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수당 지급 범위(제18조제1항관련)

구 분구 분기 준금 액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4시간 이하10,000원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4시간 초과 ~ 8시간 이하20,000원
강사일반강사시간당24,000원~50,000원
강사특별강사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정부훈령) 별표 ‘교육강사수당 기준’을 따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정부훈령) 별표 ‘교육강사수당 기준’을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개정 2021.12.10.)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 수당 지급 범위 [제18조제1항 관련]

※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수당은 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

결 재담당자팀 장동 장
결 재
프로그램명운영시간장소강사 성명수강인원비 고
시설명사용시간사용목적참여인원비 고
계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
신 청 인직 업직 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시설사용기본시설기본시설
시설사용부속시설부속시설
사 용 료유 상유 상납부년월일납부년월일납부년월일년 월 일
사 용 료무 상무 상(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
비 고비 고비 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 ○○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 ○○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 ○○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 ○○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 ○○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 ○○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 ○○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 ○○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 ○○ 동장 귀하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
성 명성 명사용시설 및 일 시사용시설 및 일 시사용시설 및 일 시
사용료금액사용료금액원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
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 ○○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 ○○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 ○○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 ○○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 ○○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 ○○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 ○○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 ○○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 ○○ 동장
연번신청 일자신 청 인 (개인 또는 단체)신 청 인 (개인 또는 단체)신 청 인 (개인 또는 단체)이용내용이용내용이용내용이용료 (금액)결 재결 재결 재
연번신청 일자이름인원전화번호이용 시설이용 시간이용 목적이용료 (금액)담당자팀장동장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성 명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중구 주민등록자 □ 중구 생활권자(사업장, 근무지가 중구) □ 타구민 □중구 주민등록자 □ 중구 생활권자(사업장, 근무지가 중구) □ 타구민 □중구 주민등록자 □ 중구 생활권자(사업장, 근무지가 중구) □ 타구민 □
신청인주 소(※ 동까지만 기재)(※ 동까지만 기재)(※ 동까지만 기재)
신청 프로그램명신청 프로그램명수강료원
수강료 감면 대상수강료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수강료 감면 대상수강료 감면 대상❍ 서울시 중구 주민 등록자이며, · 등록된 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소년ㆍ소녀가장 □ · 저소득 모·부자 가정 □ ·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 부모‧자녀(막내 자녀 18세까지) □ · 서울 중구 토박이 □❍ 서울시 중구 주민 등록자이며, · 등록된 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소년ㆍ소녀가장 □ · 저소득 모·부자 가정 □ ·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 부모‧자녀(막내 자녀 18세까지) □ · 서울 중구 토박이 □❍ 서울시 중구 주민 등록자이며, · 등록된 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소년ㆍ소녀가장 □ · 저소득 모·부자 가정 □ ·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 부모‧자녀(막내 자녀 18세까지) □ · 서울 중구 토박이 □
수강료 감면 대상 유의 사항수강료 감면 대상 유의 사항‧ 수강료 감면자는 중구 통합 1인 2강좌로 혜택이 제한되며, 3강좌 이상 신청 시 감면 범위 초과 수강료는 납부(환수) 해야하며, 추후 수강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감면자가 성실히 수강하지 않을 경우 수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수강료 감면자는 중구 통합 1인 2강좌로 혜택이 제한되며, 3강좌 이상 신청 시 감면 범위 초과 수강료는 납부(환수) 해야하며, 추후 수강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감면자가 성실히 수강하지 않을 경우 수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수강료 감면자는 중구 통합 1인 2강좌로 혜택이 제한되며, 3강좌 이상 신청 시 감면 범위 초과 수강료는 납부(환수) 해야하며, 추후 수강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감면자가 성실히 수강하지 않을 경우 수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귀하
