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5-14 시행 2021-05-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계학업성적 또는 특기통장 경력동장 추천상훈
10030303010
학업성적우수분야고등 학생5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학업성적우수분야고등 학생70%이상60%이상 70%미만50%이상 60%미만40%이상 50%미만30%이상 40%미만
학업성적우수분야대학생전과목 평점평균전과목 평점평균전과목 평점평균전과목 평점평균전과목 평점평균
학업성적우수분야대학생상위 30% 이내상위 30% 초과 40% 이내상위 40% 초과 50% 이내상위 50% 초과 60% 이내상위 60% 초과 70% 이내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 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시․도 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 교육감 표창 수상자구의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수점수3025201510
근속연수7년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3년미만
점수30252015105
추천순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5순위 미만
점수30252015105
훈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시장구청장
점수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평가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당해 이전학기) 또는 특기

 
 나. 통장 경력

 
 다. 동장 추천

 라. 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3. 동점자 처리기준 :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에게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 장학금과 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

제3조(자격)①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통장으로 위촉되어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유공 장학생: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2. 특기 장학생: 통장의 자녀로서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장학금 신청은 통장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한다.③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보조를 받거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장학금의 수령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은 그 차액 이내로 한다.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거주지와 고등학생, 대학생 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정원)

제6조(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구 통장 정원의 15%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로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제8조(지급시기)

제8조(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3.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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