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동명동별 자치회관의 명칭
후암동후암동자치회관
용산2가동용산2가동자치회관
남영동남영동자치회관
청파동청파동자치회관
원효로제1동원효로제1동자치회관
원효로제2동원효로제2동자치회관
효창동효창동자치회관
용문동용문동자치회관
한강로동한강로동자치회관
이촌제1동이촌제1동자치회관
이촌제2동이촌제2동자치회관
이태원제1동이태원제1동자치회관
이태원제2동이태원제2동자치회관
한남동한남동자치회관
서빙고동서빙고동자치회관
보광동보광동자치회관
구분기준한도금액
자원봉사자(운영)1일(4시간 이상)당「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 지급기준 금액
자원봉사자(강사)수업일당「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 지급기준 금액
강사시간당3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동별 자치회관의 명칭

[별표 2] [전문개정 2024.10.11.] <개정 2025.11.28.>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지급 범위

별지 1~30

항 목예산액(원)산출기초비 고
수 입수 입지 출지 출잔 액비 고
수입내역금 액지출내역금 액잔 액비 고
1. 자치회관명1. 자치회관명○ ○ ○ 자치회관○ ○ ○ 자치회관○ ○ ○ 자치회관○ ○ ○ 자치회관○ ○ ○ 자치회관○ ○ ○ 자치회관○ ○ ○ 자치회관○ ○ ○ 자치회관○ ○ ○ 자치회관
2. 프로그램명2. 프로그램명
3. 자치위원심의여부3. 자치위원심의여부심의( ) 미심의( )심의( ) 미심의( )심의( ) 미심의( )심의( ) 미심의( )심의( ) 미심의( )심의( ) 미심의( )심의( ) 미심의( )심의( ) 미심의( )심의( ) 미심의( )
4. 운영장소( 층)( 층)( 층)( 층)( 층)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5. 수강인원수강신청자: 명수강신청자: 명수강신청자: 명수강신청자: 명수강신청자: 명수강신청자: 명수강신청자: 명수강신청자: 명수강신청자: 명수강신청자: 명
6. 강 사 인적사항성명:성명: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6. 강 사 인적사항경력:경력:경력:자격명:자격명:자격명:자격명:자격증:자격증:자격증:
7. 강사수당지급( ) 미지급( )지급( ) 미지급( )지급( ) 미지급( )지급( ) 미지급( )지급( ) 미지급( )미지급사유:미지급사유:미지급사유:미지급사유:미지급사유:
8. 운영방법프로그램 참여대상프로그램 참여대상프로그램 참여대상프로그램 참여대상운영기간운영기간운영요일 및 시간운영요일 및 시간운영요일 및 시간기타
8. 운영방법
9. 운영내용
10. 문제점
11. 기대효과
12. 기타사항
연 번접수일성명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수강증 번호수강료 납부확인 (인)비고
자치회관 수강증 (보관용)자치회관 수강증 (보관용)자치회관 수강증 (보관용)자치회관 수강증 (보관용)자치회관 수강증 (수강생용)자치회관 수강증 (수강생용)자치회관 수강증 (수강생용)자치회관 수강증 (수강생용)
발급번호연도 - 발급월 - 일련번호연도 - 발급월 - 일련번호연도 - 발급월 - 일련번호발급번호연도 - 발급월 - 일련번호연도 - 발급월 - 일련번호연도 - 발급월 - 일련번호
수강과목수강과목
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
수강기간. . . ~ . . .. . . ~ . . .. . . ~ . . .수강기간. . . ~ . . .. . . ~ . . .. . . ~ . . .
개강일자. . .. . .. . .개강일자. . .. . .. . .
수강료수강료
년 월 일 서울시 용산구 ○○동 주민자치위원장(인)년 월 일 서울시 용산구 ○○동 주민자치위원장(인)년 월 일 서울시 용산구 ○○동 주민자치위원장(인)년 월 일 서울시 용산구 ○○동 주민자치위원장(인)년 월 일 서울시 용산구 ○○동 주민자치위원장(인)년 월 일 서울시 용산구 ○○동 주민자치위원장(인)년 월 일 서울시 용산구 ○○동 주민자치위원장(인)년 월 일 서울시 용산구 ○○동 주민자치위원장(인)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 안내 및 구청, 동주민센터 시책사업 홍보용으로 이용자치회관 프로그램 등 안내 및 구청, 동주민센터 시책사업 홍보용으로 이용
연 번성명성 별연령전화 번호출석일자출석일자출석일자출석일자출석일자출석일자출석일자출석일자출석일자
연 번성명성 별연령전화 번호월/일////////
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동 자치회관 호○○동 자치회관 호○○동 자치회관 호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
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20 . .20 . .20 . .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
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
결 재결 재위원장위원장위원장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결 재간사 또는 회계책임자간사 또는 회계책임자간사 또는 회계책임자수강료출납부등재수강료출납부등재년 월 일년 월 일
협 조협 조동장동장동장수입년도20 년도 월 수입20 년도 월 수입20 년도 월 수입
협 조협 조자치회관 담당자치회관 담당자치회관 담당수입년도20 년도 월 수입20 년도 월 수입20 년도 월 수입
결정액결정액결정액결정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수강인원수강인원수강인원수강인원수강인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적 요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 ․ 붙임 : 자치회관 강좌 수강생 접수명부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 ․ 붙임 : 자치회관 강좌 수강생 접수명부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 ․ 붙임 : 자치회관 강좌 수강생 접수명부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 ․ 붙임 : 자치회관 강좌 수강생 접수명부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 ․ 붙임 : 자치회관 강좌 수강생 접수명부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 ․ 붙임 : 자치회관 강좌 수강생 접수명부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 ․ 붙임 : 자치회관 강좌 수강생 접수명부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 ․ 붙임 : 자치회관 강좌 수강생 접수명부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 ․ 붙임 : 자치회관 강좌 수강생 접수명부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문서번호 :○○동 자치회관 호문서번호 :○○동 자치회관 호문서번호 :○○동 자치회관 호문서번호 :○○동 자치회관 호문서번호 :○○동 자치회관 호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간사 또는 회계책임자간사 또는 회계책임자간사 또는 회계책임자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20 년도협 조협 조협 조협 조협 조
