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제2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2020.12.31.>②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6.4.24.>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6.4.24.>

제5조(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제5조(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성별영향평가)

제6조(성별영향평가)①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성별영향평가의 시기ㆍ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제목 개정 2020.12.31.]

제6조의2(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의2(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31.>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12.31.>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4. 그 밖에 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31.>[제목 개정 2020.12.31.]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31.>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0.12.31.>2. 용산구의회 의원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2.3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제6조의4(위원의 임기)

제6조의4(위원의 임기) 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6(회의)

제6조의6(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12.31.>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20.12.31.>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7(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7(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9.27.]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8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구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제9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구정참여의 양성평등 보장)

제10조(구정참여의 양성평등 보장)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할을 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남·여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성차별 개선 등)

제11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성차별 개선 등)① 구청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구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하며, 연 한번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의2(여성건강증진 교육)

제11조의2(여성건강증진 교육)① 구청장은 여성이 월경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월경용품으로 인한 불안전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하 “여성건강증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여성건강증진교육에는 월경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한 월경용품 선택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여성건강증진 교육에 필요한 강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9. 27.>

제12조(경제활동의 지원 등)

제12조(경제활동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한다.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정성 확보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7.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13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14조(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보장)

제14조(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보장)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문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과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15조(양성평등주간 행사)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민간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공직 등의 양성평등 촉진)

제16조(공직 등의 양성평등 촉진)①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구성 등)

제17조(위원회 구성 등)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양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여성정책 수립과 여성 인력개발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26.4.24.>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업무담당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양성평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3. 여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2. 양성평등, 여성능력개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3.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6. 삭제 <2026.4.24.>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관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4.9.27.]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4.2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2조(분과위원회)

제22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23조(의견청취 등)

제23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제24조

제24조 <삭제 2020.12.31.>

제25조(기금의 설치 등)

제25조(기금의 설치 등)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하되,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운용 수익금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20.12.31.>

제26조(기금의 용도)

제2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촉진 사업2. 제13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3.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2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2.11.18.>2. 여성 관련 단체장 또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31.>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0.12.31.>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심의)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용·심의 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2.31.>②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기금관리운영계획에 따라 관리·운영하며 구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9조(회의)

제29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두번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9.27.]

제31조(기금의 회계관)

제31조(기금의 회계관)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32조(기금의 장부 비치)

제32조(기금의 장부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3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 결산 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31.>

제3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개정 2026.4.24.>

제35조(여성친화도시)

제35조(여성친화도시) 이 장에서 “여성친화도시”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6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제36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도시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여성친화적이며, 양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등 도시 기반 시설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37조(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37조(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자문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평가4.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8조(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 및 활동)

제38조(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 및 활동)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건의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안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등③ 구청장은 구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사무의 위탁)

제3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 및 범위와 위탁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5조에서 이동 2020.12.31.]

제40조(사전협의)

제40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양성평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제36조에서 이동 2020.12.31.]

제41조(준용)

제4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12.31.>

제42조(시행규칙)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제37조에서 이동 2020.12.31.]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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