성 명프로그램명
납입금액원수강 기간. . . ∼ . . .
위와 같이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직인)위와 같이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직인)위와 같이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직인)위와 같이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직인)
연번행정정보명
1(표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2형)
성 명생년월일( 남 / 여 )
주 소전자우편
주 소휴대전화
직 업□ 주부 □ 전문직 □ 회사원 □ 자영업자 □ 학생 ( 학교 학년) □ 기타 ( )□ 주부 □ 전문직 □ 회사원 □ 자영업자 □ 학생 ( 학교 학년) □ 기타 ( )□ 주부 □ 전문직 □ 회사원 □ 자영업자 □ 학생 ( 학교 학년) □ 기타 ( )
봉사경력봉사기관/단체봉사기간봉사기간봉 사 내 용
봉사경력
봉사경력
희망분야□ 프로그램 강사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보조 □ 이용 및 시설 등 안내도우미 □ 도서관리 및 대출 등 도우미 □ 프로그램 편성, 수강생 및 수강료 관리 등 업무보조 □ 자치회관 집기정리 및 청소 등 시설관리 □ 새벽․야간, 공휴일 시설개방 □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참여 □ 기타( )□ 프로그램 강사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보조 □ 이용 및 시설 등 안내도우미 □ 도서관리 및 대출 등 도우미 □ 프로그램 편성, 수강생 및 수강료 관리 등 업무보조 □ 자치회관 집기정리 및 청소 등 시설관리 □ 새벽․야간, 공휴일 시설개방 □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참여 □ 기타( )□ 프로그램 강사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보조 □ 이용 및 시설 등 안내도우미 □ 도서관리 및 대출 등 도우미 □ 프로그램 편성, 수강생 및 수강료 관리 등 업무보조 □ 자치회관 집기정리 및 청소 등 시설관리 □ 새벽․야간, 공휴일 시설개방 □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참여 □ 기타( )□ 프로그램 강사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보조 □ 이용 및 시설 등 안내도우미 □ 도서관리 및 대출 등 도우미 □ 프로그램 편성, 수강생 및 수강료 관리 등 업무보조 □ 자치회관 집기정리 및 청소 등 시설관리 □ 새벽․야간, 공휴일 시설개방 □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참여 □ 기타( )
희망시간□ 매월(주) 회 요일 시 ~ 시까지 ( 시간) □ 언제든지□ 매월(주) 회 요일 시 ~ 시까지 ( 시간) □ 언제든지□ 매월(주) 회 요일 시 ~ 시까지 ( 시간) □ 언제든지□ 매월(주) 회 요일 시 ~ 시까지 ( 시간) □ 언제든지
자격 ․ 면허
본인은 중구 ○○동 자치회관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귀하본인은 중구 ○○동 자치회관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귀하본인은 중구 ○○동 자치회관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귀하본인은 중구 ○○동 자치회관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귀하본인은 중구 ○○동 자치회관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귀하
연번성 명생년월일 (남/여)주 소자원봉사 내용자원봉사 내용전화번호 (핸드폰)비 고
연번성 명생년월일 (남/여)주 소활동분야 /프로그램명기 간전화번호 (핸드폰)비 고
성 명생 년 월 일( 남 / 여 )
주 소전 자 우 편
연 락 처자택(직장) : 휴대전화 :자택(직장) : 휴대전화 :최 종 학 력
지원분야 (강의분야)지 원 사 유
자격 ․ 면허 (사본 첨부)자격 ․ 면허명자격 ․ 면허 발급일자격 ․ 면허 발급일발행처
자격 ․ 면허 (사본 첨부)
자격 ․ 면허 (사본 첨부)
자격 ․ 면허 (사본 첨부)
자격 ․ 면허 (사본 첨부)
년 월 일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귀하
프 로 그 램 명프 로 그 램 명
인적사항성 명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전화번호핸 드 폰
인적사항주 소
계약내용계약기간년 월 일 ~ 월 일 ( 개월간)년 월 일 ~ 월 일 ( 개월간)년 월 일 ~ 월 일 ( 개월간)
계약내용강의시간주 회 (주 시간) 요일 00:00 ~ 00:00 [※ 월18시간 이상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음]주 회 (주 시간) 요일 00:00 ~ 00:00 [※ 월18시간 이상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음]주 회 (주 시간) 요일 00:00 ~ 00:00 [※ 월18시간 이상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음]
계약내용시 간 당 강 사 료원원원
비 고비 고계좌번호 등계좌번호 등계좌번호 등
상기인은 (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 )프로그램 강사로서 성실히 근무할 것이며, 다음 사항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동 장 (인) 강 사 (인)상기인은 (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 )프로그램 강사로서 성실히 근무할 것이며, 다음 사항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동 장 (인) 강 사 (인)상기인은 (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 )프로그램 강사로서 성실히 근무할 것이며, 다음 사항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동 장 (인) 강 사 (인)상기인은 (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 )프로그램 강사로서 성실히 근무할 것이며, 다음 사항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동 장 (인) 강 사 (인)상기인은 (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 )프로그램 강사로서 성실히 근무할 것이며, 다음 사항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동 장 (인) 강 사 (인)