간사 또는 회계책임자간사 또는 회계책임자간사 또는 회계책임자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20 년도자치회관담당자치회관담당자치회관담당동 장동 장
20 년도
발 의발 의20 . .20 . .자치회관 수강료 등 수입발 의발 의20 . .20 . .
원인행위 부 기 재원인행위 부 기 재20 . .20 . .자치회관 수강료 등 수입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20 . .20 . .
계 약계 약20 . .20 . .자치회관 수강료 등 수입지급 명령 발행부기재지급 명령 발행부기재20 . .20 . .
검 수검 수20 . . .20 . . .자치회관 수강료 등 수입지급 명령 번 호지급 명령 번 호제 호제 호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
적 요
채 주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계 좌 입 금계 좌 입 금계 좌 입 금계 좌 입 금
채 주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
채 주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비 고※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월일적요수입지출잔액비고
월계
누계
월계
누계
전년도이월액수입지출집행잔액비고
연번프로그램명수입금액산출내역비 고
계
수강인원 × 수강료 =
연번항목지출금액산출내역비 고
계
프로그램 강사료○개 프로그램 × 강사료 =
프로그램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자치회관 시설개설 및 장비구입비
자원봉사자 수당
프로그램 전시회 및 발표회 비용
사진성명생년월일. . . (남, 여)
사진주소
사진연락처(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강의내용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기간장소
강의내용
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
학력
자격․면허자격․면허명발행처자격․면허명발행처
자격․면허
자격․면허
기간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연번성명생년월일 (남, 여)주소연락처담당 강좌자격 면허주요 경력
일 자서명(날인)담당자확인일 자서명(날인)담당자확인
총 근무일자 및 시간 : 일 시간총 근무일자 및 시간 : 일 시간총 근무일자 및 시간 : 일 시간총 근무일자 및 시간 : 일 시간총 근무일자 및 시간 : 일 시간총 근무일자 및 시간 : 일 시간
지 원 자성 명생년월일. . (남, 여)
지 원 자주 소
지 원 자연락처 (자택)휴대전화번호
지 원 자E-mail
지 원 자관련분야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해당분야에 ○표)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해당분야에 ○표)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해당분야에 ○표)
지원사유지원사유
년 월 일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장 귀하
피 추 천 인성 명생년월일. . (남,여)
피 추 천 인주 소
피 추 천 인연락처 (자택)휴대전화번호
피 추 천 인E-mail
피 추 천 인관련분야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해당분야에 ○표)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해당분야에 ○표)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해당분야에 ○표)
추 천 인성명 (단체명)
추 천 인연락처 (자택)휴대전화번호
추 천 인추천단체 소속분야학교장,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언론․문화․예술․시민단체 (해당분야에 ○표)학교장,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언론․문화․예술․시민단체 (해당분야에 ○표)학교장,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언론․문화․예술․시민단체 (해당분야에 ○표)
추천사유추천사유
년 월 일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단체) :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단체) :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단체) :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단체) :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단체) :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장 귀하
연 번직위성명생년월일 (남, 여)주소직업연락처위촉 일자해촉 일자해촉 사유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 진
주 소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사 진
전화번호자 택휴대폰사 진
직 장 명직 업사 진
자 격 증참여동기봉사활동 희망지역
봉사활동 희망기간정 기(월, 주) 회 시간( 요일) : ~ :(월, 주) 회 시간( 요일) : ~ :(월, 주) 회 시간( 요일) : ~ :(월, 주) 회 시간( 요일) : ~ :(월, 주) 회 시간( 요일) : ~ :(월, 주) 회 시간( 요일) : ~ :(월, 주) 회 시간( 요일) : ~ :(월, 주) 회 시간( 요일) : ~ :
봉사활동 희망기간비정기
자원봉사 활동분야활동내용활동내용
=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동 자치회관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자치회관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자치회관에 통보하여 후임자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동장은 자원봉사자가 명예롭게 자원 봉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그룹의 자율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사항을 성실히 따르기로 약속하며,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산구 ○○동장 귀하=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동 자치회관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자치회관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자치회관에 통보하여 후임자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동장은 자원봉사자가 명예롭게 자원 봉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그룹의 자율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사항을 