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 .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연락처)서울특별시 용산구 [H.P : ]서울특별시 용산구 [H.P : ]서울특별시 용산구 [H.P : ]서울특별시 용산구 [H.P : ]서울특별시 용산구 [H.P : ]
세 대 주세 대 주성 명세대주와의 관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제조사구입금액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모델명감량방식건조, 발효, 기타 [ 하수도 직배출: O , X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구매처감량방식건조, 발효, 기타 [ 하수도 직배출: O , X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설치장소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 신청인 명의 계좌 ( )※ 신청인 명의 계좌 ( )※ 신청인 명의 계좌 ( )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10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10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10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10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10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10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10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10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붙임서류 : 1.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붙임서류 : 1.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붙임서류 : 1.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붙임서류 : 1.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붙임서류 : 1.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붙임서류 : 1.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붙임서류 : 1.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붙임서류 : 1.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
접수자 확인신청인 주민등록등재여부 확인신청인 주민등록등재여부 확인신청인 주민등록등재여부 확인부서(동)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행정 )부서(동)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행정 )부서(동)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행정 )부서(동)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행정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거주여부 등)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세대주)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업무 관련(재신청 금지기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주민등록 전산망 활용 관련 기관, 금융기관 등 신청 지급관련 업무 한정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및 처리 ※ 신청인은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사실 증빙자료를 신청 시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2.12.30.>6.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구의 지원을 받아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0.>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할 것 <개정 2022.12.30.>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개정 2022.12.30.>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할 것 <개정 2022.12.30.>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매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30.>③ 보조금은 1가구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 이하로 하고, 총 지원 금액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1.10.>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제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 또는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반환)

제10조(보조금 반환)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②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은 세대의 사용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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