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2 시행 2021-11-1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신 청 인소재지(주소)
신 청 인연 락 처․ 자택 : ․ 사무실 : ․ 휴대폰 :․ 자택 : ․ 사무실 : ․ 휴대폰 :․ 자택 : ․ 사무실 : ․ 휴대폰 :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 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 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 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증빙서류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증빙서류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증빙서류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증빙서류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증빙서류 :
※ 참고사항 성명, 주소 란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참고사항 성명, 주소 란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참고사항 성명, 주소 란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참고사항 성명, 주소 란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참고사항 성명, 주소 란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민원심의신청서(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지 못한 사항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외부 법률전문가2.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민원 처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외의 위촉직 위원은 안건 발생 시 수시로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조정이 종결되면 해촉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민원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소관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⑤ 위원장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민원심의 신청 등)

제7조(민원심의 신청 등)①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 민원심의를 신청한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조정ㆍ중재 등을 실시한 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관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조사)

제8조(의견청취 및 조사)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서류를 열람ㆍ조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감정인 및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제9조(회의록의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소민원팀장이 된다.

제11조(심의결과 조치)

제11조(심의결과 조치)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성실히 수행하여 민원이 종결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속적인 노력으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① 구청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③ 심의회의 운영은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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