성실히 따르기로 약속하며,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산구 ○○동장 귀하=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동 자치회관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자치회관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자치회관에 통보하여 후임자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동장은 자원봉사자가 명예롭게 자원 봉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그룹의 자율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사항을 성실히 따르기로 약속하며,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산구 ○○동장 귀하=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동 자치회관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자치회관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자치회관에 통보하여 후임자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동장은 자원봉사자가 명예롭게 자원 봉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그룹의 자율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사항을 성실히 따르기로 약속하며,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산구 ○○동장 귀하=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동 자치회관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자치회관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자치회관에 통보하여 후임자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동장은 자원봉사자가 명예롭게 자원 봉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그룹의 자율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사항을 성실히 따르기로 약속하며,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산구 ○○동장 귀하=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동 자치회관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자치회관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자치회관에 통보하여 후임자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동장은 자원봉사자가 명예롭게 자원 봉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그룹의 자율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사항을 성실히 따르기로 약속하며,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산구 ○○동장 귀하=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동 자치회관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자치회관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자치회관에 통보하여 후임자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동장은 자원봉사자가 명예롭게 자원 봉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그룹의 자율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사항을 성실히 따르기로 약속하며,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산구 ○○동장 귀하=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동 자치회관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자치회관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자치회관에 통보하여 후임자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동장은 자원봉사자가 명예롭게 자원 봉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그룹의 자율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사항을 성실히 따르기로 약속하며,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산구 ○○동장 귀하=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동 자치회관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자치회관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자치회관에 통보하여 후임자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동장은 자원봉사자가 명예롭게 자원 봉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그룹의 자율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사항을 성실히 따르기로 약속하며,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산구 ○○동장 귀하=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동 자치회관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자치회관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자치회관에 통보하여 후임자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동장은 자원봉사자가 명예롭게 자원 봉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그룹의 자율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사항을 성실히 따르기로 약속하며,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산구 ○○동장 귀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자원봉사 활동내역자원봉사 활동내역자원봉사 활동내역자원봉사 활동내역자원봉사 활동내역자원봉사 활동내역
활동분야장 소시 간시 간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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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Ⅴ. 기대효과

