무)안전재난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치수과안전건설 교통국
8보건소 업무 및 민원업무 (보건·방역, 방문간호, 치매지원, 구급 및 의료, 기타업무)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보건소
9구의회전용, 의회업무용구의회사무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8.11.14. 2020.12.31., 2024.7.5.>
차량관리부서(제4조 관련)

별지

차 종차 형차 명사용 부서에너지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여부소요 예산사용 기간 (요청시)비고
(O, X)
구분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특수)
구분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특수)
현재
변경후
구 분내용구분내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특수)
①차량소속기관④차명소형경형다목적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특수)
②차형⑤연식
③차종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
⑦비고
구분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특수)
구분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특수)
현재
변경후
구분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특수)
구분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특수)
현재
변경후
차종및 차형차명등록번호최초 등록 일자사용 용도내구연한 (거리포함)사용기간 (주행거리)처분 방법
차종 및 차형차 명사용 용도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여부교체 예정 연월소요예산
(O, X)
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특수)
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특수)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형⑨차형
③차종⑩차종
④차명⑪차명
⑤연식⑫연식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⑬등록번호
⑦비고⑭비고
※처리요령 (차량 등록관청)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부서) 차량등록 및 차량말소 완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등록말소 대상차량이 매각(폐차)일까지 운행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차량 등록관청)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부서) 차량등록 및 차량말소 완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등록말소 대상차량이 매각(폐차)일까지 운행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차량 등록관청)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부서) 차량등록 및 차량말소 완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등록말소 대상차량이 매각(폐차)일까지 운행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차량 등록관청)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부서) 차량등록 및 차량말소 완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등록말소 대상차량이 매각(폐차)일까지 운행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차종및 차형차명등록번호최초 등록 일자사용 용도내구연한 (거리포함)사용기간 (주행거리)변경 전 용도변경 후 용도
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특수)
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특수)
차종및 차형차명등록번호최초 등록 일자사용 용도내구연한 (거리포함)사용기간 (주행거리)변경 전 용도변경 후 용도
일련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차 종차 명등록 번호차 대 번 호 (연료)등록 연일 (연식)취득 구분용 도취득가격(원)
일련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차 종차 명등록 번호차 대 번 호 (연료)등록 연일 (연식)취득 구분사용부서취득가격(원)
일련번호정수 번호승인일차 형규 격등록 번호차 대 번 호 (연료)등록 연일 (연식)취득 구분사용부서취득가격(원)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 정수 번호③ 차 명④ 등록번호⑤ 등록·말소 일자⑥ 취득·처분 가격⑦ 비고
(말소등록의 경우, 차량보험료 및 자동차세 환급금 세입조치 내역 기재 : 보험회사, 보험료환급금, 자동차세 환급금, 세입조치일 등 )
첨부 : 1. (신규등록의 경우)자동차등록증 사본 2. (말소등록의 경우) 말소등록증 사본. 3. (말소등록의 경우)차량보험료및자동차세환급금세입조치내역첨부 : 1. (신규등록의 경우)자동차등록증 사본 2. (말소등록의 경우) 말소등록증 사본. 3. (말소등록의 경우)차량보험료및자동차세환급금세입조치내역첨부 : 1. (신규등록의 경우)자동차등록증 사본 2. (말소등록의 경우) 말소등록증 사본. 3. (말소등록의 경우)차량보험료및자동차세환급금세입조치내역첨부 : 1. (신규등록의 경우)자동차등록증 사본 2. (말소등록의 경우) 말소등록증 사본. 3. (말소등록의 경우)차량보험료및자동차세환급금세입조치내역첨부 : 1. (신규등록의 경우)자동차등록증 사본 2. (말소등록의 경우) 말소등록증 사본. 3. (말소등록의 경우)차량보험료및자동차세환급금세입조치내역첨부 : 1. (신규등록의 경우)자동차등록증 사본 2. (말소등록의 경우) 말소등록증 사본. 3. (말소등록의 경우)차량보험료및자동차세환급금세입조치내역첨부 : 1. (신규등록의 경우)자동차등록증 사본 2. (말소등록의 경우) 말소등록증 사본. 3. (말소등록의 경우)차량보험료및자동차세환급금세입조치내역
신 청 인부 서 명직 급
신 청 인성 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요 청 사 항요청차량 등록번호 (인승)운전여부□ 직접운전 □ 운전원 지원
요 청 사 항운행구간출발지 ~ 경유지 ~ 목적지운행일시
요 청 사 항운전자 성명 (직접운전 인 경우)면허증번호 (직접운전 인 경우)
요 청 사 항운전자 소속탑승자외 명
관 련 사 항행 사 명
관 련 사 항일 시장 소
관 련 사 항행사내용주최 및 주관
관 련 사 항지원근거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공용차량을 배차신청합니다. 20 . . . 용산구청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용차량을 배차신청합니다. 20 . . . 용산구청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용차량을 배차신청합니다. 20 . . . 용산구청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용차량을 배차신청합니다. 20 . . . 용산구청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용차량을 배차신청합니다. 20 . . . 용산구청 (인) ◯◯과장 귀하
