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명위원수구 성구 성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심의회15명 이내당연직구청장, 행정국장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심의회15명 이내위촉직구의회 의원 1명 이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및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10명 이내당연직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10명 이내위촉직구의회 의원 2명 이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 이내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회20명 이내당연직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재무과장, 안전관리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회20명 이내위촉직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회15명 이내당연직교육문화국장, 가족정책과장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회15명 이내위촉직「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자활기금 운용심의회10명 이내당연직돌봄복지국장, 생활복지과장
자활기금 운용심의회10명 이내위촉직사회복지시설의장, 사회복지전문가 및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심의회10명 이내당연직돌봄복지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심의회10명 이내위촉직장애인복지 전문가 및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12명 이내당연직돌봄복지국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12명 이내위촉직구의회 의원 2명 이내,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장 및 부지회장 각 1명,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운용심의회8명 이내당연직기획재정국장, 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운용심의회8명 이내위촉직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8명 이내당연직기획재정국장, 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8명 이내위촉직구의회 의원 1명 이내,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심의회12명 이내당연직공간혁신국장, 기획예산과장, 공간계획과장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심의회12명 이내위촉직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회8명 이내당연직교통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재무과장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회8명 이내위촉직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회10명 이내당연직교통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재무과장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회10명 이내위촉직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10명 이내당연직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로과장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10명 이내위촉직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10명 이내당연직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재무과장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10명 이내위촉직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자,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회9명 이내당연직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회9명 이내위촉직기금 관련분야의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고향사랑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회10명 이내당연직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회10명 이내위촉직구의회 의원 2명 이내,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회10명 이내당연직교통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회10명 이내위촉직구의회 의원 1명 이내, 기금 관련 분야에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시설장비유지기금 운용심의회10명 이내당연직교통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시설장비유지기금 운용심의회10명 이내위촉직참여구 관계자, 시설장비 관련분야에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자원순환 활성화기금 운용심의회10명 이내당연직교통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 활성화기금 운용심의회10명 이내위촉직관련분야에 종사하거나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0.11.12., 2021.4.22., 2022.12.29., 2023.4.27., 2023.8.3., 2023.11.9., 2024.11.7., 2024.12.31., 2025.5.2.>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제10조 관련)

별지 서식(제1호~제10호)