※ 세부 계획은 별첨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Ⅲ.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 내역
 
Ⅳ. 문제점 및 대책
Ⅴ. 건의사항
Ⅵ. 미담․수범사례
Ⅶ. 기 타

[별지 제3호 서식] <삭 제, 2019.10.11.>
[별지 제4호 서식]
20 .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계획서(신규변경포함)


[별지 제5호 서식] <삭 제, 2019.10.11.>
[별지 제6호 서식] <삭 제, 2019.10.11.>
[별지 제7호 서식] <삭 제, 2019.10.11.>
[별지 제8호 서식] <삭 제, 2019.10.11.>

[별지 제11호 서식]
자치회관 강좌 수강생 접수명부

□ 프로그램 명 :
□ 이용일자 : 20 년 월 ~ 월, 매주 요일, 시간
□ 수강료 : 원

[별지 제12호 서식]
자치회관 수강증(서식)

<전면>

※ 수강증 크기 : 가로 8.5 cm, 세로 6 cm
<후면>

[별지 제13호 서식]
자치회관 ( ) 프로그램 출석부

[ 년 월]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자치회관 수강료 출납부


[별지 제17호 서식]
용산구 ○○동 제 호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 운영개요
 ◦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운 영 장 소 : 
 ◦ 운영프로그램 : 교실 등 개 교실
 ◦ 프로그램강사 : 명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괄

 ◦ 수입내역

 ◦ 지출내역

위와 같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주민자치위원장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용산구 자치회관 강사 관리 대장


[별지 제21호 서식]
프로그램 강사 근무상황부

 □ 프로그램명 :
 □ 근무기간 : 
 □ 강 사 명 :
 □ 근무시간 : 
 □ 근무내역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동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관리대장


[별지 제29호 서식]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 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 활동분야 : 강사,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보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분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0.>

제2조(자치회관의 명칭)

제2조(자치회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2. 7. 10.>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①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자치회관의 시설 및 보안관리, 이용주민의 안전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0.>② 제1항의 자치회관의 시설 및 보안관리는 공무원 또는 시설관리자가 한다. <신설 2012. 7. 10.>

제4조(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신청)

제4조(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신청)① 자치회관의 시설 이용 신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 7. 10.> <전문개정 2019. 10. 11.>②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10.> <개정 2022. 7. 29.>③ 동장은 자치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0.> <개정 2022. 7. 29.>

제5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5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사용료의 징수는「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 7. 10.> <전문개정 2019. 10. 11.>② 수강료의 징수는 위원회가 하고,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여 처리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 7. 10.>③ 수강료는 조례의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④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수입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수입결의를 거친다. <신설 2012. 7. 10.> <개정 2019. 10. 11., 2022. 7. 29.>

제6조(사용료 등의 환불)

제6조(사용료 등의 환불) <신설 2012.7.10.>① 자치회관의 시설 사용료의 환불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환불하며,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본문개정 2019. 10. 11., 2022. 7. 29.>1. 자치회관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② 수강료의 환불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환불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환불한다. 이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환불가능기간을 정하거나 일정수수료를 감한 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2022. 7. 29.>