사 진성 명생년월일(남 / 여)
사 진주 소
사 진자 택핸 드 폰
사 진최 종 학 력학교 ( 학과)학교 ( 학과)학교 ( 학과)학교 ( 학과)
강의내용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기 간기 간장 소
강의내용
◈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기 간근 무 처직 책직 책주요활동비 고
◈ 소지 자격증◈ 소지 자격증◈ 소지 자격증◈ 소지 자격증◈ 소지 자격증◈ 소지 자격증
종 목등 급시 행 처시 행 처취 득 일비 고
◇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강 의 내 용강 의 내 용전화번호 (핸드폰)비 고 (강사료)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프로그램명기 간전화번호 (핸드폰)비 고 (강사료)
프로그램명강 사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의 일수
12345678910111213141516
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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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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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12345678910111213141516
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증 제 년 - 호증 제 년 - 호증 제 년 - 호증 제 년 - 호
결 재간 사간 사위원장협 조담당자동 장동 장
결 재협 조
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인수입 등재수입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수입년도수입년도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
결 정 액결 정 액결 정 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적 요적 요적 요∙ 제 목 : ∙ 내 용 : OO 등 OO건 원∙ 제 목 : ∙ 내 용 : OO 등 OO건 원∙ 제 목 : ∙ 내 용 : OO 등 OO건 원∙ 제 목 : ∙ 내 용 : OO 등 OO건 원∙ 제 목 : ∙ 내 용 : OO 등 OO건 원∙ 제 목 : ∙ 내 용 : OO 등 OO건 원∙ 제 목 : ∙ 내 용 : OO 등 OO건 원∙ 제 목 : ∙ 내 용 : OO 등 OO건 원
첨 부 : 수강료 : 자치회관 수강료 접수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 기타수입 : 신용카드 명세서 등첨 부 : 수강료 : 자치회관 수강료 접수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 기타수입 : 신용카드 명세서 등첨 부 : 수강료 : 자치회관 수강료 접수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 기타수입 : 신용카드 명세서 등첨 부 : 수강료 : 자치회관 수강료 접수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 기타수입 : 신용카드 명세서 등첨 부 : 수강료 : 자치회관 수강료 접수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 기타수입 : 신용카드 명세서 등첨 부 : 수강료 : 자치회관 수강료 접수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 기타수입 : 신용카드 명세서 등첨 부 : 수강료 : 자치회관 수강료 접수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 기타수입 : 신용카드 명세서 등첨 부 : 수강료 : 자치회관 수강료 접수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 기타수입 : 신용카드 명세서 등첨 부 : 수강료 : 자치회관 수강료 접수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 기타수입 : 신용카드 명세서 등첨 부 : 수강료 : 자치회관 수강료 접수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 기타수입 : 신용카드 명세서 등첨 부 : 수강료 : 자치회관 수강료 접수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 기타수입 : 신용카드 명세서 등
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간사인위원장인
월 계
총 누 계
연번접수 일자수 강 증 발급번호프로그램명수강기간 및 시간이름 (생년월일)주 소(행정동)수강료납부 확인
기 간운 영 장 소운영프로그램프로그램 강사
. ~ . .개명
구 분수 입지 출집행잔액비 고
계
이월액
수입액
지출액
연번프로그램명수입금액산출내역비 고
1
2
3
연번내 역지출금액산출내역비고
1
2
3
4
5
결 재담 당간 사 (팀 장)위원장 (동 장)자치회관 수강료(사용료) 환불 신청서자치회관 수강료(사용료) 환불 신청서자치회관 수강료(사용료) 환불 신청서
신 청 인 (신청단체)성 명 (단체명-대표자명)성 명 (단체명-대표자명)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 (신청단체)주 소전화번호
취소내용수강료환불(해당 프로그램명)수강료환불(해당 프로그램명)수강료환불(해당 프로그램명)
취소내용시설사용신청취소(해당 시설명)시설사용신청취소(해당 시설명)시설사용신청취소(해당 시설명)
취소사유
환불신청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환불계좌 (본인명의)( 은행)( 은행)( 은행)( 은행)예금주
