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3-09 시행 2023-03-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

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
영업소영업소방방사유지사유지
영업소영업소방방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사유지영업소영업소
사유지영업소영업소
사유지영업소영업소
보도보도보도보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보도보도보도보도
보도보도보도보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사 유 지
영업소영업소사 유 지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
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
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
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중앙선 없음)(중앙선 없음)(중앙선 없음)(중앙선 없음)(중앙선 없음)(중앙선 없음)(중앙선 없음)(중앙선 없음)
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
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
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
(중앙선 없음)(중앙선 없음)(중앙선 없음)(중앙선 없음)(중앙선 없음)(중앙선 없음)(중앙선 없음)(중앙선 없음)(중앙선 없음)(중앙선 없음)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
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100미터 이하100미터 이하100미터 이하100미터 이하100미터 이하100미터 이하100미터 이하100미터 이하100미터 이하영업소영업소
사유지사유지
보도
횡단 보도횡단 보도횡단 보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
횡단 보도횡단 보도횡단 보도(중앙선 있음, 왕복 2차로 이하)(중앙선 있음, 왕복 2차로 이하)(중앙선 있음, 왕복 2차로 이하)(중앙선 있음, 왕복 2차로 이하)(중앙선 있음, 왕복 2차로 이하)(중앙선 있음, 왕복 2차로 이하)
보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100미터 초과100미터 초과100미터 초과100미터 초과100미터 초과100미터 초과100미터 초과100미터 초과100미터 초과영업소영업소
사유지사유지
보도
횡단 보도횡단 보도횡단 보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
횡단 보도횡단 보도횡단 보도(중앙선 있음, 왕복 2차로 이하)(중앙선 있음, 왕복 2차로 이하)(중앙선 있음, 왕복 2차로 이하)(중앙선 있음, 왕복 2차로 이하)(중앙선 있음, 왕복 2차로 이하)(중앙선 있음, 왕복 2차로 이하)(중앙선 있음, 왕복 2차로 이하)
보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
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
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
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사유지사유지
보 도보 도보 도보 도
차 도차 도차 도차 도
차 도차 도차 도차 도
보 도보 도보 도보 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
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
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차 도
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사유지사유지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사유지사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1.2.18.>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제6조 관련)
보도에 나란히 있는 영업소 간 거리 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3.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가. 도로에 중앙선이 없는 경우

 나. 도로에 중앙선이 있는 경우

4. 교차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가.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2.1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31.,2020.5.21., 2021.2.18.)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공고의 기간은 신청기간을 포함하여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2.18., 2023. 3. 9.>① 삭제 <2021.2.18.>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추첨을 위한 공고를 한다. 다만, 지정신청 대상 건축물이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3. 3. 9.>③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 3. 9.>④ 공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한다.(신설 2015.12.31.) <개정 2023. 3. 9.>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20.5.21., 2021.2.18., 2023. 3. 9.>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단, 식품접객업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려는 장소를 별도의 분리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다.

제5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5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신설 2020.5.21.><개정 2023. 3. 9.>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하며,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2020.5.21., 2021.2.18., 2023. 3. 9.>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 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7. 삭제 <2021.2.18.>③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 유지해야 한다.(개정 2015.12.31., 2020.5.21., 2021.2.18., 2023. 3. 9.)④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 인원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5.21., 2021.2.18.>⑤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여 소비자가 담배를 구입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인근 장소에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2.18.>⑥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개정 2015.12.31., 2020.5.21., 2021.2.18., 2023. 3. 9.)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2.18., 2023. 3. 9.>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중앙선이 없는 도로, 그 밖의 이면도로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통행 방법으로 거리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3.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②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21., 2021.2.18., 2023. 3. 9.>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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