제7조(수강료의 집행)

제7조(수강료의 집행) <신설 2012.7.10.>① 조례 제10조제6항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프로그램 강사료, 자원봉사자 및 자치회관 상근간사의 수당 등 실비 보상에 필요한 경비2.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 장비 및 물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3. 자치회관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4. 지역공동체 및 자치회관 마을만들기 사업 등 특화사업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6. 지출제한사항 : 회식, 격려금 등 소모적 경비, 프로그램 운영 및 자치회관 마을만들기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비② 수강료의 집행은 회계책임위원에 의해 위원회 명의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며, 아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4., 2021. 12. 31.>1. 지출결의서(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7. 29.>2. 수강료 출납부(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7. 29.>

제8조(프로그램 운영)

제8조(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2.7.10.>① 동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운영한다.② 수강생을 대상으로 연 2회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다음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③ 수강생 10명 미만 프로그램 등 부실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강생 의견수렴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폐지하거나, 인근 동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④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장기 수강생 프로그램 등의 경우 주민의 수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계속 반복 수강생에 대하여는 동일프로그램 2회 이상 수강을 금지할 수 있다.⑤ 동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변경, 폐지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제9조(자원봉사자) <신설 2012.7.10.>①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모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2. 프로그램의 강사 또는 운영보조3. 주민자치, 지역복지, 사회진흥 등 자치회관 자원봉사② 동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 인력을 관리한다. <개정 2022. 7. 29.>

제10조(강사)

제10조(강사) <신설 2012.7.10.>① 동장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강사 이력 카드를 비치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강사 관리 대장을 작성ㆍ운영하며, 연 2회 수강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②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이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자치회관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소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강사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제11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신설 2012.7.10.>① 프로그램 강사는 가급적 관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② 동장은 공개모집,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강사에 대해서는 계속 위촉할 수 있다.③ 강사로 위촉된 사람은 동장과 강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하며,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피성년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개정 2015. 9. 11., 2022. 7. 29.>2.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3. 수강생으로 하여금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하는 등 프로그램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⑤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자치회관에 사전 통보를 하여 후임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⑥ 동장은 강사의 위촉 또는 해촉 시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강의, 운영)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은 별표 2의 금액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2. 7. 10.>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③ 외래특강 등의 경우에는 강사의 경력과 자치회관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급한도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0.>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7. 10.>1. 자치회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기 <개정 2022. 7. 29.>2. 시설 및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 받기 <개정 2022. 7. 29.>3.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기 <개정 2022. 7. 29.>4. 그 밖에 시설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기 <개정 2022. 7. 29.>

제14조(이용의 제한)

제14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1. 삭제 <2022. 7. 29.>2. 술에 만취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프로그램 수강 어린이 제외)4. 그 밖에 청사관리 안전유지 및 공익목적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15조(위원 모집 및 위촉 등)

제15조(위원 모집 및 위촉 등)①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고, 게시, 동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거나 추천에 의해 후보를 선정하고, 공모 및 추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7. 10., 2022. 7. 29.>1. 주민자치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 7. 10., 2022. 7. 29.>2. 주민자치위원 추천서(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 7. 10., 2022. 7. 29.>② 동장은 위원 위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동 여건에 따라 관내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 등 동장 및 위원장을 포함한 7명 내외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③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7. 10.>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위원 위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2022. 7. 29.>⑤ 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는 종전 임기 중의 자원봉사 활동실적, 교육 참여 실적, 정기회의 참석실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10.>

제16조(회의소집)

제16조(회의소집)① 위원장 또는 동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7. 10., 2022. 7. 29.>③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동장 및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7조(공인의 비치)

제17조(공인의 비치) 조례 제10조제6항, 제21조제2항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공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2. 7. 10.> <개정 2022. 7. 29.>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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