위와 같은 사유로 수강료(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대표자명) (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자치위원회(oo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강료(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대표자명) (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자치위원회(oo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강료(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대표자명) (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자치위원회(oo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강료(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대표자명) (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자치위원회(oo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강료(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대표자명) (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자치위원회(oo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강료(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대표자명) (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자치위원회(oo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강료(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대표자명) (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자치위원회(oo동장) 귀하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신청인(단체)생년월일
환불결정액결정액 산출내역
환불계좌 (본인명의)( 은행)( 은행)예금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 환불 금액의 환불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주민자치위원회(oo동장) 직인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 환불 금액의 환불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주민자치위원회(oo동장) 직인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 환불 금액의 환불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주민자치위원회(oo동장) 직인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 환불 금액의 환불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주민자치위원회(oo동장) 직인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 환불 금액의 환불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주민자치위원회(oo동장) 직인
증 제 년 - 호증 제 년 - 호증 제 년 - 호증 제 년 - 호증 제 년 - 호
결 재간 사간 사위원장위원장협 조담당자담당자동 장동 장
결 재협 조
발 의발 의. .. .인목수강료 수입수강료 수입발 의발 의. .. .인
원인행위 부 기 재원인행위 부 기 재. .. .인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 .. .인
계 약계 약. .. .인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검 수검 수. .. .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제 목 : 내 용 :제 목 : 내 용 :제 목 : 내 용 :제 목 : 내 용 :제 목 : 내 용 :제 목 : 내 용 :제 목 : 내 용 :제 목 : 내 용 :제 목 : 내 용 :제 목 : 내 용 :제 목 : 내 용 :제 목 : 내 용 :제 목 : 내 용 :
채 주채 주주소 : 상호 : 거래은행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거래은행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거래은행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거래은행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거래은행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거래은행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거래은행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거래은행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거래은행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거래은행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거래은행 계좌번호 : 성명 :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
자치회관명자치회관명○○동 자치회관○○동 자치회관○○동 자치회관○○동 자치회관○○동 자치회관○○동 자치회관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월 일~ 월 일)년도( 월 일~ 월 일)년도( 월 일~ 월 일)
작 성 자작 성 자급 (인)급 (인)급 (인)급 (인)급 (인)급 (인)확 인 자확 인 자동장(인)동장(인)동장(인)
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추진성과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시행기간시행기간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추진성과
※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수 입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지 출잔 액잔 액비 고
금 액금 액수입내역수입내역금 액금 액지출내역지출내역잔 액잔 액비 고
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
지 원 신 청 인 (피 추 천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남 / 여 )
지 원 신 청 인 (피 추 천 인)주 소전자우편전자우편
지 원 신 청 인 (피 추 천 인)전화번호자택(사업장) : 휴대전화 :자택(사업장) : 휴대전화 :직 업직 업
지 원 신 청 인 (피 추 천 인)관련분야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해당분야에 O표)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해당분야에 O표)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해당분야에 O표)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해당분야에 O표)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해당분야에 O표)