연번차량 등록번호차종 및 차형사용기간사용 부서사용자 (연락처)용도목적지운전자 (연락처)비고 (직접운전 또는 운전원 지원여부 기재)
담당담당담당 주사담당 주사과장과장결 재
결 재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행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종유 종유 종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행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
운전원(서명 또는 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
운전원(서명 또는 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
운전원(서명 또는 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km)운행(km)운행(km)운행(km)운행확인운행확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행(km)운행(km)운행(km)운행(km)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 계지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그 밖에 차량 이상 유무는?
2) 운행 중 점검개소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 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 그 밖에 운행 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그 밖에 차량 이상 유무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수리필요 X 교환
관리부서차량번호차종 및 차형차명최종등록일매연저감장치 제조사/연락처
-(제조사) -(AS접수처)
차량보험사차량보험차량보험정기검사일자동차세 연납여부(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납부
차량보험사가입일만기일정기검사일자동차세 연납여부(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납부
-(회사명) -(사고접수처)- - -1월 중 납부-1차분:3월중 (3월말일까지) -2차분:9월중 (9월말일까지)
정비기간정비기간정 비 내 역 (소모품 교체 내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 : 천원)비고
입고 일시출고 일시정 비 내 역 (소모품 교체 내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 : 천원)비고
작 성 자부 서 명부 서 명직 급
작 성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사 고 개 요사고일시사고일시장 소
사 고 개 요가 해 자차량 등록번호차 명
사 고 개 요가 해 자운전자연 락 처
사 고 개 요피 해 자차량 등록번호차 명
사 고 개 요피 해 자운전자○ 성명 : ○ 연락처 :차종 및 차형
사 고 개 요피 해 자피해내용
사 고 경 위※누가,언제,어디서,사고가어떻게,과실여부 등으로 상세기술※누가,언제,어디서,사고가어떻게,과실여부 등으로 상세기술※누가,언제,어디서,사고가어떻게,과실여부 등으로 상세기술※누가,언제,어디서,사고가어떻게,과실여부 등으로 상세기술※누가,언제,어디서,사고가어떻게,과실여부 등으로 상세기술
조 치 사 항○ 보험회사 및 사고접수번호 : ○ 보험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필수 기재내용 - 사고내용 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 여부(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여부 -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보험회사 및 사고접수번호 : ○ 보험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필수 기재내용 - 사고내용 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 여부(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여부 -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보험회사 및 사고접수번호 : ○ 보험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필수 기재내용 - 사고내용 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 여부(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여부 -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보험회사 및 사고접수번호 : ○ 보험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필수 기재내용 - 사고내용 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 여부(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여부 -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보험회사 및 사고접수번호 : ○ 보험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필수 기재내용 - 사고내용 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 여부(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여부 -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위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내역을 보고합니다. . . . 용산구청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내역을 보고합니다. . . . 용산구청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내역을 보고합니다. . . . 용산구청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내역을 보고합니다. . . . 용산구청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내역을 보고합니다. . . . 용산구청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내역을 보고합니다. . . . 용산구청 (인) ○○과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7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제 목 :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요청서
□ 필요차량 현황

