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충청남도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도의 실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1. 관련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서 장애인 및 그 관련자(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참여의 보장2. 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서 당사자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의 충분한 고려3. 도민(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도의 계획 및 정책 전반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의 기회 제공② 장애인 등을 비롯하여 모든 도민, 도 소재 관련기관·단체 등(이하“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각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관련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체계적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기본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3. 인권보장사업의 추진 및 세부범위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 및 변경을 위하여 도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질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일반적 실태 외에도 시·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 또는 관련기관에 개선조치 또는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효율적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도의 실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인권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민참여 및 자립·사회통합 활성화2.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3.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인권보장사업의 세부적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3. 교육프로그램 개발4. 장애여성, 장애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성화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사업③ 도지사는 인권보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장애인의 학대신고의무,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이하 “교육 및 홍보”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1. 도 및 시·군에 설립한 공사·공단2. 도 및 시·군의 출자·출연기관3. 그 밖에 도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③ 도지사는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해당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교사 및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충청남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 등에게 해당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제8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인권보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 7. 10.>② 도지사는 권익옹호기관을 충청남도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권익옹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담·조사 및 시정요청2.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3.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4.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 관리5. 실태조사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권보장사업 <개정 2025. 7. 10.>④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0.>⑤ 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2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25. 7. 10.>⑥ 도지사는 권익옹호기관의 위탁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0.>⑦ 도지사는 매년 권익옹호기관을 평가하여 인권보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 7. 10.>

제9조(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제9조(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학대로 인한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② 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25. 7. 10.>④ 제1항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 7. 10.>1.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3.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지원4.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5. 그 밖에 피해장애인 쉼터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 7. 10.>1. 피해장애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장애아동 생활지원3. 피해장애아동의 상담 및 치료4. 피해장애아동의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피해장애아동 쉼터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피해장애아동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0.> [제목개정 2025. 7. 10.]

제10조(법률지원 등)

제10조(법률지원 등) 도지사는 피해장애인 및 피해장애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장애인 및 피해장애아동에 대한 법률지원2. 피해장애인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지원 [전문개정 2025. 7. 10.]

제11조(인권보장위원회)

제11조(인권보장위원회)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실태조사3. 인권보장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및 규모4. 추진한 인권보장사업의 실적분석 및 결과 반영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7. 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7. 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7. 10.>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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