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14 시행 2021-05-14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보 호 자 인적사항보 호 자 인적사항성 명(한자)( )( )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보 호 자 인적사항보 호 자 인적사항주 소
보 호 자 인적사항보 호 자 인적사항통 장 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보 호 자 인적사항보 호 자 인적사항공 적 개 요 (40자 내외)
장 학 생 인적사항장 학 생 인적사항성 명(한자)( )( )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장 학 생 인적사항장 학 생 인적사항학 교 명학 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에 따라 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에 따라 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에 따라 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에 따라 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에 따라 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에 따라 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에 따라 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에 따라 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재학증명서 1부 2. 통장 사본 1부(학부모 또는 학생 명의) 3. 성적증명서(유공장학생 경우) 1부 4.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장학생 경우) 1부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5. 가족관계 확인 서류 1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재학증명서 1부 2. 통장 사본 1부(학부모 또는 학생 명의) 3. 성적증명서(유공장학생 경우) 1부 4.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장학생 경우) 1부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5. 가족관계 확인 서류 1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재학증명서 1부 2. 통장 사본 1부(학부모 또는 학생 명의) 3. 성적증명서(유공장학생 경우) 1부 4.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장학생 경우) 1부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5. 가족관계 확인 서류 1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구 비 서 류1. 재학증명서 1부 2. 통장 사본 1부(학부모 또는 학생 명의) 3. 성적증명서(유공장학생 경우) 1부 4.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장학생 경우) 1부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5. 가족관계 확인 서류 1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재학증명서 1부 2. 통장 사본 1부(학부모 또는 학생 명의) 3. 성적증명서(유공장학생 경우) 1부 4.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장학생 경우) 1부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5. 가족관계 확인 서류 1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재학증명서 1부 2. 통장 사본 1부(학부모 또는 학생 명의) 3. 성적증명서(유공장학생 경우) 1부 4.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장학생 경우) 1부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5. 가족관계 확인 서류 1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인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1. 추천인원 : 명 (남 : , 여 : )1. 추천인원 : 명 (남 : , 여 : )1. 추천인원 : 명 (남 : , 여 : )1. 추천인원 : 명 (남 : , 여 : )1. 추천인원 : 명 (남 : , 여 : )1. 추천인원 : 명 (남 : , 여 : )1. 추천인원 : 명 (남 : , 여 : )1. 추천인원 : 명 (남 : , 여 : )1. 추천인원 : 명 (남 : , 여 : )1. 추천인원 : 명 (남 : , 여 : )1. 추천인원 : 명 (남 : , 여 : )1. 추천인원 : 명 (남 : , 여 : )
구 분구 분총 계총 계총 계고등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생대학생
계계
유 공 장 학 생유 공 장 학 생
특 기 장 학 생특 기 장 학 생
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
연 번통 장통 장통 장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비 고
연 번통 명통 명성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년학 년성 별비 고
상기와 같이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O O 동 장상기와 같이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O O 동 장상기와 같이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O O 동 장상기와 같이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O O 동 장상기와 같이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O O 동 장상기와 같이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O O 동 장상기와 같이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O O 동 장상기와 같이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O O 동 장상기와 같이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O O 동 장상기와 같이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O O 동 장상기와 같이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O O 동 장상기와 같이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O O 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용산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관련 서류를 갖춰 동장을 통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2021.5.14.>1. 삭제 <1999.6.12>2. 삭제 <2021.5.14.>3. 삭제 <2021.5.14.>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소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2001.11.30, 2008.6.30. 2021.5.14.>③ 위원회는 대상자를 조정 순위와 배정 비율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1.5.14.>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5.14.>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20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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