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2-02-29 시행 2012-0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용산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8일로 한다.<개정 2012.2.29>

제3조(운영 및 행사)

제3조(운영 및 행사)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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