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3-13 시행 2025-03-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3.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제4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3. 관광 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제6조(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진흥을 도모해야 한다.

제7조(관광통계)

제7조(관광통계)①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관광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안내소의 설치)

제8조(안내소의 설치)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안내소의 업무)

제9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관광객의 편의 증진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전문인력 배치)

제10조(전문인력 배치) 구청장은 안내소에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

제11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①구청장은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안내소의 관리·운영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및 감독)

제12조(관리 및 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기념품 제공)

제13조(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념품 및 상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관광 이벤트 참가자2.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3. 13.]

제14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관광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3. 13.]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관광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25. 3. 13.]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13.]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3. 13.]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3. 13.]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제1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3. 1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