① 기금설치개요
① 기금설치개요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③ 기금조성 및 운용
전년도말 현재액ⓐ당해연도 조성계획당해연도 조성계획당해연도 조성계획당해연도말 현재액ⓔ=(ⓓ+ⓐ)비 고
전년도말 현재액ⓐ수입ⓑ지출ⓒ증감ⓓ=(ⓑ-ⓒ)당해연도말 현재액ⓔ=(ⓓ+ⓐ)비 고
① 자금수지총괄
①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수입계획수입계획수입계획지출계획지출계획지출계획지출계획
항 목전년도 수입액수입액증 감항 목전년도 지출액지출액증 감
합 계합 계
출연금고유목적 사업비
보조금융자금
차입금인건비
융자금회수물건비
예탁금 상환금예탁금
예치금회수예치금
예수금차입원리금 상환
이자수입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② 수입계획
② 수입계획
장관항목전년도 수입액수입액증 감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200 세외수입200 세외수입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210 경상적세외수입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211 재산임대수입
≀
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
③ 지출계획
③ 지출계획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편 성 목전년도 지출액지출액증감
산출기초 표기
세 출 총 계세 출 총 계세 출 총 계세 출 총 계세 출 총 계세 출 총 계
연도별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잔액 ⓐ-ⓑ
연도별계ⓐ출 연 금국고 보조금도비 보조금차 입 금이자 수입기타수입계ⓑ고유 목적 사업비인건비및 물건비융 자 금차입금원리금상환기타잔액 ⓐ-ⓑ
Y-6년 까지
Y-5
Y-4
Y-3
Y-2
Y-1
당해 연도
계
구 분예치(탁)처예치 및 예탁액예치 및 예탁액예치 및 예탁액예치 및 예탁액비 고
구 분예치(탁)처Y-2년도말 현재액Y-1년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증 감 (ⓑ-ⓐ)비 고
합계
예치금소 계
예치금00은행
예치금00은행
예탁금소 계
예탁금00회계
예탁금00회계
예탁금00기금
예탁금00기금
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
과 목예산액비 고과 목예산액비 고
구 분전년도말 현 재 액당해년도 증감액당해년도 증감액당해년도 증감액당해년도말 현 재 액
구 분전년도말 현 재 액계수 납 액지 출 액당해년도말 현 재 액
구분근거 법규설치 목적설치 년도운용 부서재원의 조 달적 립 액적 립 액적 립 액당해년도 사 용 액당해년도 사 용 액당 해 년도말 현재액기금 보관 상황사용 절차 요약
구분근거 법규설치 목적설치 년도운용 부서재원의 조 달전년도 까 지당해 년도계사유금액당 해 년도말 현재액기금 보관 상황사용 절차 요약
구분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
구분계자치 단체 출 연 금국고 (시도) 보조금융자 회수금이자 수입예치금 회수기타계고 유 사 업 목적비융자금인건비및 물건비예치금예탁금기타
구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당해년도 발생액당해년도 발생액당해년도 발생액당해년도 발생액당해년도 발생액당해년도 소멸액당해년도 소멸액당해년도 소멸액당해년도 소멸액당해년도 소멸액당해년도 현재액당해년도 현재액당해년도 현재액당해년도 현재액당해년도 현재액
구분계이행기간 도 래 액이행기간 도 래 액이행기간 미도래액이행기간 미도래액계이행기간 도 래 액이행기간 도 래 액이행기간 미도래액이행기간 미도래액계이행기간 도 래 액이행기간 도 래 액이행기간 미도래액이행기간 미도래액계이행기간 도 래 액이행기간 도 래 액이행기간 미도래액이행기간 미도래액
구분계원금이자원금이자계원금이자원금이자계원금이자원금이자계원금이자원금이자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신청금액
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통합관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통합관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기금 및 회계명융 자 연월일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기금 및 회계명융 자 연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
연월일계원금이자연월일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
상환대상 부서명
융자금 수령액 (①)금 원정 (금 원)
융자금 기상환액 (②)금 원정 (금 원)
융자금 상환잔액 (③=①-②)금 원정 (금 원)
조기상환 신청액 (④)금 원정 (금 원)
상환잔액 (⑤=③-④)금 원정 (금 원)
조기상환 신청이유
신청액 납부 희망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단 체 명대표자
소 재 지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소 재 지FAXE-mailE-mail
사업의 목적
사업개요
사업기간
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
총사업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원금후원금기 타기 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사 업 명세부단위 사 업 명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산출내역비고
사 업 명세부단위 사 업 명계기금자부담산출내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금운용계획안 

  운용총칙 
 

 ⑴ 설치근거 : 
 ⑵ 설치목적 : 
 ⑶ 설치년도 : 
 

 ⑴ 기금사업의 목표
 ⑵ 기금사업 개요 
 
 

 ⑴ 기금조성 현황

 ⑵ 재원조성 : 
 ⑶ 지원기준 : 
 ⑷ 지원대상 :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별지 제2호서식]
기금결산보고서
1. 수입 및 지출계산서
 기금 (단위 : 원)

2. 기금총괄
(단위 : 원)

3. 적립기금 운영명세
(단위 : 원)

4. 기금운용명세
(단위 : 원)

5. 채권현재액
(단위 : 원)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1.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1.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
(융자부서: )
○ 융자현황 (단위: 원)

○ 상환계획 및 실적 (단위: 원)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1.12.>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1. 7.>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서식(제11호~제20호)