지 원 신 청 인 (피 추 천 인)지원사유
지 원 신 청 인 (피 추 천 인)주요 학력 및 경력
지 원 신 청 인 (피 추 천 인)주요 학력 및 경력
지 원 신 청 인 (피 추 천 인)주요 학력 및 경력
지 원 신 청 인 (피 추 천 인)주요 학력 및 경력
추천인 (추천일 경우)성 명 (단체명)연락처연락처자택(사업장): 휴대전화 :자택(사업장): 휴대전화 :
추천인 (추천일 경우)추천단체 소속분야학교장,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단체, 기타 (해당분야에 O표)학교장,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단체, 기타 (해당분야에 O표)학교장,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단체, 기타 (해당분야에 O표)학교장,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단체, 기타 (해당분야에 O표)학교장,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단체, 기타 (해당분야에 O표)
추천인 (추천일 경우)추천사유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 (성별)주 소 (거 소)직업전화 번호위 ․ 해촉 사항위 ․ 해촉 사항위 ․ 해촉 사항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 (성별)주 소 (거 소)직업전화 번호위촉 일자해촉 일자해촉 사유
위 원 회 명위 원 장위원구성비 고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명 (남 명, 여 명)고문 명 위원 명
연번직 위성명성별주소(거소) (행정동까지 기재)위촉일자임기만료일자비고
위 원 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간 사
고 문
고 문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전 화핸드폰최 초 위촉일현위촉일비 고
일 시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장 소
심의안건1. 2.1. 2.1. 2.1. 2.1. 2.
□ 회의내용 ○ 개최시간 : ○ 발언위원 - 사회자 : -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동 장 : ○ 폐회시간 :□ 회의내용 ○ 개최시간 : ○ 발언위원 - 사회자 : -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동 장 : ○ 폐회시간 :□ 회의내용 ○ 개최시간 : ○ 발언위원 - 사회자 : -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동 장 : ○ 폐회시간 :□ 회의내용 ○ 개최시간 : ○ 발언위원 - 사회자 : -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동 장 : ○ 폐회시간 :□ 회의내용 ○ 개최시간 : ○ 발언위원 - 사회자 : -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동 장 : ○ 폐회시간 :□ 회의내용 ○ 개최시간 : ○ 발언위원 - 사회자 : -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동 장 : ○ 폐회시간 :
참석위원명성 명
불참위원명성 명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서명) - 동 장 : (서명) - 부위원장 (서명) - 간 사 (서명)○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서명) - 동 장 : (서명) - 부위원장 (서명) - 간 사 (서명)○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서명) - 동 장 : (서명) - 부위원장 (서명) - 간 사 (서명)○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서명) - 동 장 : (서명) - 부위원장 (서명) - 간 사 (서명)○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서명) - 동 장 : (서명) - 부위원장 (서명) - 간 사 (서명)○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서명) - 동 장 : (서명) - 부위원장 (서명) - 간 사 (서명)
신 청 내 역동아리명대표자 성명
신 청 내 역동아리명연 락 처
신 청 내 역회 원 수명 (※ 붙임 : 동아리 회원 명단)명 (※ 붙임 : 동아리 회원 명단)명 (※ 붙임 : 동아리 회원 명단)
신 청 내 역자격요건○ 자치회관 정규 프로그램에서 전환한 동아리○ 자치회관 정규 프로그램에서 전환한 동아리○ 자치회관 정규 프로그램에서 전환한 동아리
신 청 내 역구성취지
신 청 내 역프로그램 운영계획(안)프로그램 운영계획(안)프로그램 운영계획(안)프로그램 운영계획(안)
신 청 내 역일 시(매월 회)장 소
신 청 내 역주요내용
신 청 내 역지역사회 활동계획(안)지역사회 활동계획(안)지역사회 활동계획(안)지역사회 활동계획(안)
신 청 내 역목 적
신 청 내 역기 간(분기 회)장 소
신 청 내 역주요활동
검 토 결 과승인여부승인 □ 미승인 □종 류지원 □ 자립 □
검 토 결 과승인일자년 월 일통보일자년 월 일
검 토 결 과검토의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동 자치회관 동아리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동아리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동 자치회관 동아리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동아리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동 자치회관 동아리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동아리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동 자치회관 동아리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동아리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동 자치회관 동아리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동아리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귀하
연번성명생년월일성 별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자치회관 종합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

