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기금의 운용·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기금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 6. 10.>④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은 기금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품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제4조(기금의 설치)① 기금운용관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금 조례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총괄기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5. 기금의 존속기한이 적정할 것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기금운용관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시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1.>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총괄기금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 10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총괄기금관리관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④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8.12.31.>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경우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8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제8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삭제 <2020. 9. 25.>
제9조(재원)
제9조(재원) 삭제 <2020. 9. 25.>
제10조(관리·운용)
제10조(관리·운용) 삭제 <2020. 9. 25.>
제11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삭제 <2020. 9. 25.>
제12조(용도)
제12조(용도) 삭제 <2020. 9. 25.>
제13조(융자대상)
제13조(융자대상) 삭제 <2020. 9. 25.>
제14조(통합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14조(통합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삭제 <2020. 9. 25.>
제15조(융자기준)
제15조(융자기준) 삭제 <2020. 9. 25.>
제16조(융자기간)
제16조(융자기간) 삭제 <2020. 9. 25.>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삭제 <2020. 9. 25.>
제18조(융자신청 및 절차)
제18조(융자신청 및 절차) 삭제 <2020. 9. 25.>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삭제 <2020. 9. 25.>
제20조(기금의 관리·감독)
제20조(기금의 관리·감독) 삭제 <2020. 9. 25.>
제2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21조(다른 법령의 준용) 삭제 <2020. 9. 25.>
제22조(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제22조(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삭제 <202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