단 체 명대표자
소 재 지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소 재 지FAXE-mailE-mail
사업의 목적
사업개요
사업기간
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
총사업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원금후원금기 타기 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 등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 등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 등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 등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 등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 등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 등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 등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 등 변경내역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 등 변경내역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 등 변경내역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 등 변경내역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 등 변경내역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 등 변경내역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 등 변경내역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 등 변경내역서 1부.
사 업 명세부단위 사 업 명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산출내역비고
사 업 명세부단위 사 업 명계기금자부담산출내역비고
(변경전)
(변경후)
기관(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
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 사 업 비지 원 금 (융자․보조)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후 원 금후 원 금기 타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지원(융자․보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지원(융자․보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지원(융자․보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지원(융자․보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지원(융자․보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지원(융자․보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지원(융자․보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기관(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추진개요
사업기간
사업내용
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
총사업비지 원 금 (융자․보조)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후원금후원금기 타
기관(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 변경사업 변경사업 변경사업 변경사업 변경사업 변경사업 변경사업 변경
구 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사 업 명
추진개요
사업기간
사업내용
소요경비 재원 변경소요경비 재원 변경소요경비 재원 변경소요경비 재원 변경소요경비 재원 변경소요경비 재원 변경소요경비 재원 변경소요경비 재원 변경
구 분총사업비지원금 (융자․보조)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후원금후원금기타
변경 전
변경 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사업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사업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사업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사업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사업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사업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사업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사업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기 관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
총 사 업 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원금후원금기 타
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사 업 명세부단위 사 업 명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산 출 내 역비고
사 업 명세부단위 사 업 명계기금자부담산 출 내 역비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단 체 명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 . . )( . . )( . . )
소 재 지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소 재 지FAXE-mailE-mail
사업의 목적사업의 목적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
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 원 금후 원 금기 타기 타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기 업 체 명기 업 체 명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 업 체 규 모사 업 체 규 모사 업 체 규 모상시종업원수상시종업원수상시종업원수자산총액자산총액자산총액
대상업종과 품목대상업종과 품목대상업종과 품목업 종업 종업 종품 목품 목품 목
자격요건자격요건
신청자금신청자금기금구분기금구분기금구분총소요액총소요액총소요액총소요액총소요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비 율비 율
신청자금신청자금
기융자금 상환현황기융자금 상환현황자금의 구분자금의 구분융자일융자일융자일융자총액융자총액상환액상환액상환액상환액상환잔액상환잔액상환잔액융자은행지점
기융자금 상환현황기융자금 상환현황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1부. 4.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1부. 4.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1부. 4.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1부. 4.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1부. 4.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1부. 4.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1부. 4.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1부. 4.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1부. 4.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1부. 4.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1부. 4.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1부. 4.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1부. 4.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1부. 4.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1부. 4.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1부. 4.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1부. 4.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비 고
. .
. .
. .
. .
. .
사업장 형태자가 / 임차사업장 규모대지 ㎡ / 건물 ㎡대지 ㎡ / 건물 ㎡
성 명성 명자택 전화번호
경 력기 간기 업 체 명주 생 산 품 목담당업무(직위)
경 력~
경 력
경 력
자 격 증자 격 증자 격 명 칭취 득 일발 급 기 관
자 격 증자 격 증
자 격 증자 격 증
주 생 산 품 목특성 및 경쟁상대
(※ 국내․외 경쟁업체수 : 약 개업체)
구 분년년년년
매 출 액
구 분업 체 명대표자거래품목매출액전매출액 중 거래비중(%)비 고 (거래조건 등)
주 요 거래처
주 요 거래처
주 요 거래처
주 요 거래처
주 요 거래처
구 분기업부설 연 구 소 인 증각 종 전문회사 인 증국 내 외 공모대상 또 는 공 모 전 입 상각 종 기술인증국 내 외 공 인 규격인증특허또는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 록각종인증 또 는 등 록 출 원 중기 타
해당란에 “○”표
구 분해 외 규 격 인 증해 외 박람회 또 는 전시회 참 여KOTRA지 정 수 출 기 업 화 대상기업공공기관, 금융기관 선 정 수출유망 중소기업산업자원부 수 여 이 달 의 무역인상 수 상수출의 탑 수 상향 후 6개월이내 수출계약 금 액 이 100백만원 이 상기 타
해당란에 “○”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8. 3.>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8. 3.>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Ⅰ. 일반현황
 1. 기업체 연혁