□ ( )월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자 현황

※ 헬스장을 포함한 프로그램
□ 시설사용 현황

※ 다목적실, 회의실(문화사랑방 등)
□ 자치회관 시설 등 점검 사항
 - 
 -
□ 기타사항 (운영상의 특기사항 등)
 -
 -
[ 별지 제2호서식 ]
 (앞면) 

 ※ 유의사항
 자치회관의 시설을 사용 신청함에 있어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고 승인 받은 시설은 동장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뒷면) 

[ 별지 제3호서식 ]
자치회관 시설 이용대장

[ 별지 제4호서식 ]
(앞면)

 ----------------------- 절 취 선 ---------------------------

(뒷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 □보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반복 조회 사무의 사전동의사항
 ○ 본인은 반복 조회를 요하는 다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동이용의 목적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 공동이용 범위 : 매 분기 수강신청에 따른 아래의 구비서류 확인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표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2형)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7호서식 ]

[ 별지 제8호서식 ] 
 (앞면)

(뒷면)

[ 별지 제9호서식 ]

[ 별지 제10호서식 ]

[ 별지 제11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3호서식 ]

[ 별지 제14호서식 ]
자치회관 수강료 접수대장

[ 별지 제15호서식 ] ○○동 제 호
자치회관 ( )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 운영개요

□ ( )수입 및 지출내역
 ○ 총 괄

 
 ○ ( ) 수입내역

 ○ ( ) 지출내역

 위와 같이 자치회관 ( )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직인)
[ 별지 제16호서식 ]

[ 별지 제17호서식 ]

[ 별지 제18호서식 ]

[ 별지 제19호서식 ]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추천(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귀하
[ 별지 제20호서식 ]
위 촉 장
 주 소 : 서울시 중구 동 번지 호
 성 명 : 
 귀하를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000동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 별지 제21호서식 ]

[ 별지 제22호서식 ] ○○동 제 호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 현 황

□ 위원별 인적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직인)
[ 별지 제23호서식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관리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
<표지>

<내지>

[ 별지 제25호서식 ]
(앞면)

(뒷면)
동아리 회원 명단
 ○ 동아리명 : (회원수: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제2조(이용대상 시설의 범위)

제2조(이용대상 시설의 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자치회관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지역시설도 포함한다.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시설관리, 이용주민의 안전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4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동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ㆍ운영 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수강접수 인원이 월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하거나 인근동과 통합ㆍ운영한다.③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장기 수강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료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동장과 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별지 제25호서식 신청에 따라 자치회관 동아리로 운영할 수 있으며 동아리 운영 공간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동아리는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구성원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치활동 및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⑤ 동장은 관내 다문화가정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⑥ 동장과 위원회는 자치회관 시설이 협소할 경우 관내 학교시설, 복지관, 체육시설, 공원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동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변경, 폐지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유행, 자치회관 사정 등으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08.17.)

