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7.2020.11.6.>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용산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7. 7.>
제2조의2(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1.10.>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에 따른 수입금<개정 2020.11.6.>2. 법 제14조제1항(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에 따른 수입금3. 법 제19조제5항(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전문개정 2020.11.6.>5의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신설 2020.11.6.>6. 서울특별시의 보조금7.「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 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8.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9. 삭제<2024.9.27.>10.「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11. 그 밖의 수입[전문개정 2017. 7. 7.]
제4조(세출)
제4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7. 7., 2024.9.27.>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1995. 4.10., 2017. 7. 7.>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개정 1995. 4. 10>7.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신설 1998. 1. 17, 개정 2020.11.6., 2024.9.27.>8.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6.>9.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신설 2020.11.6.>② 제1항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위해 채용된 전담 공무원에 한한다. <신설 2024.9.27.>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①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②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월한다. <개정 2017. 7. 7.>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7. 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