 주) 회사설립, 상호변경, 법인전환, 분공장설치, 대표자변경, 업종변경 및 추가, 기술도입, 기술도입, 각종 인․허가, 각종 인증사항, 합작투자 등을 기재
 2. 대표자 관련사항

Ⅱ. 제품 및 영업현황
 1. 제품의 개요

 2.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주) 매출실적은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재하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작성자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연간매출액을 기재
 3. 주요거래처 현황
(단위 : 백만원)

 주 1)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거래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하되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
 2) 거래처 매출비중이 전체 매출액 대비 5%이상인 거래처만 작성
Ⅲ. 기술성
 1. 산업재산권 등 각종 인증사항(※ 반드시 관련 확인자료 첨부)

 주 1) 기술관련 인증 - NT, KT, IT, EM, ISO, 100PPM 등
 2) 국내․외 공인 규격인증 - KS마크, 전, 검, Q, PL, UL, JIS, CE, QS-9000,
 FCC, VDE, CSA, TUV 등
 3) 특허, 실용신안권은 최근 5년 이내 취득 또는 출원 중인 것에 한함
 2. 수출경쟁력(※반드시 관련 확인자료 첨부)

 주 1) 해외 공인 규격인증 - UL, JIS, CE, QS-9000, FCC, VDE, CSA, TUV 등
 2) 각종 증빙서류 사본 첨부
 3) 수출 계약금액은 OFFER SHEET 등 계약서 첨부
Ⅳ. 기타 사항(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
 ○ 세계일류화사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
 ○ 민속공예품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 )
 ○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기술혁신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
 ○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에서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중소기업( )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 소속 중소기업(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지원 대상기업( )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
 ○ 조직화․협업화․공동화 및 정보화 추진업체( )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노․사협력 우량기업( )
 - 노사우량기업인증서 첨부
 ○ 패션․디자인․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문화광광상품산업․벤처기업( )

별지 서식(제21호~제33호)