제5조(시설 및 프로그램 신청 등)

제5조(시설 및 프로그램 신청 등)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접수증을 발급하여 사용료 영수증으로 대신하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자치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① 동장과 위원회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체계적으로 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1. 자치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2. 프로그램 지도강사 또는 운영보조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②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의 모집 및 자격)

제7조(강사의 모집 및 자격)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도 가능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경험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강사로 위촉된 자는 동장과 강사협약(별지 제8호서식)을 체결하고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강사등록카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사관리 대장,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사출강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의 관리 및 운영)

제8조(강사의 관리 및 운영) 동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수강생을 통하여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강사 위·해촉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변동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 협약기간 등)

제9조(강사 협약기간 등)①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동별 운영세칙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5.3.12.>② 강의시간은 자치회관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08.17.)

제10조(강사 협약 취소)

제10조(강사 협약 취소)① 동장은 강사와의 협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2. 프로그램의 수강생이 10명 미만으로 폐강되는 경우3. 강사로서 품위 손상, 출강 저조, 민원 발생 등으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 강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②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자치회관에 사전통보를 하여 후임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강사교육)

제11조(강사교육) 구청장 및 동장은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소양교육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강사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징수)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징수)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수입에 대하여 매월 1회 징수결의를 거친다. <개정 2023.5.17., 2025.3.12.>1. 동장은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결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2. 위원회는 수강료 및 기타수입을 징수하여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입 출납부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3. 위원회는 수강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하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수강료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한다.②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및 기타수입 및 지출내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25.3.12.> [제목개정 2025.3.12.]

제13조(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제13조(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전액 환불한다. 다만, 프로그램 개강일 이후에는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정지된 경우2. 시설사용 전이나 프로그램 개시 전 또는 자치회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3.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설사용 또는 프로그램이 취소·정지된 경우4. 사용예정 3일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경비의 집행)

제14조(경비의 집행)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징수하는 수입은 수강료, 기타수입(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운영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경비의 집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2.>1. 자원봉사자 및 강사수당 지급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자재 등 구입비3. 자치회관 시설장비 개선 및 유지ㆍ보수비4. 동청사가 아닌 장소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그 밖의 경비5.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관련 비용6. 자치회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7.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치회관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8.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해 지원받는 사업비나 경로행사, 저소득층 지원 등 자치회관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 각종 회식비 등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정한 경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9.3., 2023.5.17.)

제15조(이용자의 의무)

제15조(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내에서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이용하여야 한다.2.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 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3. 시설 장비 등의 사용시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장비가 손상된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시설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의 제한)

제16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프로그램 수강 어린이 제외)2.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3. 그 밖에 이용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공익목적,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변상조치)

제17조(변상조치) ⓛ 동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자치회관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8조(수당 등 지급)

제18조(수당 등 지급)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표 기준에 따른다.② 자원봉사자 및 강사의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료 징수금액이 부족할 경우 자치회관 재정자주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 및 강사의 수당지급은 계좌 입금한다.

제19조(보고 등)

제19조(보고 등)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18호서식)

제20조(위원 모집 및 위촉 등)

제20조(위원 모집 및 위촉 등)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고, 게첨,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을 공개모집하거나, 추천에 의해 후보를 선정하고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을 따른다.② 동장은 위원을 재위촉할 경우 임기 중의 자원봉사 활동, 마을사업 참여실적,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 참여실적, 정기회의 참석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심의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동 여건에 맞게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동장은 위원의 위ㆍ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선정위원회 구성 등)

제21조(선정위원회 구성 등)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선정위원회는 각 동 여건에 따라 관내 지역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 등 동장을 포함한 7명 내외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 후보로 등록되지 않은 자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위촉장 교부)

제22조(위촉장 교부)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인적사항 공개)

제23조(인적사항 공개) 동장은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23호서식의 위원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제24조(교육)

제24조(교육) 위원은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라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개설한 주민자치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위원은 향후 위원 선정시 배제할 수 있다.

제25조(회의소집)

제25조(회의소집) 위원장 또는 동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회의록)

제26조(회의록)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4호서식을 따른다.

제27조(공인의 비치)

제27조(공인의 비치) 조례 제10조제6항과 제21조제2항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공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운영세칙)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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