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 및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제고2. 장애인이 각종 일상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시책3.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4. 장애인의 차별 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5. 장애인의 차별 없는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7.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용산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 조사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ㆍ상담4. 장애인 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립하는“지역사회 보장계획서”로 대체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