신청인신청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업 소 명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인신청인주 소 (소 재 지)주 소 (소 재 지)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영 업 장 총 면 적영 업 장 총 면 적㎡㎡㎡㎡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천원천원
대 상 업 종대 상 업 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①실소요금액①실소요금액①실소요금액②융자신청금액②융자신청금액②융자신청금액②융자신청금액②융자신청금액③비율(②/①)③비율(②/①)③비율(②/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지정은행 확인지정은행 확인지정은행 확인지정은행 확인지정은행 확인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은 행 명은 행 명
직 명직 명성 명성 명성 명대 출대 출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
확 인 자확 인 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업 소 명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영 업 장 총 면 적㎡㎡㎡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계획내용
자금융자 신청내역① 실소요금액② 융자신청금액③ 비율(②/①)비 고
자금융자 신청내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환 경 미화원소 속소 속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환 경 미화원임 용 년월일임 용 년월일재 직 기 간년 월년 월현 재 퇴직금각 종 대부금각 종 대부금
학 생성 명성 명등록금 고지서 내 역입 학 금입 학 금향후등록 예정회수향후등록 예정회수
학 생생년월일생년월일등록금 고지서 내 역입 학 금입 학 금향후등록 예정회수향후등록 예정회수
학 생생년월일생년월일등록금 고지서 내 역기성회비기성회비금 회 대여회수금 회 대여회수
학 생관 계관 계등록금 고지서 내 역기성회비기성회비금 회 대여회수금 회 대여회수
학 생관 계관 계등록금 고지서 내 역수 업 료수 업 료금 회 대여금액금 회 대여금액천원천원
학 생학교명학교명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립․ 공립․사립)등록금 고지서 내 역수 업 료수 업 료금 회 대여금액금 회 대여금액천원천원
학 생학교명학교명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립․ 공립․사립)등록금 고지서 내 역계계누 계 대여총액누 계 대여총액천원천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 신청인이 대여금액의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 성명 : ※ 신청인이 대여금액의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 성명 : ※ 신청인이 대여금액의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 성명 : ※ 신청인이 대여금액의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 성명 : ※ 신청인이 대여금액의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 성명 : ※ 신청인이 대여금액의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 성명 : ※ 신청인이 대여금액의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 성명 : ※ 신청인이 대여금액의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 성명 : ※ 신청인이 대여금액의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 성명 : ※ 신청인이 대여금액의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 성명 : ※ 신청인이 대여금액의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 성명 : ※ 신청인이 대여금액의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 성명 : ※ 신청인이 대여금액의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 성명 : ※ 신청인이 대여금액의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 성명 :
확 인확 인인사담당 직급 성명 인사담당 직급 성명 인사담당 직급 성명 인사담당 직급 성명 기금담당 직급 성명 기금담당 직급 성명 기금담당 직급 성명 기금담당 직급 성명 기금담당 직급 성명 기금담당 직급 성명 기금담당 직급 성명 기금담당 직급 성명
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학 생 성 명자녀 변동사항자녀 변동사항자녀 변동사항자녀 변동사항휴 학 예 정 기 간비 고
성 명생년월일학 생 성 명변 동 일 자변 동 내 용학 교 명학 년휴 학 예 정 기 간비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1. 신상변동 내용 :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학, 유급 등 2. 첨부서류 : 졸업, 휴학 등 신상변동을 입증하는 증명서1. 신상변동 내용 :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학, 유급 등 2. 첨부서류 : 졸업, 휴학 등 신상변동을 입증하는 증명서1. 신상변동 내용 :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학, 유급 등 2. 첨부서류 : 졸업, 휴학 등 신상변동을 입증하는 증명서1. 신상변동 내용 :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학, 유급 등 2. 첨부서류 : 졸업, 휴학 등 신상변동을 입증하는 증명서1. 신상변동 내용 :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학, 유급 등 2. 첨부서류 : 졸업, 휴학 등 신상변동을 입증하는 증명서1. 신상변동 내용 :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학, 유급 등 2. 첨부서류 : 졸업, 휴학 등 신상변동을 입증하는 증명서1. 신상변동 내용 :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학, 유급 등 2. 첨부서류 : 졸업, 휴학 등 신상변동을 입증하는 증명서1. 신상변동 내용 :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학, 유급 등 2. 첨부서류 : 졸업, 휴학 등 신상변동을 입증하는 증명서1. 신상변동 내용 :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학, 유급 등 2. 첨부서류 : 졸업, 휴학 등 신상변동을 입증하는 증명서
심 의 의 결 서 (제58조제3항 관련) ○ 건 명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심 의 의 결 서 (제58조제3항 관련) ○ 건 명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심 의 의 결 서 (제58조제3항 관련) ○ 건 명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심 의 의 결 서 (제58조제3항 관련) ○ 건 명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심 의 의 결 서 (제58조제3항 관련) ○ 건 명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심 의 의 결 서 (제58조제3항 관련) ○ 건 명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심 의 의 결 서 (제58조제3항 관련) ○ 건 명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
주 제주 제의 결 사 항의 결 사 항의 결 사 항의 결 사 항비 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인) (인) (인) (인) (인)(인) (인) (인) (인) (인)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인) (인) (인) (인) (인)(인) (인) (인) (인) (인)
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 (소재지)
융자내용융자총액 (천원)융자총액 (천원)대출일자상환기간거치기간거치기간거치기간대출금리대출금리융자금 용도
상환실적회수년월일상 환 금(천원)상 환 금(천원)상 환 금(천원)상 환 금(천원)상 환 금(천원)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상환실적
상환실적
상환실적
상환실적
상환실적
상환실적
상환실적
상환실적
상환실적
상환실적
구 분대하자금 관리현황대하자금 관리현황대하자금 관리현황대하자금 관리현황대하자금 관리현황대하자금 관리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
구 분계계기대출 총 액기대출 총 액잔 액잔 액대출액대출액미대출액미대출액미대출액사 유사 유회수액회수액미회수액미회수액사 유사 유
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나. 업소(업체)별 회수현황
업소명 (업체명)대표자융 자 결정액융 자 결정액융 자 승인액융 자 승인액전월말 잔 액전월말 잔 액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연체액연체액금월말 잔 액금월말 잔 액상 환 예정일
업소명 (업체명)대표자융 자 결정액융 자 결정액융 자 승인액융 자 승인액전월말 잔 액전월말 잔 액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회 수연체액연체액금월말 잔 액금월말 잔 액상 환 예정일
업소명 (업체명)대표자융 자 결정액융 자 결정액융 자 승인액융 자 승인액전월말 잔 액전월말 잔 액일자일자금액일자일자금액금액연체액연체액금월말 잔 액금월말 잔 액상 환 예정일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연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연월일적 요채 주예산액지출액잔 액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취급자담당주사과 장
기금명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잔액
기금명계출연금융자금 상 환이 자 수 입기타계고유목적 사 업 비융자금반환금이 자 보전금잔액
기금명전분기말 현재전분기말 현재전분기말 현재분기 대출․회수분기 대출․회수분기말 현재액분기말 현재액
기금명계대출액보유액대출액회수액대출액보유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별지 제23호서식]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재학생), 합격통지서(신입생),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기금집행현황
 1.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기금의 특성을 감안 수입지출 과목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대하자금 관리 현황
(단위 : 천원)