 
□ 차량 정수 요청
 가. 정수 변경 상세 (임시정수 포함) 

 나. 신규 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
 -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확대 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차종 및 차형, 필요대수
 -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과 차형(대, 중, 소, 경)이 필요한 사유
 ◦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검토결과
 ◦ 그 밖에 증차가 필요한 사유
[별지 제2호서식] (제7조 관련)

 4. 신규 등록 차량 현황 

 ※처리요령
 (차량 등록관청)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관리부서) 차량등록 완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8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제 목 : 정수 조정 신청서 
□ 정수 조정 신청 내역

□ 정수 조정 필요 사유
 ○ 차량 교체 관련 정수조정(차종·차형 변경)인 경우
 - 변경 필요성
 - 변경 기대효과
 ○ 차량 용도 변경을 위한 차량 정수 조정인 경우 
 - 변경 필요성
 - 변경 기대효과
[별지 제4호서식] (제8조 관련)

 4. 그 밖의 사항

[별지 제5호서식] (제10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제 목 : 차량 교체 승인요청서
□ 차량교체 승인요청(차량 용도만 변경될 경우 생략)
 가. 현 차량(교체 전 차량) 

 나. 교체 차량(교체 후 차량) 

 다.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및 총 운행거리
 - 차량의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사유
 ·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 시 소요 비용
 (최단 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한 차량으로서 운행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수리견적서 첨부)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할 경찰서의 사고 확인,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
 ◦ 그 밖에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유
 ◦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검토 결과
※ 정수 현황(참고)

 - 정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현재 정수 기재 
 - 차량 교체로 차량정수 조정이 함께 이루어 질 경우 변경 예정 정수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제10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제11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제 목 : 차량 용도 변경 승인요청서
□ 차량용도 변경 승인요청
 가. 차량 용도 변경 상세

 나. 차량용도 변경 필요사유
 ◦ 
※ 정수 현황(참고)

 - 정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현재 정수 기재 
 - 차량 용도 변경으로 차량정수 조정이 함께 이루어 질 경우 변경 예정 정수 기재
[별지 제8호서식] (제11조 관련)

 4. 그 밖의 사항
 
[별지 제9호서식] (제12조관련)
공용차량 정수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제17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제18조 관련)
공용차량 배차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제18조 관련)
공용차량 배차승인 내역

[별지 제13호서식](제22조 관련)
차 량 운 행 일 지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별지 제14호서식] (제22조 관련)
차 량 관 리 대 장

[별지 제15호서식] (제28조 관련)
공용차량 사고경위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 ·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 · 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외의 차량을 말한다.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행정업무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용산구청의 본청·소속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 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차량관리부서)

제4조(차량관리부서)① 차량의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는 총괄관리부서와 관리부서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부서는 별표 4와 같으며,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실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기관 및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각 임무별 차량 관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관리부서 : 구 전체 차량 관련 방침 수립, 정수 관리 및 차량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2. 관리부서: 차량 구매, 처분(매각·폐차·양여 및 관리전환을 말한다) 관련 업무, 차량 관련 비용 지출 및 차량보험 가입 등 그 밖의 차량 유지에 필요한 업무 및 차량 운전원 관리, 차량관련 각종 대장의 기록관리

제5조(차량 운행기준 등)

제5조(차량 운행기준 등)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① 각 기관 및 부서에 대한 차량 정수는 기관 및 부서의 차량 수요를 고려하여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다만, 승용 차량은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4.7.5.>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 기준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1. 기관 및 부서의 신설 또는 시책추진업무를 위해 차량 수요가 발생한 경우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3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③ 차량을 외부로부터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을 때에도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등)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등)① 차량 정수를 배정받으려는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정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령 및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른 승인 통보 시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차량 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차량정수의 소멸· 이체 및 조정)

제8조(차량정수의 소멸· 이체 및 조정)① 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해당 기관 및 부서의 폐지가 결정 된 경우 및 차량의 교체 없이 처분만 이루어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② 배정된 차량 정수는 다른 기관 및 부서에 통합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체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량 변경 등으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차종 및 차형 변경 포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부서장의 신청 없이도 차량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차량 정수 조정을 승인 및 시행할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제9조(차량의 교체 기준)

제9조(차량의 교체 기준)① 각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승합차(대형 승합차 제외) 및 화물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및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전용승용차 및 의전용 승용차가 최단 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의 최단 운행연한이 각각 8년, 7년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차량(관할 경찰서의 사고 확인,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2. 최단 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한 차량으로서 운행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구청장이 정부정책 또는 시책상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차량의 교체 요청)

제10조(차량의 교체 요청)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량 교체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령 및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부서로 승인 통보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교체와 차종ㆍ차형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차량 정수 조정을 함께 요청해야 한다.