 ※ 회수액은 이자를 제외한 금액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7.>

제2조(협의)

제2조(협의)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1.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2. 조례 제5조제3항 중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3.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제3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제3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국이 설치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7.><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기 금 명 │ 기금운용관 │ 기금분임운용관 ││ 기 금 명 │ 기금운용관 │ 기금분임운용관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식품진흥기금 │ 보건소장 │ 보건위생과장 ││ 식품진흥기금 │ 보건소장 │ 보건위생과장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일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이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①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각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9월 10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작성·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해당 기금운용관의 설명을 들어 심사·조정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조정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0월 10일까지 이를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금운용계획안(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기금총괄관리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수입·지출계획 작성)

제5조(기금의 수입·지출계획 작성) 기금운용관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5일 이내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배정)

제6조(기금의 배정) 기금은 기금운용관의 배정요구에 따라 기금관리관이 배정하며,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집행품의)

제7조(기금의 집행품의) 기금의 집행품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공요금2.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제8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제8조(기금의 결산보고 등)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총괄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운용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고,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해당 기금별 성과분석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1.4.22.>1. 삭제 <2021.4.22.>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금분임운용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직능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추천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⑧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융자약정 및 절차)

제11조(융자약정 및 절차)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2023. 4. 27.>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기간)

제12조(융자기간)① 기금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12.>②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대여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③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기준)

제13조(융자기준)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는 기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14조(융자금의 이자계산)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구금고의 금리 및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경우 그 기간은 융자한 날을 산입(算入)하여 계산한다.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15조(원리금 상환)

제15조(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 수에 4를 곱한 횟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경우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거치 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② 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로 한다.③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의 이자는 3월 15일2.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이자는 6월 15일3.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이자는 9월 15일4.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이자는 12월 15일④ 융자받은 부서에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금고의 연체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⑤ 융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⑥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한다.