제11조(차량의 용도 변경)

제11조(차량의 용도 변경)①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기능 변경 등으로 차량의 용도(전용, 의전용 및 업무용)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차량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차량(전용차량 또는 의전용차량 등)은 반드시 별표 1의 내구연한을 경과하여야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7.5.>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용도의 변경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령 및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승인 통보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용도변경에 따른 차량 정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차량 정수 조정을 함께 요청해야 한다.

제12조(정수번호부여 등)

제12조(정수번호부여 등)① 구청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차량 정수를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정수관리대장을 비치하거나 행정전산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차량의 신규 구매 또는 교체를 할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 이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4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관리부서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차량의 등록)

제15조(차량의 등록)①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규 구매 또는 교체하여 차량을 등록할 경우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붙여 차량 등록 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바로 등록 관청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 차량의 처분)

제16조(불용 차량의 처분)① 차량 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의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차 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보관 중인 차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차량 유지에 필요한 예산지출(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전환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처분이 완료 되면, 즉시 차량 등록 관청에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의 등록 관련 보고)

제17조(차량의 등록 관련 보고) 관리부서의 장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의 사용)

제18조(차량의 사용)①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사용을 소속 직원에게 허용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관리부서로 별지 11호서식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③ 차량 배차가 필요한 부서는 국 주무부서(관리부서)로 배차신청하며, 관리부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때 관리부서는 효율적 차량배차 및 운영을 위해 제2차 관리부서에 운전원 지정 및 차량운행을 지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차량배차가 여의치 않은 경우 총괄부서로 배차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총괄부서는 효율적 차량배차 및 운영을 위해 타 관리부서에 운전원 지정 및 차량운행을 지시할 수 있다.

제19조(차량의 사적사용 방지)

제19조(차량의 사적사용 방지)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② 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차량은 외부에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감찰 등 업무 특성에 따라 공용차량 표시가 곤란한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차량의 입고)

제20조(차량의 입고)①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할 때에는 차량열쇠를 직접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 등 반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직실에 반납한다.

제21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제21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1. 전용차량(구청장, 부구청장 및 용산구의회의장에 한함)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22조(차량의 관리)

제22조(차량의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호의 차량관련 관리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5.>1. 차량정수대장2. 차량운행일지3. 차량유류수불대장4. 차량관리(정비)대장5. 그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②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별로 담당운전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정비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③ 제1항 제1호의 대장은 총괄부서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대장은 관리부서 차량별 담당 운전원이 기록·관리토록하며, 운전원이 없는 부서의 경우에는 차량 담당자가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차량별 담당 운전원(운전원이 없는 부서의 경우 차량 담당자)은 차량점검 결과 이상이 있거나 운행 중 고장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수리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차량의 상태, 소모품 교체 빈도 및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제23조(유류지급)

제23조(유류지급)① 운전원이 차량에 주유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유류 잔고량 등을 기록하여 차량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부서 차량 담당자는 운전원 또는 운전자에게 주유전용카드 및 주유전표를 지급하여 주유하게 한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차량지원실 운영)

제24조(차량지원실 운영)①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 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지도 ㆍ 감독 등)

제25조(지도 ㆍ 감독 등)① 구청장은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사항을 지도 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는 관리부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실태점검을 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5.>③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초 차량보유 현황을 총괄관리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7.5.>④ 구청장은 제3항의 보고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각 기관 및 부서장에게 차량의 관리ㆍ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4.7.5.>⑤ 차량 총괄관리부서는 매년 초 차량보유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5.>

제26조(차량의 운전)

제26조(차량의 운전)①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운전원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이외의 자(이하"운전원 등"이라 한다)에게도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단, 특수차량, 대형승합차 및 대형화물차 등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면허를 보유한 운전원 등만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24.7.5.>② 제1항에 따라 운전원이 아닌 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경우 운전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③ 운전원 등은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

제27조(차량 사고에 따른 조치)

제27조(차량 사고에 따른 조치)① 운전원 등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직접관리부서 차량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관리부서 차량 담당자는 먼저 총괄관리부서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차량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제28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① 운전원 등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29조(금지행위)

제29조(금지행위) 운전원 등은 차량 운행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 운전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3.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및 DMB 시청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5. 차량을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7. 허가없이 공무원이 아닌자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 및 운전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제30조(차량반납 등)

제30조(차량반납 등)① 운전원 등은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운전원 등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31조(운전원 등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 등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 등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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