제16조(기금의 사용)

제16조(기금의 사용)① 재난관리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23. 4. 27.>② 기금을 사용하려는 재난의 유형별 수습부서의 장(이하 이 절에서 "재난 수습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관에게 심의요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③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심의회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부서의 장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재난 수습부서의 장은 기금을 집행한 후 그 결과를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융자)

제17조(기금의 융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0.11.6, 2023. 4. 27.>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2. 조례 제15조제3항제1호사목에 따른 주택임차비용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3. 4. 27.>③ 융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④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1. 융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서식)⑤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재난수습부서의 장은 접수된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융자대상 및 비용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융자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융자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

제18조(지원대상) 자활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이 절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이 절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조례 제16조제3항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제19조(지원신청 등)

제19조(지원신청 등)① 제18조에 따른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조례 제16조제3항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9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융자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27.>1. 기금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2. 사업계획 등 변경내역서(별지 제12호서식)

제20조(대출 및 상환)

제20조(대출 및 상환)① 제18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사업자금 대출은 2천만원 이내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한다.② 제18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2억원 이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원 이내에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의 사업규모,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단,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한다.③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은 1억원 이내로 하되,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있다. 단, 자활기업은 심의회 결정에 따라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2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출금의 이자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한다.

제21조(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21조(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대출금의 반환)

제22조(대출금의 반환) 구청장은 자금을 대출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기업, 자활실시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2.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3. 대출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4. 대출을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제23조(이차보전)

제23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신용보증비용 등)

제24조(신용보증비용 등)① 조례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② 조례 제16조제3항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지원금액의 합은 연간 2억원 이내로 한다.

제25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한도)

제25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한도)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같은 법 제8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주(이하 "시설주"라 한다)에게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② 기금의 지원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26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26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시설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법성 등)2.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 및 자기자금 부담능력3. 사업수행능력 등③ 기금을 지원받은 시설주가 사업계획 또는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27.>

제27조(지원금의 사후관리)

제27조(지원금의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지원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때에는 회수할 수 있다.

제28조(기금의 지원)

제28조(기금의 지원) 노인복지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절에서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2. 비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

제29조(지원금액)

제29조(지원금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 및 방법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제30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0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신청자가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받은 자금(이하 이 절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4. 27.>

제31조(사업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31조(사업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제32조(지원대상)

제3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고 구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기관 및 그 밖에 영리목적이 아닌 단체2. 구에서 수행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제3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단체 포함)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한다. <개정 2023. 4. 27.>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4. 27.>1. 사용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5. 사업수행능력6.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실적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 단체·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지원금의 한도 등)

제34조(지원금의 한도 등)① 지원금은 기금 조성액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②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3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4. 27.>

제36조(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36조(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3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3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제3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감독)

제38조(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기금의 융자대상)

제39조(기금의 융자대상)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구역 안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숙박업,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그 밖에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1. 11., 2023. 4. 27., 2025. 1. 9.>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3. 기타 구청장이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자

제39조의2(기금의 융자대상에 대한 특례)

제39조의2(기금의 융자대상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숙박·음식점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20. 5. 7.]

제40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0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융자 신청대상 업체수가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한다.1. 삭제 <2025. 1. 9.>2. 제조업체3. 동원지정업체4. 수출업체5.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6.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업체② 제1항제5호의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라 함은 중소기업 진흥 공단에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제41조(융자의 한도 및 상환)

제41조(융자의 한도 및 상환)①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제3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1. 11.>② 융자금의 대출이자율은 시중이자율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고, 이를 지역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고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금리로 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한다.③ 상환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제42조(융자신청)

제42조(융자신청)① 융자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0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4.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대상자만 해당한다)5.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만 해당한다)6. 기타 증빙자료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9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지원사항의 결정)

제43조(지원사항의 결정)①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대상자 선정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결정사항을 융자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4조(융자금의 반환)

제44조(융자금의 반환) 융자를 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기금의 융자대상)

제45조(기금의 융자대상)①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은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4.22.>1. 호프·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2.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4.22., 2023. 4. 27.>

제4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

제4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는 소요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되,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27.>1. 식품제조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의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2호 및 제3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이자율은 연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 4. 27.>1.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④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이 지난 매분기 말일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47조(융자의 신청)

제47조(융자의 신청)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1. 융자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22호서식)

제48조(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의 결정)

제48조(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의 결정)① 구청장은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순위가 같을 경우 융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1.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소2. 식품제조업소3.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신청업소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9조(융자금의 반환)

제49조(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받은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영업소 폐쇄)된 때3. 주류 판매가 주종으로 되거나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업태)이 변경된 때4. 채무승계가 되지 않고 영업자의 변동이 있은 때5.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때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때

제50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등)

제50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등)①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대상 및 포상금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를 따른다. <개정 2023. 4. 27., 2024. 5. 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된 후에 지급하며, 동일 품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1. 식품위생감시원·명예식품감시원·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다만, 그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신고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3. 신고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

제51조(학자금 대여대상)

제51조(학자금 대여대상)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이 절에서 "대여금"이라 한다)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의 대학과정 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이하 "대학생 자녀"라 한다)를 대상으로 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의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신청자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2조(대여한도 및 조건)

제52조(대여한도 및 조건)①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대상 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며,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7.>②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7.>1. 2년제: 4회2. 3년제: 6회3. 4년제: 8회4. 6년제: 12회

제53조(대여의 신청)

제53조(대여의 신청)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1. 대여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4. 신청액을 포함한 대여금 미상환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제54조(이자 및 상환)

제54조(이자 및 상환)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하고, 대여금의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 <개정 2023. 4. 27.>②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이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③ 대여를 받은 자가 상환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④ 연장된 상환기한까지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55조(대여금의 반환)

제55조(대여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1. 대여신청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3. 대학생이 중퇴하거나 휴학한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때(다만, 복학하지 않은 사유가 군입대로 인한 때에는 제외한다)4.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56조(채권보전)

제56조(채권보전) 신청액을 포함한 대여금의 미상환액이 대여를 받은 자의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근속한 구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보증인이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 4. 27.>

제57조(신상변동 신고)

제57조(신상변동 신고) 대여를 받은 자는 대학생 자녀의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상변동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제58조(기금의 사용)

제58조(기금의 사용)①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용도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23. 4. 27.>② 기금을 사용하려는 주관과장은 조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심의요구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③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심의회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7호서식)를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보내야 한다.④ 주관과장은 기금을 집행한 후 그 결과를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지원대상)

제59조(지원대상)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지원대상은 구 관할구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3. 4. 27.>1.「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2.「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중간지원조직3.「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4.「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제60조(융자금 관리)

제60조(융자금 관리) 기금운용관은 제3장에 따른 개별기금 융자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2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1조(수탁금융기관의 의무)

제61조(수탁금융기관의 의무)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지한 자금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대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4. 27.>② 수탁금융기관은 대하자금을 기금별로 관리하여야 하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자금 관리현황(별지 제29호서식)을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제62조(수탁금융기관에 대한 관리비용)

제62조(수탁금융기관에 대한 관리비용)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하자금의 대출금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27.>1.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의 연 0.8퍼센트2. 재난관리기금, 자활기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식품진흥기금: 대출금의 연 1퍼센트

제63조(기금운용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63조(기금운용에 대한 자료제출 등)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수입을 세계현금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고, 기금의 관리대장(별지 제30호서식), 지출(지급)대장(별지 제31호서식)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32호서식) 등 필요한 장부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금총괄관리관의 기금운용지침 및 지시가 있는 경우 기금운용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집행현황(별지 제33호서식)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 이내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④ 이 규칙의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사항은 기금총괄관리관이, 융자금의 이자율 등 기금별로 달리 정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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